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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형이 DB형보다 더 유리한 내용이 있나요?안녕하세요저희는 DB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운용중입니다저희 회사는 1년마다 호봉이 꾸준히 쌓여 기본급이 올라가는 형태이며 DB형이 기존 퇴직금 지급방식과 동일하고 호봉이 꾸준히 올라가는 형태라면 유리하다고 하여 최초가입시 DB형으로 선택하였습니다또한 계약직들도 1년이 지나면 동일하게 DB형으로 가입하여 왔습니다그런데 현재 DB형을 가입한 곳의 직원이 연락이 와서 계약직 직원들은 DC형으로 운영하라고 권유를 하였습니다. 일반 퇴직금 방식(=DB형과 동일하지요?)으로 적립하면 연차가 쌓일수록 최종 퇴직금 금액에 있어 손해가 발생한다구요 그러면서 기존 직원들도 DC형으로 전환하는게 어떻냐고도 하더라구요안타깝지만 저희는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면 그대로 계약직으로 끝입니다. 손해를 볼 정도로 연차가 쌓이지도 않고 최대 2년 근무를 할껀데 굳이 DC형으로 전환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정직원들은 연차가 쌓일텐데 마찬가지로 연차가 쌓일수록 손해인가요?저희는 당연히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나 이해가 되지 않아 생각해보겠다 하고 끊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었다 어쩌구 하던데 법적으로 DC형이 유리한 이유가 있나요? 그냥 기존대로 DB형으로 유지하면 불리한게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김진우 변호사님 최고이십니다. 하나만 더 여쭤봅니다.ㅠ김진우 변호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를 미리 얻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한지 1년이 지나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개정된 규정의 승인을 받고그 이후에 임원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까요?아래의 경우가 예시입니다.2024년 01월 01일 A이사 선임2024년 02월 01일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퇴직금 한도 대폭 상향)2025년 01월 01일 개정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주주총회 결의(승인)2026년 01년 01일 A이사 사임 및 퇴직금 지급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기간 관련 법률 개정안녕하세요.중소기업 급여 담당자 입니다.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에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연히 알고있는데,산정 지급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됩니다. 퇴직금 준비만 기다리고 있다가 지급을 하는 것도 아니고,다른 루틴 업무도 많은데, 한달에 수십명이 각자 일자 다르게 퇴사해버리면 지급시기를 맞추기가 너무 힘들게 됩니다.직원 월 급여 작업할 때 같이 한번에 하는게 제일 편하더라구요..특히 회사 특성상 스케줄근무 아르바이트가 많은데, 근무자별 15시간 넘는주, 안넘는주도 있어서 주단위 산정을 해야하고,퇴직금 산정은 보통 1년이상이다보니 몇년간의 근무표를 다 주단위로 따져서 지급하다보니 산정 업무에 쏟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되는 편 입니다.또 제가 계산 끝냈다고 회삿돈을 슝 지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라는 조직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보고 올리고,결재 받고, 정해진 단계를 거쳐서 집행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근로자이다보니 주말, 명절연휴, 본인 다른 급한 업무, 연차 사용, 상위자(결재자) 중요 업무, 연차 사용 등으로 결재라인이 안좋게 맞물리면 14일도 정말 짧은 기간입니다..퇴직금 지급 기간 관련 법제 개정 이슈는 없나요? 다음 급여일에 지급하게 하거나 등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가입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가 여러 사업체중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데요,퇴사자가 발생하여 퇴직금지급을 진행중인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조에는 모든 사업장이라고 되어있고,웹서핑을 해도 22.4.14 개정되어 모든 사업장이 맞다, 아니다 하는 의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DB형을 운영할시 모든 근로자 의무가입인건 알고있는데 좀 헷갈립니다..법정 퇴직금을 지금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5인미만 사업장에도 필수적으로 퇴직연금 의무 가입인지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지급방법 [법률개정에 따른 지급방법 변경으로 인해 여쭤봅니다.]개정된 법률 시행일 전에는퇴직금을 일시금의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소득을 공제하고 지급하였습니다.그런데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22년 4월 14일 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변경으로 인해 퇴직연금(DB,DC)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 으로 입금을 하도록 의무화가 된 걸로 확인됩니다.1) IRP 라는게 뭔가요...? 퇴직일시금을 산정해서 그냥 그 금액을 이 통장에 넣기만 하면 되는건가요?2) 근로자는 IRP로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이 금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위해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관련 지급규정이 궁금합니다최근 회사가 인수되면서 퇴직금관련 규정이변경되었습니다통상시급이 작년계약보다 3만원에서15000원으로 줄면서 퇴직금 지급이 줄었는데24년도까지는 예전 정책으로 적용되는건지아니면 전체근무년수가 개정된 낮아진 통상시급으로 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6개월 퇴직금 지급의무 개정되었나요?저는 아직 1년이라고 알고있는데 다른사람은 6개월로 알고있어서요. 찾아보니 퇴직금 지급규정이 변경될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지급 문제, 1년 5개월 일 했는데 고용주가 정확하게 안 줄까 싶어서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ㅜㅜ했다면 퇴직금 조건을 충족 하나요? 2.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4대보험 적용은 1월에 작성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1년 2개월 동안 지급했다면 회사에서 서류상 인정 불가로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3. 실제로 회사 내 등록된 직원 수는 3명정도 잡혀있어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들어가는 거 같은데 2013년 1월부터는 4인미만 사업장에도 100%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법령 개정을 했다고 하는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4. 17일에 퇴사를 했는데 2주가 지난 현재 시점으로 퇴직금이 미지급입니다. 담당자 말로는 세무사에서 퇴사를 17일이 아닌 31일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 31일을 퇴사일로 회사에서 지정하면 7월 월급은 17일까지 일한 수당으로 받게 되는데 퇴직금은 5,6,7월로 잡힐 가능성이 있나요? 이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후 퇴직금 IRP 계좌 개설 필요한가요?최근 1월 초에 퇴사를 해서 퇴사처리가 된 상태고요, 퇴직연금 가입 이력은 없습니다. 이 달 안에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IRP계좌 개설을 안내받은 적도 없구 회사에 있을 때 개설하지 않아 개인적으로 개설하려고 하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2022년 4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퇴직금 지급을 받으려면 IRP계좌를 통해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무조건 IRP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 계좌번호를 알려줘서 받는게 원칙인가요??아니라면 월급통장으로 받아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꼭 개설해야된다면 퇴사 후에 IRP계좌를 개설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또, 개설하려면 은행에서 개인형IRP를 개설해야되는건지 아니면 퇴직금IRP를 개설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자 수당 추가지급건에 대한 세액 공제 방법이미 1월 31일자로 퇴직절차(전산 퇴직 처리, 사대보험 해지 신고 및 퇴직금 지급 완료 등) 를 모두 밟은 대상자에게 이번 통상임금 법 개정에 따라 연차수당 추가 지급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지급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들에게 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3.3% 공제 후 지급처리를 해도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