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충분히익살스러운하마이번달 퇴사가 가능할까요?ㅠㅠㅠㅠ저는 1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11월10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퇴사 예정일로부터 3주 전에 이야기하였고, 대표님께 카톡으로 말씀드려서 확인받은 캡쳐본도 있구요.근데 오늘 갑자기 인수인계는 다 해주고 나가야한다고합니다.사람 구해질때까지 저는 못나간다는 이야기죠.제가 11월까지하고 12월부터 출근을 안하게되면 법적으로 문 제가 생길까요? 12월부터 근무하지않아도 되는걸까요?1년넘게 근무해서 퇴직금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는 쓰지않고 일을 해오고있으며근무는 24년 9월부터 하였습니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충분히익살스러운하마퇴사 전 언제알리는게 맞는걸까요??저는 1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11월10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님께 카톡으로 말씀드려서 확인받은 캡쳐본도 있구요.근데 오늘 갑자기 인수인계는 다 해주고 나가야한다고합니다.사람 구해질때까지 저는 못나간다는 이야기죠.제가 11월까지하고 12월부터 출근을 안하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1년넘게 근무해서 퇴직금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일도섬세한잔치국수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회사에서 일하고 퇴사했는데요같은 시기에 그만둔 직원이 이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회사가 쫄렸는지 퇴사한 저한테 연락해서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쓰자며 모두사인 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신고해도 안먹히나요? 너무 화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면접을 볼 때 면접위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인원수의 제한이 있나요? 면접위원의 수와 관련된 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곘습니다. 자체규정에는 인원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손꼽히는체리잼용역 투입 전 계약 철회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프리랜서 개발자로 한 헤드헌터 기업과 계약을 일찍 맺었습니다.투입 기간은 12월 초입니다.다만, 더 좋은 기업에서 오퍼가 들어와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데 현재 계약한 헤드헌터 기업과의 계약을 철회 할 수 있을지 궁굼합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걱정입니다.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서 ==기업과 (이하 “갑”)과 본인 (이하 “을”)은 “갑” 혹은 “갑”의 고객의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수행을 위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 쌍방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제 1 조 (고객사와 프로젝트 명칭)본 계약의 고객사와 프로젝트 명칭은 "무슨무슨 프로젝트"로 한다.제 2 조 (계약유효기간)2-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5 년 12 월 01 부터 2026 년 08 월 30 일 까지로 한다.2-2. 수행 프로젝트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및 업무 수행상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 연장을 수용해야 한다. 특히 본인이 맡은 업무가 미비되었을 경우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3. 고객사의 사정으로 프로젝트 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을’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제 3 조 (기밀유지)“을”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제 4 조 (용역비)본 계약에 의한 용역비는 000 만원/월로 한다.제 5 조 (용역비의 지불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공제)5-1. 용역비는 매월 기준으로 근무 시작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날을 일할 계산해서 익월 15 일지급한다.5-2. “을”은 본인의 용역비에서 사업소득세 3% 및 주민세 0.3%를 부담한다.5-3. “갑”은 “을”로부터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갑”도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해 “을”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로 납부한다.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계약기간에 맞추어 용역비 지급 시 매월 공제하고 만근이 아닌 달은 일할 계산해 공제한다.제 6 조 (채권양도의 금지)“을”은 본계약에 의해 발생한 일체의 채권을 제 3 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다.제 7 조 (계약의 변경, 해지)1) 프로젝트 수행 중 ‘을’의 귀책사유로 문제가 발생하여 “을”과의 본 계약 해지가 요구될 때에는 “갑”이 “을”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2)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 하등의 최고 없이 본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할 수 있다.a) “을”의 행위로 인해 “갑”의 신용이 현저하게 손상되었거나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b) “을”이 업무수행 능력 부족, “갑”의 지시 불이행,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c) 기타 “을”이 본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할 때3)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을”의 대체 인원(혹은 사업자)이투입될 때까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대체 인원(혹은 사업자)에게 인수인계해야 한다.제 8 조 (손해배상)“을”은 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을”은 그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제 9 조 (관할합의)본 계약에 관련된 재판은 서울지방법원의 관할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벽히도움되는살구실업급여신청 거주지이전 문의드려요부산에서 a에서 주4일 10시간 2025 4월22일부터 11월10일까지 6개월정도 일 했고 (자발퇴사)b에서 주6일 8시간 11월13일~12월30일까지 2달정도 일 할건데 폐업예정이라네요? 실업급여받을수있죠?서울로 이사가는데 실업급여신청 서울에서 하면되나요?12월말에 폐업해서 퇴사하고 거주지랑 등본이전은 1월초쯤 될 거 같은데 1월초에 이사간데 고용센터 가면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득한오리219재개약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만두려고요한달정도 근무 했는데 배워야할게많아서 많이 실수 했어요 그래서관리자분이 다음 재계약 안된다하셔서 그냥 그만두려고 하는데여기 빨리 접고 다른데 이직하려는데 당일 퇴사도 되나요 그리고옷이나 신발 지급 받았는데 물어줘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내보고싶은앵두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려도 될까요??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드려요.우선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한은 이전 직장에 모두 채워져 있습니다.현재 직장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11월 30일이 계약 종료 날짜입니다.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현재 직장이 11월 1일에 입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건강상 이유로 잔업과 특근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그 내용 관련하여 회사에 말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회사 측에서 그 이유로 퇴사(계약직 조기 종료) 통보를 받는다면 근무한지 약 2주가 되지 않았는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엔 한 달 이상 근무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확인되지 않 고는 있습니다.만약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2주가 되지 않았지만 회사 측에서 퇴사(계약직 조기 종료) 통보를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한달을 채우고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 만료일로 적혀있는 11월30일까지 근무를했는데 회사측에서 계약연장을 요청하였고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한다면 이 것 또한 수급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최고로노력하는닭발식당일 직원 일용직으로 세무신고했는데요실지급액 300이고 근로계약서도 300으로 적었는데 4대보험 다떼니까 직원이 실지급액이 너무 적다고 항의해서 세무신고는 일용직 최저(100만원대)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이랑 세금신고된 금액이랑 다르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직원이 신고 안한다는 가정 하에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일협조하는사과인턴기간동안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소급 가입 요청안녕하세요. 입사 후 2개월 간은 인턴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4대 보험 미가입을 해줘서 퇴사 후 인턴 기간동안의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신청했습니다.공단에서 회사로 연락하니 사측은 “인턴기간 동안은 정식 채용 전의 평가•교육 기간으로써 당시에는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대상(정규직 근로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식채용이 확정된 2025년 6월 7일을 피보험자격 취득일로 신고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고 해서 아래 첨부한 사진처럼 문답서를 작성해야 되는 상황인데요.1. 사측에서 저렇게 주장하는 것이 맞는 주장인가요?2. 제가 이 문답서를 작성하면 저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나요?3. 문답서 질문 중 2번 질문은 어떻게 답해야 하는건가요?전문가분들의 많은 도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