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진우 변호사님 최고이십니다. 하나만 더 여쭤봅니다.ㅠ
김진우 변호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를 미리 얻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한지 1년이 지나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개정된 규정의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임원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아래의 경우가 예시입니다.
2024년 01월 01일 A이사 선임
2024년 02월 01일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퇴직금 한도 대폭 상향)
2025년 01월 01일 개정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주주총회 결의(승인)
2026년 01년 01일 A이사 사임 및 퇴직금 지급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될이유는 없습니다. 퇴직금지급 규정 마련 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퇴사하는 이사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 지급을 하시는 것이므로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