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기간 관련 법률 개정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급여 담당자 입니다.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에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연히 알고있는데,
산정 지급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됩니다. 퇴직금 준비만 기다리고 있다가 지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루틴 업무도 많은데, 한달에 수십명이 각자 일자 다르게 퇴사해버리면 지급시기를 맞추기가 너무 힘들게 됩니다.
직원 월 급여 작업할 때 같이 한번에 하는게 제일 편하더라구요..
특히 회사 특성상 스케줄근무 아르바이트가 많은데, 근무자별 15시간 넘는주, 안넘는주도 있어서 주단위 산정을 해야하고,
퇴직금 산정은 보통 1년이상이다보니 몇년간의 근무표를 다 주단위로 따져서 지급하다보니 산정 업무에 쏟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되는 편 입니다.
또 제가 계산 끝냈다고 회삿돈을 슝 지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라는 조직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보고 올리고,
결재 받고, 정해진 단계를 거쳐서 집행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근로자이다보니 주말, 명절연휴, 본인 다른 급한 업무, 연차 사용, 상위자(결재자) 중요 업무, 연차 사용 등으로 결재라인이 안좋게 맞물리면 14일도 정말 짧은 기간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간 관련 법제 개정 이슈는 없나요? 다음 급여일에 지급하게 하거나 등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