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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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고용·노동터프한알파카176건설업 법인회사 고용산재 보험료는 도소매업종으로 되어있는데 문제있나요?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 건설업에 속합니다.직원은 5명이고 (사장,과장,사원 : 현장직 / 부장,대리 : 사무직) 이렇게 근무합니다.최근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총괄카드를 보니 고용산재가 건설업이 아닌 도소매 등으로 되어있더라고요,,,,1) 지금까지 매월 고용산재를 납부한걸로 보아, 도소매등의 업종으로 고용산재가 적용된것 같은데,,,굳이 업종 변경신청을 안해도 문제가 없나요? 없으면 왜 없는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2) 만약 현재같은 상황에서, 현장직 직원이 작업현장에서 다쳐서 산재보험을 신청할때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청렴한치타291과로로 인한 사망가능성에 대해서 볼 때 어느정 도 수준의 과로가 한계인가요?뉴스에서간혹과로로 인한 사망 관련 내용이 나올 때가 있는데요.사람이 어느 정도 힘이들게 되면사실 그냥 꾸벅꾸벅 졸던지 자던지 해버리게 되는데과로로 사망을 한다는 건 대체 어느정도 수준까지 한계에 다다랗기에 사망이 된거라 볼 수 있나요?일단 누군가에게 감금이 되고 해서 강제적인 노동이나 업무를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본인 자의지로 일을 하는 상황에서과로사가 일어나는경우가 제법 있는데요장시간 근무는 기본이겠지만일반적인 리듬이 아닌교대근무 시에도 상당히 인체에는 위험한 사항이 많다고 하던데그럼과로에 의해 사망하기 위해서는어느 정도 수준의 노동이 과로의 한계라 볼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노무사님께 산재 이의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에요 저는 산재근로자로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12급을받았습니다,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ㅜ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조그만극락조59산재 휴업급여 정정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ㅠ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 입니다일하다 다쳐서 산재 신청후 승인이 났고 휴업급여를 보는데 다치기 전 3개월치의 급여를 통계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그 전 3개월이면 11.12.1월 인데제가 12.1월에는 골프장이 휴장이라 일을 못 했어요그래서 11월의 급여로 세달치를 통계해서 나누니 최저 임금이 안되니까 최저임금으로 측정해서 휴업급여가 나온대요 제가 억울한게 저의 귀책사유도 아니고 회사 사업장에서의 휴장이 이유인데 그게 휴업급여에 포함이 되는게 억울해서요 정정신청서를 보내면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요 여기저기 물어보는데 안된다는 말들이 많아서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노비의삶30인 미만 회사 산재처리 불이익 관련 문의드립니다30인 미만 회사이고 전에 이미 한번 산재처리한 내역이 있습니다근데 최근에 한 직원으로부터 근무중에 허리를 다친것 같다고 (명확하진않음)산재처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럴경우 30인 미만 기업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한번은 괜찮다고 들었지만두번째라서 누적될경우 감사의 대상이 될수있다는 이야기를들어서 정확하게 30인 미만 기업이 산재처리가 두번 세번 누적될경우 받게될 불이익같은것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해당 직원이 회사측에 제출한 진단서를 첨부하오니참고해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정말친화적인호랑이산재진행으로 인한 부당해고. 사유가 적합할까요?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일을 하던 중 질병으로 인해 일을 쉬게되었습니다.입원하게 되어 회사에 병가를 내려고 방문하였으나, 부모님을 대체할 사람을 뽑아야한다고, 그리고 부모님 4대 보험료가 나가기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사직서를 쓰고 나오셨습니다. 예정 복직일은 한달 후였으나, 한달 후 아직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더 있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다시 이야기를 해 이로부터 3개월 후에 다시 복직하기로 하여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녹음본이 있긴 하나, 앞에 사직서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고 나와있는 내용은 (적으라는 대로 적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과, 복직예정되었던 날짜에 다시 만나자는 내용, 평판이 좋아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다.) 이렇게만 나와있습니다.입원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병원비 등 부담이 되어 혹시 몰라 산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부모님께서 일을 하시던 곳에 산재에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려 받아오고, 여러 조사를 통해 산재서류를 작성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직장에서 산재처리를 하면 자기를 쓰고,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쓰겠다는 말을 들어 저에게 말씀하셨고, 전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해 여지껏 썼던 서류를 폐기하고 쓰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최근에 부모님께서 퇴원을 하시고 잠깐 시간이 되어 직장에 갔는데 그 곳에서 본사에서 병이 있는 사람은 쓰지 않는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며 복직을 거부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바뀐 말에 당황하여 전화를 해보았으나, 제가 아직 산재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줄 아셨던듯, 산재처리를 하면 본사에서 고용하지 말라고 했다. 산재가 되면 기록이 남아서 소문이 날거다. 라고 말씀하시길래 산재는 진작 처분했다고 말씀드리니 다시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하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지금 계속 바뀌는 말에 황당하고, 아픈사람을 앞에두고 협박하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병가를 내기 위해 사직서를 썼는데 권고사직에 적합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경우가 합법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행운의베짱이10산재신청 불승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온라인으로 할경우 대라인 접수가 필요한데 대리인란에 본인을 쓸수 있나요?혼자 징행할건데 대리인 란에 적지 않으면 접수가 안되네요..방법 아시는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굉장한공듀777교통사고 합의금과 출근실 산재 동시 청구 가능한가요?버스를 타고 출근하다 버스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버스 회사에서는 보험처리 대신 전액 현금 지불하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확인해보니 아예 보험접수도 안한 상태)현재 치료도 비급여로 진행상태 중입니다.제가 좀 크게 다쳐서 입원할 필요는 없지만 통원치료를 몇주간 주기적으로가야하는 상황인데 이걸 매번 연차로 처리하게 부담이 됩니다.(골절 회복까지 2달정도...)그래서 병가 처리가 가능한지 제 회사에 물어보니 제가 출근길 산재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출근길 산재 신청을 하면 버스 회사에서 받을 치료비와 보상금을 못 받게 되는지 혹은 버스 회사에서 이를 빌미로 안 주려고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선한저빌27화상시 정부지원받을수 있는게 있을가요?70대 여성이고 실비보험이 없습니다전신화상으로 중환자실에 있는데요병원비가 10억정도인데 국민건강에서 95퍼 지원해서 5천만원정도 비용 나온다고합니다혹시 국가지원을 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일하다가 화상입은건 아니고 집에서 큰 찜통에 물을끓이다 전신에 쏟아서 전신2-3도화상을 입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젊은박쥐169산재 대신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있을까요ㅠㅠㅠ...?안녕하세요지인이 무거운 거 들고 일하다가 허리를 다치고 퇴사했는데요사업주는 지인에게 ’인력개편‘사유로 강제로 사직서를 쓰게 하고 실업급여도 안 해줘서 안좋게 끝난 상태이고동료들은 사업주한테 눈치 보고 온갖 쿠사리 먹으면서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산재처리하려면 같이 일하면서 본 증인을 꼭 쓰라고 하는데 동료들 이름을 쓰면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고, 사업주가 거부할까봐 산재신청을 못하겠다고 하네요.이런 상황에서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취업 장려 지원금이나 요양 지원금 같은 거 있을까요..?지인이 너무 상황이 안타까워서 대신 질문 드립니다 ㅠ현명하신 노무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