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제법인상적인리소토출근시 뇌출혈로 쓰러졌을 경우 산재가 되나요?출근중 집 앞계단에서 쓰러져서 119로 병원에 이송되어 뇌출혈 판정을 받어 혼수상태이므로 퇴직을 했고 병원에 혼수상태로 있는 상태인데 산재 및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민상하알바하다 다쳤는데 보험처리 되나요?알바하다 다쳤는데 보험처리 되나요?손가락을 다쳤는데 보험처리 하려면 어떤 증명서가 필요하나요? 4대보험 아니어도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혹시 소음성난청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기준이 있나요?제철회사에서 30여년 근무하고 퇴직후 70세 정도에 귀가 좋지 않은데 이런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잉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인빈시블진짜임모탈직장에서 다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직장에서 다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럴 때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산업재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무궁도조산재 이의신청기간 90일이 지난경우 이의제기 방법이 있나요?산재요양종결후 장해평가후 장해등급 인정이 되지않았습니다. 이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인데요산재 심사청구 기간이 심사결정통지후 90일이내로 알고있는데 이 기간이 지난경우에는 심사청구가 불가능한지요?불가능하다면 행정소송은 가능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행복한지금2025년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요율은?2024년 영업용 화물차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도 산재발생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고직 화물차 산재가 신설 되었는데요.전년도에 12월까지 필요경비율과 감경율 적용%가 2025년인 올해는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회사에서 자주 쓰는데 공제 및 신고 때문에 확인하려하니 근로복지공단 전화 대기가 255분 이상으로 안내되고 홈페이지에 안내도 없네요. 내일 당장 지급시 원천징수 해야하는데 답답해서 질문납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똘똘한꽈배기장애인 고용의무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근거 하고 있나요?안녕하세요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근거 하고 있나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를 판단하여 의무 대상 여부를 결정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작업이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작업이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여전히새롭게시작하는팀장산재연장을 위해 물리치료 꼭 해야하나요?현재 발목 골절로 산재요양중입니다.따로 병원으로 물리치료 가지않고 집에서 찜질, 운동중입니다.산재종료는 2월 말입니다.산재아닌 반대쪽 다리수술이 2주 뒤에 있어서그 수술 요양때문에 발목의 산재종료되는 시점까지 발목에 대한 물리치료를 못할거같아요.현재 발목에 대해 먹는 약도 없어요. 의사가 약 안먹어도 된다고 처방 안해줬어요.1.위와같은 상황이 되어도 발목에 대한 산재연장이 가능할까요?2.산재연장을 위해서 수술전까지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등 1,2회라도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노무사님께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저는건설 근로자입니다.본 업무는 그라인더공이였고양중작업을 하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표지판 모소리에 허벅지를 찍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무더운 여름이였고 덧날까봐 꿰메야된다는 주변동료근로자들 얘기로 병원갔더니 의사선생님도 꿰메자고 하셨었습니다.그리고 통원치료 받으며 약 2주뒤에 실밥을 풀었는데 저는 사고 이후 산재나 공상처리없이실밥 풀때까지 근로자컨테이너에서 쉬라고 하였는데 당시 여름에 동료근로자들이 업무양이 많아쉴수없어 허벅지를 꿰맨상태에서땀 흘리며 도와주었습니다.(당시병원비는 받았습니다만 퇴사 후산재신청가능하다 해서 산재신청후 최근정보공개통해 사업주의견서를 받아보았는데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보험가입자 의견서에 악의적으로 허위사실로 경미한 사고였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런 악의적으로 의견서 낸 팀장을 고소할수는 없나요??ㅜ보험가입자 의견서에는 허위로 작성시 형사처벌받을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