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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아프로아프로부동산에서 대지 면적과 연면적은 어떤 차이가 있는 용어인가요?부동산에서 많이 이야기들 하시는 것이대지면적과 연면적이 있는데대지면적과 연면적은 각기어떤 것을 의미하며 어떤 차이가 있는 용어인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풍요로운삶하이엔드 오피스텔이란 것은 어떤 오피스텔을 의미하나요?최근에 보니깐 강남 등에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것이많이 건축이 되던데하이엔드 오피스텔이란 정확히 어떤오피스텔을 의미하게 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재빠른들소8아파트 월세 임대후 묵시적 갱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 아파트 월세 계약중입니다. 만기가 2026.3.30일 입니다.이 경우 언제까지 재계약을 안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건가요 ?묵시적 갱신후에는 2년 연장인건가요 ?( 최초 계약 2022. 3.30- 2024.3.30 ) ( 1차연장 2024.3.30 - 2026.3.30)일입니다. 1차연장후에는 최초계약서에 계약일자와 월세만 조정 후 거주중입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순박한오징어10소송승소하여 상대방땅 경매신청하였습니다상대방 토지를 경매신청하고보니 건축물대장에 미등기건물이 있었습니다토지는 현 소유주가 자신의 부친에게서 5년전에 상속받은 토지이고 현소유주의 부친은 26년전에 타인에게서 매수한 토지입니다건물소유주는 현 토지소유주및 그 부친이나 매도한 전주인과 다른사람이고 토지매매및 현땅주인의 상속내역 등기에서 한번도 등장한적 없는 이름입니다현 건물은 묵시적 승낙아래 최소 현 토지소유주 상속이전부터이거나 최대 그 부친의 매매 이전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건물면적은 건축물대장에는 흙벽돌로 지어졌고 16.2제곱미터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면적은 땅 절반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주인 부친소유기간중에 한차례 보수공사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감정인이 다녀간후 현장조사보고서에 의하면1.점유관계-미상기 타 -. 3회에 걸쳐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정확한 점유 및 임대관 계 확인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상 전입자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에 해당사항없음으로 기재됨.부동산의 현황목조 스레트 및 함석지붕 주택.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창고.시멘트블록 및 쇠파이프조 스레트 및 함석지붕 창고.-. 건축물대장상 ㅇㅇㅇ(건물주이름)소유의 미등기 주택 1동이 기재 되어 있으나 제시외 건 물과의 동일성은 찾을 수 없는 등 소재불명임.-. 대지로 이용중임.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입찰자들에게 얼마나 꺼려지는 물건일까요토지 을구는 담보없고 깨끗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한가한도마뱀2592억 집 증여받는 방법 어찌하면될까요?부모님만 지금 거주하고 계신데 엄마 이름으로 3층짜리 집이 있어요 오빠둘 저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저한테 집을 주신다 하시는데 ..2억 언저리 될겁니다 금액이 낮아서 증여 상속 관련이 없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그럭저럭자부심이많은소라게아마트 매매 중도금 납입 시 질문드려요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눠서 돈을 이체해 주는데계약금과 잔금의 경우 중개인, 매수자, 매도자같이 만나서 이체를 하는데중도금도 만나서 이체를 해야 하는 건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한참이상한메뚜기청약 특별공급 기존주택처분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규칙 55조의 3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기존주택처분관련해서기존 주택이라함은 이전 청약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만 해당하는지,청약 특별공급이 아닌 매수로 인한 기존주택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5조의3 또는 제41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2. 제43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및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② 제41조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제35조의3, 제40조, 제41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제35조부터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55조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5조의3제1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4항, 제46조제1항 및 제55조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항에 따라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41조제1항제1호라목2)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다목2)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은 합산하지 않는다. ⑤ 제3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2.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제2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본조신설 2024. 3. 25.][제목개정 2025. 3. 3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은근히개그넘치는짬뽕세대분리 등 1가구2주택 질문입니다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는데(부모님 명의주택)제가 빌라를 매수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그런데 1가구2주택이 안될려면전입신고를 언제 해야 세대분리가 되는건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생각보다 고액 월세 거래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수도권에서는 월 1000만원 이상의 월세 계약이 이루어지고,지방에서도 월 700~800만원 가량하는 월세 계약이 상당 수 체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이렇게 고액의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부럽기는 한데..왜 굳이 집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계약하지 않고,고액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걸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기간 종료에 따른 매물량 증가는??이재명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을 전혀 검토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이렇게 되면 매물이 갑자기 많이 나오게 될 수도 있을까요?3주택자 이상인 경우 최대 세금 부담이 80프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유예 조치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갑자기 매물량이 급증할 수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