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Youangel국제노동기구는 어떤 단체인지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노동관련해서 국제노동기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 이 단체는 어떠한 기구인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인생 난이도 극상공상처리 진행 중인데 공상처리가 안 된다고하면상황이 애매해서 공상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인데한 달 전 부터 공상처리를 진행한 상황입니다.진료부터 도수치료 6회 7회정도 진행했고 일주일 전에 mri도 공상처리로 지정병원에 이야기 한 상황인데회사에서 내일 결정이 나는데 공상처리도 안된다고하면 병원에서 공상처리로 진행한 상황이 제 자비로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아니면 그 병원에 제가 가지 않으면 회사에서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따따따점심 시간 중 다리 골절, 산재 처리 가능 여부 문의최근 회사에서 점심 시간 중에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점심 시간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고 발생 시 회사에 어떤 보고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삼성전자에서 피폭된 노동자에게 충분한 보상없나요?혹시 지난 6월경에 난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나 사고 원인을 회사측에서 떠넝기고 있나요? 요즘 갑자기 기사가 나오는것 같은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일단용기를내는철쭉인력에서 일할시 고용보험질문 있습니다.인력사무소 통해서 일하게되면고용보험 드는거 같은데이때 인력사무소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안하면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머가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때론정열적인개나리이런사유로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산재처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 알바생입니다. 회사에서 일 하다가 손을 다쳤습니다.회사에서 하는 업무가 다 손으로 하는 거라 남은 계약 일수에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다친 사유는 오로지 제 실수로 잔을 정리하다가 잔이랑 다른 곳이랑 부딪혀 깨져서 유리 파편이 제 손바닥을 베었습니다.다치고 바로 병원에 가서 3바늘 꿰맸습니다. 2주 동안 이틀에 한 번씩 소독하러 와야하고 2주 뒤에 실밥을 푼다고 하셨습니다.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런 사유로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산재보험을 찾아보니까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 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 급여 등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산재처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제가 이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23년도 11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매주 주말마다 5시간씩 카페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카페를 그만둘 땐 제 의지로 그만 뒀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곳에서는 주 5일 8시간씩 3개월 단기 계약을 하였는데요. 계약 종료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산재처리되서 쉰다면 2주정도는 쉴 것 같은데 쉬고 나면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꼭 실업급여 받아야 하는데ㅠ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사무실에 독충이 나오는데 근기법이나 산안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사무실에 지네 및 벌 등이 종종 출몰하여 사람이 쏘이고 병원으로 치료를 가고 있습니다..현 상황을 보고하였으나, 사측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근기법이나 산안법 등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진료비 청구도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떳떳한레아47고용주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양계장 케이지를 만드는 일을 하다가 작업중에 다쳤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주 본인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깨끗한긴꼬리146소음성 난청 산대 재신청 가능 여부 및 방법 문의아빠가 2023년 12월 31일부로 자동차 관련 대기업으로부터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젊었을 때부터 이명 및 난청 증세를 호소하였고 거의 매년 건강검진 청각 검사에서 난청, 청력 손실 등의 문제가 있다는 소견을 받았었구요.정년퇴직 직후 산재신청을 했었고, 병원 검사 순번을 기다려서 7월쯤 3차에 걸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8월 중순인 현재 심사 결과를 등기로 받았는데, 좌 27 dB, 우 35 dB라 청력손실 기준치(40 dB) 미만으로 난청 산재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평소에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반문 혹은 여러번 이야기 하여도 듣지 못하시는데 결과가 인정이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청력 검사 시에 안 들려서 가만히 있었더니 청력 검사하시는 분이 '들려요? 안들려요?'를 물어봐서 아빠는 그게 들려서 버튼을 눌렀다고 하시는데... (좀 황당하죠;;)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상기 경우에는 어떤 서류나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지, 신청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평생 힘들게 일하시고 질병까지 얻어서 고생하시는 아빠 때문에 마음이 좋지 못하네요. 도와 주세요.. +)산재 신청 전 주치의의 소견으로는 좌 44 dB, 우 36 dB였습니다. 사업장 85 dB 이상의 소음에 약 36년 간 노출된 것은 인정된 것 같습니다만, 매번 위와 같이 난청 소견이 나왔었는데 금번 검사 결과가 평소 대비 기준치 미만으로 나온 것이 의아합니다. 대학병원급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해 재검사해봐서 기준치에 적합하다면 재심사 신청을 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인생 난이도 극상수술후 공상처리 산재 안 되는 것 같은데 무급으로삼각섬유연골이라는 곳이 파열돼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상황이 애매하게 돼서 공상처리도 산재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회사에서는 살짝 다쳐서 말을 안 했고 cctv는 있어서 괜찮은데 구석에서 상황이 발생해서 넘어지는 것 같은 자세를 한 영상은 있다네요 그 당시 시간이 기억이 안나서 주변에 근무하는 이모들이넘어지는 걸 봤긴 합니다 그 때 직접 불러서 봤는 지 물어보기도 했구요이틀 뒤 비가 오는 날 안전펜스를 넘으려다가 비가 와서 미끄러울까봐 손가락을 살짝 대는 정도로 넘었는데... 파열이 된 상황이라 애매하다네요.------------------- 바쁘면 여기서부터 답해주세요... 감사합니다.공상 산재처리가 안되는 상황에도 무급으로 경력 유지한 채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건가요?그리고 무급으로 경력 유지한 채 다니면서 한 달 뒤에 추석인데 상여금이랑 받을 수 있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