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아놔덥자너직장 내 괴롭힘 인정 요건과 피해자의 법적 구제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 후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알려주세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최근 방송사 기상 케스터의 직장내 왕따에 의한 자살사건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유족측이 가해자들을 고소했다는데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최근 방송사 기상 케스터의 직장내 왕따에 의한 자살사건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유족측이 가해자들을 고소했다는데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소에 의한 가해가 확인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 상사에 이유 없는 갈굼도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라 티를 안내기는 하지만 직장상사가 이유도 없는데 이유를 만들어서 갈구고 때리면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성립할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보통은혁신적인크루아상직장 내 욕설 고용노동부 신고 및 고소 가능할까요? (방법도)상급자입니다.휴게시간에 다른 동료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흡연도중 동료가 선물한 담배를 상급자가 ‘써서 못피겠네’라고 말했습니다.그래서 제가 장난식으로 ’그럼 그 담배 안깠으면 됐잖아요‘ 라고 한 말에 가해자가 ’야이 씨발련아‘라고 말했습니다.당일 2회 동료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욕을 들었습니다.일주일 전 단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상급자가 근무지에 껌을 사다놓은 상황이었습니다.’다른 껌이 좋은데 왜 이걸로 사다놨어요‘ 라고 한 말에 씨발련아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동료는 없었던 상황이었고요.일주일 안에 두차례 욕설을 들은 상황이라 고소 및 노동청 신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노동청 및 고소가 가능한지. 노동청 및 고소 방법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신고할때 확실한 자료로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많은 의견 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시선이직장 괴롭힘으로 신고후 실업급야 해주신다더니,,골프장프론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직장내에서 팀장과 사사건건 부딪혔는데팀장(나이많아 팀장이라 부르고 차장도 대우 좀 해드리라고 했음)이 한달전에 직원 한분을 본인 지인으로 데려오고일적으로 서로 말다툼을하다 프론트 앞에서둘이 같이 저에게 욕설과 막말을 해대서 언쟁이 생겨차장에게 동영상도 보내며 계속 두사람과 일하면 서로가 힘들거 같으니 실업급여 해주심 사람 구할때까지 이번달까지만 일하겠다고 얘기해서 알았다 하셔서 녹음까지 해놨습니다 ,,직장 자문 노무사한테 직장내 괴롭힘으로 처분 여부를 물어보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관리자한테 보고하고 조사해달라고 해서 했는데조사한다고 녹음도 하고 조사하는거 같더니 그사람 둘다 본인들이 한짓을 인정했다고 까지 말했는데제가 그렇게 만들었다는둥 제탓인냥 그런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은 내려오셔서 저한테 노무사한테 물어보니직장내 괴롭힘이 성립 안된다며 실업급여도 못해준다며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노무사한테 전화하니 안계셔서 부장이란분께 물어보니 회사측 증거도 받은적없고 회사측 입장으로 물으시길래 그냥 자문 정도만 해드린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장한테 증거 자료 주심 제가 이게 괴롭힘이 아닌지 알아보겠다 하니 올라오라셔서 얘기를 했는데 같은말만 반복하고 사직서 안써도 이미 회사에 퇴사 통보는 된거라고 실업급여는 못해준다 못박으시길래 저는 그사람들땜에 직장에 다니기가 힘들어 실업급여조건으로 말씀드린거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 조사자료 달라고 제가 알아본다고 하니 깐죽거리며 돈드는거라고 자기가 해야된다길래 없다하길래,,어이없어 일단 알아본다고 하고 내려왔습니다,,,,어찌해야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청렴한치타291같은 질문을 주기적으로 계속하는 직장상사?업무적인 부분에서주기적으로 계속 똑같은 부분에서동일한 질문을 계속 하면서설명을해도 계속 이해가 안된다면서주기적으로 취조하듯 사람을 힘들게하는직장상사가 있습니다.업무적으로전문적 내용을 다 이해를 못하면서 본인이 이해한만큼의 수준에서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위해계속 유도하는 식으로 질문을 하고질문을하고 주기적으로 사람을 괴럽히는데결국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사업을 수행하고싶어하면서도본인이 그렇게 주장해서 한게 아니다아래 담당자가 그란 주장을 한것이다라는 목적을 위해 계속 사람을 괴롭히는데요꿋꿋이 제 지식에 기반한.아닌갓은 아니라고 반박하며그사람 의도에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만스트레스가 장난아닙니다그사람오면 다들 도망가고혼자 그사람 미친듯한 취조에 대응하는데요이런 인간은 뭐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야할까여??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풍요로운삶직장내 괴롭힘은 반드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만 적용되나요?가령 예를 들어 팀에 5명의 팀원이 있는데이 5명의 팀원들이 모두 말을 맞춰서 팀장을 괴롭히거나 하면이런 경우 역시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갸름한칠면조122고용주의 폭언과 행동, 이것도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배달전문점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잘못 전화를 받거나 실수를 하면은 앞으로는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하거나 물건을 앞에서 던지듯이 내팽겨치고 익숙치 않아 버벅거리면 "가서 랩싸는거'나' 하라"거나 손짓으로 저리 가라는 식으로 모욕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장이랑 종업원까지 5명인 중국집 배달 전문점인데 혹시 이런 것도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충주방어성희롱 피해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24년 11월 20일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에 징계 사유로 성희롱적 언동이 포함된 서류 구비해당 인원의 사유서 소지정신과 상담 진행중성희롱 피해로 회사에 다시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 5월 내에 퇴사하려하고있습니다.해당 내용을 미루어 보았을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ㅜㅜ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정말따뜻한마음을가진복숭아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직위를 이용한 괴롭힘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까요?결혼을 생각하며 만나던 연인 관계로 24년 6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 운영을 돕던 중 발생한 일입니다.남자친구이자 사장님은 몇 일 전부터 기분이 상한 것 처럼 보였는데 어떤 이유에선진 말을 해주지 않고 출근을 하면 일적인 부분으로 태클을 걸어 결국 제가 짜증을 내자. 너는 도움이 안된다 꺼져라 지시불이행으로 오늘부로 해고다 하며 욕설을 하고 멱살까지 잡기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제가 사업장의 그릇을 닦던 중 소리가 나게 그릇을 내려놓자 사장님께선 천천히 내려해라 시끄럽다 하더니 제가 내가 이렇게 구는 것을 바래서 시비를 걸고있는 것 아니냐 했더니 꺼지라고 함) 오늘 일한 것 까지 정상처리 해줄테니 앞으로 나오지 말라하였고 저는 부당해고고 한달치 월급을 줘라하며 해고사유서를 요청하자. 갑자기 일 얘기는 이제 시작이네 하며 한달 뒤로 해고시기를 변경하며 해고 사유들 조차 거짓만을 써놓은채 부당하다 느끼면 법적 도움을 받아라 나 또한 법적 도움을 받겠다며 카톡을 보내놓았더군요. 결국 전 해고사유서를 받았지만 어제 날짜로 해고되었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은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고사유서를 받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려운지. 직위를 이용해 증명해 낼 수 없는 거짓말만 하는 사장의 해고가 직위를 이용한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해고사유서의 일부내용은 잦은 지각, 잦은 근무지 이탈, 지시불이행 등입니다. 거짓을 고한다 한 이유는 1. 잦은 지각 - 우리는 결혼 할 사이니 둘 다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다 가게에는 본인이 필요하니 너는 강아지와 집을 좀 더 돌보다 조금 늦게 출근해라 하였고, 어머니의 병원 내원으로 늦는 날 또한 협의가 된 사항들이 었습니다. 2. 잦은 근무지 이탈 - 본인이 감정적으로 힘들 때 너랑 있으면 죽을 것 같다며 일 하겠다 하는 저를 집에 보낸 것을 근무지 이탈이라고 합니다. 3. 지시불이행 - 그릇을 천천히 내려놓아라 하여 내가 왜 그래야하냐했고 시끄럽다하여 이러길 바래서 계속 시비걸고 있지 않냐고 물었는데. 본인의 왜곡된 기억만을 주장하며 지시불이행이라고 합니다.이미 협의 된 사항 조차 거짓으로 말하는 남자친구이자 사장님에게 결혼이나 연인 사이었던 것 조차 부정당한 것 같아. 연인 사이이기에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려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려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사장님의 해고사유들은 연인 사이 다툼 속에 나온 얘기들을 토대로 본인의 왜곡된 기억만을 적어놓아 증명해 낼 방법이 없음이 답답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