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다소개성있는수국퇴사통보 및 관계 회사로의 신규채용 통보에 따른 자문을 부탁드립니다.(해고 통보/퇴직금/인센티브)안녕하세요!재직중인 회사에서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있어 이에 따라 재직자로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기본 정보]회사의 직원 수 : 5인 이상 30명 미만회사의 업종 및 직무 : 엔터테인먼트/기획사대보험 가입 여부 : 가입근로계약서 작성 / 급여명세서 교부 여부 : 계약서 작성 O / 명세서 교부 O입사일 및 퇴사일 : 입사일 2022년 1월(재직중)[배경상황]현재 재직중인 회사(이하 A)가 폐업처리 될 예정이며 이에따라 재직하던 전체 인력이 관계사(이하 B)로 신규 채용될 예정입니다.사실상 A와 B가 같은 대표의 회사였으나 운영상 전략적으로 A에는 회사의 인력만을, B에는 자산만을 두고 A가 B에 대한 운영을 대행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B의 대표가 바뀌어 각각 다른 대표 소유의 회사가 되었습니다.대표가 바뀔 당시 공식적으로 B가 A를 대행사로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거의 한몸인 회사와 다름 없다는 답변으로 각각 A, B의 대표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그런데 올해말 회사의 자산과 인력이 각각 다른 회사에 속해 있어 발생하는 비효율 등의 이유로 B는 A와 대행 계약을 맺지 않기로 상호간 협의 및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인력들에게는 A에 있는 인력 모두를 B로 신규채용 하기로 구두상 통보하였습니다.[질문사항]아래와 같은 판례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A, B가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를 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맞을까요? 아래 판례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B 간에 성립해야하는 구조적 관계는 무엇인가요?(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998.08.21, 대법 97다 18530' )퇴직금의 처리 : A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들은 퇴직금을 정산받고 B로 신규 채용이 되나 퇴직금은 새롭게 발생하므로 B로 고용후 1년 미만 근무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른 손해분은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ex: A측에 해고에 따른 해고수당 또는 위로금 명목으로 퇴직금에 대한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인센티브의 지급 : 모두 A에서 근무하던 2024년 연봉협상 당시 연봉 인상률이 낮았기에 올해 2회에 거쳐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은채로 B로의 신규채용 및 일괄 인상이 적용된다는 고지가 있었습니다. 1년을 기다려온 재직자들은 어디에 어떻게 급여 인상과 인센티브를 요구해야할지 혼란스러워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B회사로 약속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는게 정당할까요?연차의 계산 : A 회사로의 근무를 지속했다면 3년차 되는 인력들은 1개의 연차가 추가 부여되는 상황이나 B회사로 신규 채용되는 구조에서는 근속년수가 리셋되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정당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기타 : 현재 HR 담당자가 없어 구성원 각 개개인이 챙기지 않는 한 회사가 절차나 세부 사항들에 대해 먼저 잘 안내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상기 문의드린 사항 외 재직자들이 정당히 요구하거나 협의를 요청할 부분들이 있을지 자문 부탁드려봅니다.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회사에서 인원 감축으로 인해 일이 많아 졌습니다. 저도 회사를 그만 둬야 할까요?안녕하세요. 2년전에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인원 감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일이 많이 늘어 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임금을 더이상 올려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참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인원 감축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더이상은 힘들어서 못할듯 싶네요. 회사를 그만 두는게 맞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처음부터강렬한트리케라톱스퇴사 일자 회사에서 요구한 날짜를 거부해도 되나요?회사 입장을 생각하여 한달 반 전에 퇴사 의지를 말씀 드렸으나회사에서 제가 지정한 날짜보다 빠르게 나가라고하면 거부 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막히게자연스러운영희회사에서 권고사직 일찍 앞당기고싶을떄오늘 회사에서 경영이 안좋아 운영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프로젝트를 끝내야해서 저와 2명정도만 11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10월말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통보에 프로젝트를 더이상 진행하기 어려울정도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저도 다른 분들과 같이 10월말까지만 근무하고 나오고 싶은데 이럴경우 회사에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만약 회사에 10월말까지만 근무하게 해달라고 요청시 11월말까지 근무안하면 권고사직 처리 안해준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그럼 제가 고소를 할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kooky아웃소싱에서 파견된 회사에서 상품 납부한 물건이 사고가 있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아웃소싱에서 파견된 회사에서 납품한 물건이 사고가 있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다시 정상화 되면 전화 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아웃소싱 전화를 거절하고 다른업체 알아본다고 했습니다.이 같은 경우에는 부당해고 아니게 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인빈시블진짜임모탈구조조정을 시행하는 회사가 어느정도인가요?구조조정을 지금 여기저기 하고 주6일제까지 실현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구조조정을 하는 회사가 어느 회사 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해고를 맘대로 할 수가 있나요?회사에 재정난이 왔다고 해고얘기가 솔솔 도는 것 같더라고요물론 저희 회사 말고도 여기저기 회사에서 다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회사에서 해고를 맘대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확실히일찍자는고래5인이하사업장 폐업에 나른 해고시 퇴직금 등 정산관련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이하 사업장이며, 저는 근로자입니다. 구성은 대표 1명정직원 남 1명 / 여 1명 이렇게 3명입니다. 지난 10월 7일 갑작스럽레 회의를 하던 도중 저희 회사의 대표가 "회사를 이달까지만하고 정리할예정이다. 그리알고 모두 말일까지만 나오고 그만나와라!! "라며 폐업및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따로 해고통지서나, 사직 사유서를 아직 받지는 못했고, 구두상으로만 확인 받은사항입니다. 이 경우 1. 근로급여는 10월분 급여만 받을 수 있나요? / 아니면, 1개월 또는 2,3개월분의 급여가 추가지급되는 것인가요?? 퇴직금의 경우 (이건 좀 복잡합니다.)1) 저는 지난 2016년 6월 1일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대표의 요청 및 지시에 의해 20년 10월 31일 퇴사 처리후 실업급여를 당분간 받으며 회사의 일을 해라!! 즉, 위장퇴직으로 "실제급여-실업급여=부족분을 월급으로 채워주겠다." 고 하여 실업급여 기간 6개월을 실업급여+부족분으로 급여를 대신하였습니다. 2) 회사의 업무는 위장 퇴직이었기에 퇴직처리만 되었지 계속 하였고, 실업급여기간이 끝난 뒤의 실제 급여는 원천징수를 때고 받아오다, 22년 8월 1일자로 재입사로 다시 등재되었고 24년 10월 31일로 폐업에 의한 해고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의 퇴직금은 22년 8월 1일분부터 인가요? 회사의 요청 및 지시에 의해 회사의 근로자로 있지 않았던 위장퇴직기간(20년 11월 1일~22년 7월 31일/1년 9개월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요청할 수 없을까요? 회사의 요청 및 지시에 의해 중간에 위장 퇴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까요?? 갑작스러운 통보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은 심리적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다녀왔던 회사와 원만하게 마무리 짓고, 저역시 새롭게 출발하고 싶어서여쭤봅니다~~!!!소중한 답변 감사히 받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아마도자존감높은노송나무회사에서 파견 아니면 퇴사중에 고르라할시 권고사직 실업급여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파견과 퇴사중에 고르라고할시 권고사직으로 들어갈순없는걸까요원래는 다른지역파견이었고 숙소지원있었지만 회사에서 처음에는 갑자기 본사발령을 요청해서 숙소를 부동산에 다 내놓은상황입니다 (아직 본사는 안감)이상황에서 갑자기 회사에서 본사발령을 취소하고 다른지역으로 파견을 가라고 번복을했으며 파견을 갈지 퇴사를할지 고르라고 한 상황입니다이런상황일때 권고사직으로 인정이 가능할꺼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심긴밀한두부김치권고사직 권유후 계약직으로 변경하였으나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어 권고사직을 당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처리를 하는과정에서 계약직으로 정정신청을 해서 계약종료로 하는게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해서계약직으로 정정해주기로 했는데 오늘 상실신고 된거 보니 자진퇴사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는고용노동부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