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재 미가입한 일용 근로자 산재 발생 시?일용근로자가 근로 계약과 산재 가입 없이 고용주 직접 전화로 출근을 했다가 산재가 발생했을 시 산재 신청을 해야 하는 책임자가 궁금합니다.1. 일반 가정집 실리콘 작업을 하던 중, 2M 추락(머리 봉합, 무릎 수술, 앞니 6개 치과 치료 준비 중)2. 일용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1인 대표 사업장이 있고, 가정집 현장을 에서 근로 제공하여 그 곳에 배정 받고, 일용 근로자를 채용했음3. 고용주와 일용 근로자는 산재 발생 당일 점심을 함께 했고, 고용주 권유로 소주 1병을 2명이서 나눠 마신 후 근로하다가 산재 발생= 단, 음주 측정 하지 않았고, 병원에서 피 검사했는데도 아무 말씀 하지 않으심4. 1인 대표 고용주가 산재 미가입으로 홀로 부담하게 어려워서 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하청 업체는 “보험으로 해라. 만약 산재 신청 시 너희 음주 후 근로하다가 산재난 거 고소한다. 내가 너희 술 마신 거 봤다.” 라고 협박***여기서 궁금한 게1) 하청 업체 상관없이 일용 근로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근로를 하겠금 만든 가 직접 산재 신청하면 안 되는 건지?2) 음주를 했다는 걸 목격한 가 있고, 산재 신청 시 음주 사실을 알리긴 하겠으나 증빙할 자료가 없어서 근로자 과실임에도 산재 보상은 가능한지?3) 만약 1인 대표 고용주가 산재 신청 시, 하청 업체에게까지 전달이 될지(고용주와 하청 업체가 근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물론 근로계약, 4대보험은 중요하나 아직까지도 일용 근로자 분들은 전화 한 통으로 출근하고, 일당 받기 때문에 책임자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재 미가입 일용근로자의 산재 발생?※ 문의 글이 상당히 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건설/유리 일용직 근로자이십니다. 1일 단위 혹은 20일 미만으로 각 다른 사업체에서근로하셔서 일급(일당)으로 소득을 벌고 계십니다.그런데 24.11.08(금)에 고용주 전화를 받고 출근한 날, 실리콘 작업을 하시다가2m 높이로 계단에 추락을 하셨습니다. 산재가 발생한 것이죠.머리 봉합, 왼쪽 무릎 공기압으로 인한 근육 파열로 수술을 하셨고곧 치아 앞니 6개 흔들림과 잇몸 주저앉음으로 치과 치료도 병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십니다.문제는 [고용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알고보니 A 업체의 B 하청 업체에서 C 고용주에게 업무를 제공하고현장에 C 고용주가 저희 아버지를 불러서 일을 시킨 것이었습니다.고용주가 연락을 주셔서 나가서 일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저희는 산재 처리를 하기 위해서 C 고용주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24.11.08(금) 산재가 발생한 당일에 점심시간에 고용주와 저희 아버지가 소량의 음주를 하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또한 그것을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B 하청 업체가 알고 있어서 산재 미가입한 것에 대한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았던 터인지"산재 처리를 하면, 당일 음주에 대하여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셔서저희는 어쩔 수 없이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할 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1) C 고용주가 직접 아버지에게 연락을 주셔서 근로를 행한 것이니까 B 하청 업체와 상관없이 을 하면 안 되는지? 2) 산재 보상은 "근로자 무과실보상"으로 실수를 범해도 산재 발생 시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근로자가 음주 후 근로를 하다 산재가 발생한 것도 보상이 가능한지?2-1) 만약 음주로 인한 산재여도 보상이 가능하다면, B 하청 업체의 고소는 성립 되지 않는지?***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긴 글의 문의를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따로 문의를 드릴 곳도 없고, 전문적 지식도 없는데 너무 금전적으로 다급하기도 하고상황이 좋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때론신기한크랜베리동물보호소 근무중에 들개에 물림사고안녕하세요 동물 보호소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들어온지는 별로 안되었고 (일주일미만) 근로계약서는 미작성보험은 들었는지 안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이부분에 대해 미흡한점 죄송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들어온 들개(야생개) 한마리를 포획해와 철장에 넣는 도중 잡고 계신분만 믿고 있다가 개가 저의 팔을 물어서 상처가 생겼습니다. 야생들개라서 위험할수도 있어서 바로 병원으로 가서 소독하고 항생제와 파상풍주사를 맞고왔습니다. 취업이 힘든 시기이며 간신히 취업한 차리로 좋게 다닐 맘이였는데 주변인들은 너무 가만히 있으면 호구다 등등 조언을 들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1. 계약서를 안써도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보험 미가입시는 어떻게되나요?2. 치료비는 현재 전액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당연히 치료비는 청구해야겠죠?3. 상처가 수술할 정도로 크진않고 일단 구멍뚤리고 꿰맬정도가 아닌 정도로 찢어져 있습니다. 이정도로 산재처리도 가능할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부족한점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ㅜ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완전호기심많은호두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회사가 개짠돌이라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분이 일하다가 다치셨는데분위기가 모르쇠할거 같아서요1. (한국인포함)노동법에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 회사에서 치료(?)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2.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3. 가능하다면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자일 경우도 가능한가요?4. 추가로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도 임금체불시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가요?아시는분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재기간 중 해외여행 가능한가요??산재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여쭙습니다 !종아리 뼈 골절로 6월 말부터 9월 25일까지 산재 승인을 받았다가,연장 신청으로 2달 더 쉬게되어 11월 20일까지 연장을 받은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 사항은1. 연장은 두 달을 받았지만 한 달만 더 쉬고 회사에 복귀하고 싶은데, 산재 신청 취소도 가능한지.2. 이와 관련해 회사 복귀 전 해외여행을 다녀오려고 계획 중인데해외 여행 출국일부터 귀국일까지 기간동안 휴업급여 신청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출국 전 공단에 연락이 간다는 말도 들은거 같고 혹시 연락이 간다면 공단에서 회사로 연락을 하거나 할 수도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벚꽃나무길회사지시로 예초를 하다 키즈스테이션 유리 한쪽면이 금이갔습니다.개인변상책임을 하라는데 맞는건가요?안녕하세요 아파트기전기사 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올 여름 너무 더워 예초 작업을 거부 했지만 아파트 관리실측에서 예초수당을 작년보단 많이 준다는 말을 듣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그러던 도중 키즈스테이션 유리 한쪽면에 금이 가게되었습니다 (그당시 그주변에서 작업자가3명이있었습니다)10월31일날짜로 아파트 는 그만둔 상태인데 이제와서 개인변상 시킨다고 하는게 맞는건가요?또한 유리 파손을 8월말쯤 발생 후 체계적으로 보고 처리 했고 보험 처리 하겠다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개인변상 및 현재 남아있는직원들한테 진술서 같은걸 작성해달라고 요구 하고 있다고 합니다.또한 저희 아파트 기전기사는 예초 비전문가 이며, 예초를 시키며 안전 보호구 고글 미지급을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쾌활한여치275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기간은 1개월 이내가 맞는지요종사자가 업무상 재해로 8주 진단을 나왔는데요, 산업재해조사표는 기관에서 1개월 이내에 관할노동지청에 신고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그리고 산재신청은 종사자 본인이 신청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창백한풍금조219근무중 거래처 직원을 다치게 했어요.저희 회사로 내방한 거래처 차량에 제가 지게차로 상차하던중 저의 과실로 거래처 직원이 다쳤습니다.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있고 치료비는 저희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고 재해자의 휴업손해는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는 보상처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재해자는 회사 담당자에서 위로금을 요구했다고 들었는데 서로 근무중 발생한 사고인데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몰라 질문드립니다.진단서 발급받았고 진단2주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재해자가 요구하는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현명한 처리방법인지 고견 여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지적인도마뱀120산재 종결후에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증상 재발4월 26일 산재승인 후 10월 21일(산재종결)까지 치료받았습니다병명 우측 TFCC파열이구요 수술은 따로하지않았고 주사, 약처방, 물리치료등 꾸준히 받았고 상태가 호전이 조금씩 된 상태에서 증상고정이 되어 산재 종결하였습니다.종결 후에 실업급여 가인정받은 상태인데 아직 실업급여 받지는 못했구요 몇일전부터 갑자기 손목통증이 또 재발하였는데 계속 아픈데 이경우 산재 재요양이 가능할까요? ㅠㅠ가능하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물론 실업급여를 중단해야하는건 알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로자 업무상질병 산재 승인 시 회사 산재건수는?제가 아는건 업무상 사고가 승인이 될 경우 회사 산재보험료 및 산재건수가 올라가고업무상 질병은 산재보험료는 안올라가고 산재건수만 올라가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어떤분은 질병은 산재건수도 안올라간다고해서요.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