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씩씩한랍스타153육아휴직 중 사측의 복직 거절시 사직서를 내야하나요?육아휴직 중 (조기)복직을 위해 오너와 통화 중 복직한다면 후 1년 이내 이사로 인해 출퇴근 불가 할수도 있음을 말씀드리고 복직해도 될지 문의 드렸으나 복직을 거절하였습니다.이사를 가게되면 혹시 재택근무 할수있을지도 문의 드렸으나 역시 거절하시면서 빠른 정리를 하자고 하셨고 알겠다고 했습니다.통화가 끝난후 몇시간 뒤에 제가 퇴사 의사를 통지하였다면서 회사로부터 그날로 퇴사처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육아휴직이 아직 4개월이 남은 상태였고 육아휴직이 끝나는 이후로 퇴사해야함을 생각하면서 구직준비를 해야하겠구나 생각하고 있던 와중이였기억 통화 당일자로 퇴사처리된 것에 당황하여 회사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자초지정을 얘기하면서 자의가 아니기도하고 휴직이 남은 상태인데 퇴사처리되었음을 통보받은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이후 다행히 육휴가 끝난 이후 날짜로 퇴사하는것으로 다시 얘기가 되었고 현재 육휴중인 상황입니다. 아울러 퇴사일은 한달일찍 할 예정입니다.문의하고자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요청하였고 제가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사직서를 낼 경우 자발적 퇴사가 되는것은 아닐까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자발적 퇴사라고 하면 실업수당 대상자가 아니게 되는것이고 또한 복직을 못했기 때문에 육휴급여 25%에 해당하는 수백만원도 받을수없게 되는 상황입니다.사직서 내 사직이유란에 '복직후 이사계획으로 인해 복직 거절되어 사직함'이라고 쓴다면, 사직서는 쓰지만 자발적 퇴사는 아님을 명시함으로써 혹시 있을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게 된다던가하는 불이익 없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복집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것인바 사실상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직서 자체를 안쓰는게 맞을까요?덧붙이자면, 당연히 사측으로 부터는 해고통지서등을 받지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끝없이당돌한잔치국수권고사직 대상자가 업무 지시 불이행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되어 11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를 마친 상태고 사직원까지 결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원래 A전무와 근로관계 종료 합의서를 싸인한 상태인데,A전무가 해고 당해 B상무가 전무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러던 도중 B상무가 업무 지시를 하였는데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 B상무의 업무 지시를 불이행 하려고 합니다.그랬을시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을까요?있다면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풍성한고래141실형 선고받은 직원 당연퇴직 처리 문의안녕하세요.실형 선고받은 직원 당연퇴직 처리 문의드립니다.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직원이 있어 아래 내용 문의드립니다.해당 직원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퇴직이 가능할까요?당연퇴직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을까요?별도 인사위원회 없이 퇴직처리가 가능할지, 퇴직처리 한다면 퇴직일은 어떻게 지정해야할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좋은 하루 되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훤칠한두꺼비266파업시 대체 인력 관련하여 문의 드리니다.안녕하세요 A 업체 와 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B업체 입니다.최근 현장에서 노조가 생성이 되었으며, 노조측에서 쟁위권을 획득하고 파업을 진행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현제 노조행동에 대한 쟁위권은 B업체에 있으며, A업체 와의 쟁위권은 없는 상황입니다.기본적으로 파업시 대체 인력을 구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5. 도급 또는 하도급 금지노조법 제43조 제2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다만, 도급업체와 하도급 업체 사이의 관계에서 하도급 회사의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 도급업체와의 도급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도급업체가 도급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도급업체 자신의 근로자를 이용하여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수 있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다른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없지만 행정해석은 도급업체의 행위는 대체근로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관련된 사례로, 구청과 청소용역업체간에 생활쓰레기 수거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소용역업체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해 업무가 중단된 경우 자치구가 생활쓰레기 처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용역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구청과의 용역계약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노사간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구청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용역업체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것은 구청이 쟁의행위의 당사자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위 노동 사례를 보면, 현제 A 업체와 B업체는 도급계약 상황이며, 노동조합측은 A업체 와 쟁위권 X, B업체 와의 쟁위권 보유 노조측에서 파업을 부분파업 및 태업을 할경우 , B업체는 A업체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므로B업체측에서는 대체 인력(1일,3일,1주일 단기) 을 구해도 된다고 해석 하면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강원도의빠워일반적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를 무단결근하면 소송당할수도 있나요?일반적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를 무단결근하면 소송당할수도 있나요? 딱히 제가 없어도 회사가 피해를 보거나 하느넌 없긴한데 이런걸로 제가 소송당할수도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화려한텐렉156회사휴업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될수 있나요?현재 회사는 휴업 신고를 마쳤고 현재 회사는 휴업상태 입니다.근대 회사에서 고용유지조치(휴업) 동의서와 근로자대표에게 휴업, 휴직에 관려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며, 근로자대표선임에 동의하는 동의서에 싸인을 하지 않는 직원분들 대상으로 싸인을 하지 않았으니 휴업기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라고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회사가 휴업기간이라도 휴업동의서와 근로자대표선임동의안에 싸인을 하지 않고 휴업기간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될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화려한텐렉156회사 휴업때 휴업동의서에 싸인안하면 무단결근이 될수 있나요?회사가 이미 휴업하기로 결정했고 직원들에게 고용유지조치(휴업) 동의서를 받으면서 근로자대표에게 휴업, 휴직에 관려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며, 근로자대표선임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같이 싸인하라고 합니다.그래서 일부직원들이 근로자대표선임서도 받는거에 반발하며 근로자대표 선임서와 휴업동의서에 싸인안한다고하는데 회사에서는 휴업동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에 싸인을 안하고 휴업기간에 출근을 안하면 무단결근처리를 한다고 합니다.회사가 휴업을 신고했는데 휴업동의서에 싸인을 안한다는 이유로 휴업기간에 출근을 안하게되면 무단결근이 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wiidnxnxhsj철도기관사 결격사유 질문있습니다.철도기관사가 꿈인데 혹시 12대중과실로 형사처벌 받는 적이 있으면 철도기관사를 할 수 없나요? 중앙선침범으로 사고가 나서 형사처절 받은 경우 지원을 할 수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린꿀벌235부당해고 통지 받았는데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출근해 봐야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명확히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직원/알바 출근 일지가 매장에 있어서…주말은 5인 이상이 확실한데 평일이 애매해요ㅠ자문을 구해 보니 5인 이상 사업장이기만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했는데,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5인 이상이 아닌 경우)에도 제가 해고를 거부하면 저를 강제로 자르지 못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의로운노루70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진정성 접수 후 취소하는 방법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진정성 접수 후 진흙탕싸움을 하는것 같아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질의드립니다. 꼭 방문해서 취소해야 하나요?? 아니면 유선이나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