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원룸 전세금 임차권등기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원룸 전세금 임차권 등기 관련한 질문입니다..제가 묵시적 연장으로 2+2년 총 4년을 거주하고 있습니다.만기일이 당장 한달도 안남은 상태입니다집주이한테 5개월 전부터 나갈거다라고 말해놨습니다.(카톡으로)그런데 오늘 다시 물어보니 세입자가 들어오기전까지 전세금을 주지 못한다고 말하네요여기서 그럼 제가 해야할 행동이 임차권등기 명령 > 지급명령 > 경매로 알고있습니다.근데 마음에 걸리는게 있습니다.제가 전세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으로 전세보증보험이 가압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라고 적어놨는데 애초에 다가구원룸이 보증보험 받기가 매우 힘들더라구요 결국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조상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진행시 장애가 될까 궁금합니다.계약서상 501호인데, 사실 건물은 4층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이 4를 싫어해서 5로 바꾼것 같습니다. 혹시 이부분도 임차권등기 명령시 장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서상 501호로 계약했습니다.)또 제가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되고난 이후 제 집을 집주인한테 꼭 양도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전입신고를 하면 제가 가진 임차권대항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이사가야 하나요?아래 내용의 우편물을 받았는데 이사를 해야할까요?저는 A씨랑 원룸 전세 계약을 했구요. 계약서에는 A,B 이름만 써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떼보면 세명 다 확인됩니다. 9월 만기인데 재계약을 해도 될까요? 아님 당장 집을 빼야할까요? 경매까지 들어가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내용]발신인 C는 귀하가 거주하는 가 토지 및 건물의 3분의 1 공유지분을 소유한 자입니다. 현재 발신인 C는 공동소유자 A, B를 피고로하여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진행중인바, 발신인의 승소판결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위 부동산은 법원을 통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그리고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공동소유자에 불과한 발신인 C는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임대인 A가 귀하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는 바, 귀하는 공동소유자에 불과한 발신인 C가 아닌 임대인 A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등 임대차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즉 공동소유자에 불과한 C는 귀하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으니, 향후 귀하의 업무 진행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부동산경제Q. 임차인입니다. 원룸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월세를 안내면 배당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1. 대전지역 다가구 주택 원룸, 보증금 2,300만원 / 월세 35만원 / 관리비 약 6만원 (공용전기, 공용현관 청소, 엘리베이터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수도요금, 정화조 청소요금, 인터넷 요금 포함) -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만 개인이 지로로 받아서 개별 납부중- 2023년 5월 4일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직접만나 국세 지방세 체납내역 없는걸 확인후 계약하였으며, 당해 5월 30일 잔금을 치루고 입주, 5월 30일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완료함 (계약기간 2023년 5월 30일 ~ 2024년 5월 30일 / 1년)- 대전기준 해당 근저당 (19년 4월)은 보증금 5천 이하에서 최우선변제금 2천만원으로 설정되어있음. (보증금 300만원 초과)2. 등기부등본상 2019년 4월 19일 을구 근저당(지역신협) 채권채고액은 9억 (약 120% 설정인걸 알기에 약 7억 5천 정도 은행 대출을 받았다고 해석됨), 이외의 근저당 및 등기부등본상 선순위는 없음, 토지대장 또한 집주인명의와 같음을 확인함. 바로 옆 비슷한 크기와 규모, 연식의 건물의 토지 포함 건물 실거래 가격이 19억정도인걸 확인 하고 계약함- 모든 세입자들 조사결과 최우선변제 받을 사람이 3명 밖에 없어서 경매에서 건물가액이 시세대비 70% 60% 하한가 맞고 거래되도 무조건 최우선변제는 받을 수 있는 상황임 (매물 자체가 대전 둔산동 중심가 근처이고 19년도 신축이라 수요가 있음) 단, 2300만원 중 최우선변제액 빼고 차액 300만원은 다른 세입자들 전세 등 선순위 계산결과 절대 못받는다고 계산됨 3. 2023년 11월 19일 대전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로부터 부동산임의(강제)경매 안내문이 현관에 부착되어있음을 확인함.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일 2024년 2월 5일까지 배당요구 하라고 받음. (기한안에 무조건 배당요구 할꺼임)3. 집주인 연락 안되며, 수통의 전화 문자 끝에 '해결할테니 안심하라'는 문자 한통 받음 (조사결과 여러 다가구 건물을 보유한거 알고 있고 갭투자, 돌려막기 한걸 알기에 안믿음)질문가. 법이 뭐라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경매 넘어가면 월세를 안내는게 통상적이기에 이번달 부터 월세를 안낼 예정입니다.최소로 안낼 월세액 (2023년 11월 ~2024년 5월 계약 만료 일까지 7회 월세 (35만원 x 7회 = 245만원)다만 경매 후 낙찰까지 1년이상이 길면 2년 3년 소요된다는걸 알기에 묵시적 계약으로 계약 연장하여 2달정도 더 거주하고 8~9회 차 정도까지 300만원 안밖 정도 범위내에서 월세를 안낼 예정입니다. ☞ 이럴경우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요구액(제 보증금) 은 2,300만원이지만 300만원이 빠지고(월세 미납액), 2,000만원만 남기에 최우선변제로하여 2000만원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걱정되는건 최우선변제 2000만원 대상에서 월세 미납액 300만원을 까고 1700만 줄까봐 겁납니다.- 사실 경락인은 경매낙찰 후 부터 권리가 생기기에 월세 받을 대상이 아니라 태클을 걸진 않을꺼 같긴하지만요... 물론 이전 소유주가 요구할순 있을꺼 같으나 최우선변제 금액만 받으면 이미 전 소유주가 제가 배당못받은 만큼 먹튀한거랑 다름 없어서 이건 소송이던 뭐던 의미 없을꺼 같긴하지만요.☞ 또한 보너스로 전기나 수도 가스는 제가 쓴거니까 낼꺼고 공용청소비등 관리비는 안낼려고하는데 이것도 배당액에서 빠지는지 궁금합니다.어차피 새로운 경락인이 나올때 까지 원룸에 거주하면 그 경략인에게 월세를 줘야 겠지만, 저는 그 전에 나갈껍니다. 나가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다른 안전한 집으로 이사갈 예정입니다.답변에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사기로 신고할수 있을까요?전세계약을 하고 살고 있던중 살고 있던 원룸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제가 전입신고를 한 이후로 모든 집들을 전세로 돌리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도 이 원룸건물에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집이 법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원룸 전세집이 법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전세 4,000만원으로 23년 5월 입주해서 25년 5월 까지 계약입니다. 1년 가까이 남은 상태라 황당하네요...집주인은 연락이 안되는 상태구요.. 건물에 방은 14개인데 다 입주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세입자 한분은 5월 초에 임차권 6,000만원 설정하고 퇴실 하셨네요... 세입자 전부 전세는 아니구 입주할 때 총 보증금 설명을 듣긴 했는데 기억이 안네요...등기부 등본에 근저당 494,00만원 있었고, 부동산에 물어보니 집주인이 불경기로 대출 상환이 안된거 같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원룸 건물이 2018년 지어진 건물이고 경매 10억 정도 낙찰 받으면 전세금 받는 데는 문제 없을 거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몇 순위인지도 모르겠고 법원에 가서 배당 신청은 한 상태인데. 제가 더 해야 할게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연립주택 경매로 팔리면 방을 빼야하나요?안녕하세요 원룸 다세대 주택에 5500 전세로 살고있는 초년생입니다.현재 집주인이 은행대출 이자를 못갚아 은행에서 건물을 경매신청 해 놓은 상황입니다.1. 근저당권은 공동담보대출로 3.88억이 잡혀있고 모든 세입자의 확정일자 보다 이른 시기에 대출을 받았습니다.2. 건물 시세는 13억정도이고 전세입자의 총 보증금은 대략 6억정도 입니다.3. 저는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전세입자로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권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제가 찾아본바로는 경매 진행이 다가구와 같이 건물이 경매 한건으로 열리게되고, 매각이 이루어지면 은행이 대출금액(3.88억)을 들고가고, 이후 선순위 순으로 전세금이 반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리다면 정정 부탁 드립니다! 건물경매가 아니라 각 호실별로 경매가 열리게 되는지 헷갈리네요..)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1. 제가 입주 마지막 순이라 배당금이 없어 전세자금을 못받게 될 경우 경매낙찰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추가적으로 할 수도 없고 저는 그대로 방을 뺄 수 밖에 없나요?2. 다세대 주택의 경우 경매가 각 호실별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건물은 공동담보대출로 근저당권이 있어서 확실치 않습니다..) 만일 각 호실별로 경매가 열리고 제가 살고있는 호실이 유찰이 계속 될 경우 적절한 가격에 제가 경매낙찰 받고 추후 방을 파는게 현재로서는 가장 나은 방법일까요?..예를들어 전세5500근처인 6000까지 유찰되면 500만원을 더 얹고 낙찰 받는 식으루요.가슴이 답답하네요... 사회에 나오자마자 이런일을 당하게 되니 살기가 싫습니다ㅠㅠㅠ답변 감사드리며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 부동산경제Q. 경매로 넘어가게 될 다가구 원룸(관리비+월세) 문제현재 서울 다가구 원룸 반전세에 (1억 3000/80000)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원래 계약일자는 23년 1월을 기점으로 끝나는 거였고,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까지 계약을 연장 해 달라고 하여 계약을 1년 연장했습니다. 계약 연장 후에 연장된 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방세,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카카오톡으로) 하지만 현재 임대인이 개인파산 신청을 했고, 건물매각을 진행하여 배당금에서 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또, 임대인은 개인 파산과 건물 매각 처리를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일, 임대인의 법률사무소로부터 밀린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내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한 월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파산 관재인이 추후 배당금에서 상계 처리 후 돌려준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아래 내용으로 질문 드립니다.방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캡쳐해서 가지고 있는데, 저에게 관리비와 방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요?지속적으로 관리비와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제가 받게 될 불이익이 있나요?파산관재인이 배당금에서 상계 처리 후 돌려주겠다는 말은 계약 기간 동안의 모든 월세를 빼고 난 다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건가요?월세를 내지 않게 되면 내지 않은 일수만큼 수수료를 붙여 계산된 다음 처리되는 걸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만료 2달째 전세금 미반환 어떻게 해야할까요?매물올렸는데 지금까지 보러 거의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서울지역에 원룸 전세금은 1.6억이고 1.2-1.4억에 내놔도 안 나가는 상황인데 특이사항으로는 건물전체 등기가 한번에 나오는 다가구건물이라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못 했고 3월기준으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내역 떼서 확인한 결과 19호실 중에 저보다 확정일자 빨리 받은 호실은 2개, 합쳐서 전세금 3억정도 있는거같고 전체 호실합하면 20억쯤되어 있어서 월세보단 전세비중이 훨씬 높게 되어있네요;; 채권채고액도 6억정도?이러한 상황으로 임차권등기를 실행해서 지연이자를 받고 경매로 넘긴다 한들 보증금 전체를 보호받지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현재 은행에는 대출연장 후 세입자가 구해지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거주하고 있기때문에 전세이자지원도 못 해 주겠다고 하고 원래 계약만료 기간에 소득이 잡히지 않아 버팀목으로 갈아타서 이사갔으면 1.8% 이율로 지낼 수 있던 상황에 4%대 이자 내야한다고 말한거에 대해서는 투명하게만 증명하면 몇백이든 보상해준다는 전화통화도 녹음은 해 놨는데 보증금 일부라도 돈 생기면 먼저 준다고 했지만 이제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과연 선뜻 보상해주지 않을 꺼같고 슬슬 지치네요.현 상황 요약1. 2024.02.14 전세계약 만료, 3개월전 계약해지 의사 전달2. 세입자 구해질때 까지 전세금 못 돌려주는 상황3. 다가구건물 입주로 보험 X4. 신용문제등으로 전세대출연장은 했으나 계속 살 생각은 없다는 의사 밝힘질문1. 이러한 상황에서 전에 했던 계약해지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효력이 있을까요?2. 2022년 입주당시 소액임차인기준이 부합하지 않아 필수보상범위가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여기 더 이상 살 생각은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3. 만약 최후의 수단으로 임차권등기를 했을 시 전세대출은 상관없나요?4. 그 외에 제가 조치해야하거나 요구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원하는 건물내에 원룸들이 경매 넘어간 횟수가 많은 경우, 해당건물 전세사기 위험이 높을까요?안녕하세요!전세 계약 원하는 건물명에 대해서 검색해보니건물 내에서 여러 방들이 경매로 넘어간 횟수가 잦았던 건물이었는데요.약 총 5층의 다세대 주택? 빌라?인데세대 수가 많지 않았는데 최소 3회 이상이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전세 계약 및 입주 후, 전세사기 위험,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높다고 봐야할까요?이와는 무관할까요...?!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보증금 일부보증 임차인동의서에 싸인하는게 좋나요?수원에서 원룸 전세로 2층 중 1호에 5천만원에 살고있습니다.현재 5년정도 살고있는데.4층건물로 총14세대 이고 이번에 건물주님이 봐꼈어요.임대사업자 그러면서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동의서에 동의싸인을 해달라고 부동산 대리인통해 서류를 보냈습니다.일부보증 임차인 동의서인데.이미 다 작성 되어서 보냈던데담보권 설정금액이랑 주택가격 보증대상금액은 빈칸인데 담보권은 설정금액은 왜 빈칸일까요?이라서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서 돈을 잃을까바 걱정되네요.전체보증으로 해달라니. 해주고싶어도 보험사? 거절?등으로 불가다하고 하더라구요.어짜피 보증금5천만원이고 나라에서 4800 보호해주니.200만원은 최우선변제권으로 처리될거고 담보도 없으니 라고 구두상으로 말하니. 잘모르겠네요.*결론은 일부보증서에 싸인해달라는건데.이정도면 싸인해도 괜찮는건지??이게 저를 위한동의서인지? 제가 거절을 하게되면추후 어떻게되는건지.전세계약에 대해 아는게없다보니 망설여지네요.그냥 동의에 싸인해도 되는 수준인가요?아니면 그냥 아니오라고 체크하는게 추후 위험한상황에서 저한테 좋은건가요?제가 확정+전입신고만 입주할때바로 한상태인데.LH보증은 가입안된상태입니다. 임대인이 건물주이긴한데. 각세대마다 다세대로 분류되어있어서 안되더군요. 담보도 엄청 낮은수준이라서 안심했는데 이번에 건물주가 봐뀌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