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면접후 입사일정을 확정받았는데 며칠후 입사취손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상받나요?일하고 있는상태에서 다른곳 면접후 8월5일 입사 확정을 받았는데 26일 입사취소 통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그에따른 전장은 26일자로 그만둔상태인데 신고한다고하니 재 입사하라고 하여 입사거절하고 신고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때문에 이전 직장도 그만두었는데 피해보상 범위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그리고 이런분위기에서 다시 입사하라는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서 입사를 하라고 하는걸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내일도숭고한은행나무씨씨티비 확인 후 강제적으로 사유서를 썼는데, 이걸로 징계를 받을수가 있나요?제가 씨지비 에서 선임으로 근무를 하는데선임 복지중에 플러스 카드란 것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카드는 4편의 영화를 예매할 수 있는 것인데,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직계존비속 까지입니다.이 복지는 확인을 절대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 상영관 입구 까지는 씨씨티비가 있지만 내부를 비추지는 않아서 그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확인이 안되어서 추측으로 점장이 씨씨티비를 돌려보고 제가 지인을 보여줬다고 하고, 사유서를 작성하게했습니다.제가 사유서를 작성 할 때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 하지 못한 채 점장이 작성 하라는 데로 작성을 했고 이로인해 저는 제 지인만 해줬지만 사유서는 지인 + 지인친구 까지 했다고 작성을 했습니다.사유서를 쓰고 난 이후 잦은 면담으로 '거짓말을 잘하네' ,'앞으로 나 어떻게 볼려고 그러냐', ’cj어딜 가도 꼬리표로 붙을거다‘ 등 듣기 싫은말도 출근 할때마다 듣고 있습니다.예매를 해주고 나면 누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지인 예매를 해주고 하는데, 씨씨티비 돌려보고 '너가 해줬지' 라고 하는데 씨씨티비 돌려 보는게 제가 알기로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사유서가 사실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점장이 쓰라는 데로 해서 썼는데 집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 사실이 아닌데 이럴때는 어떻게 되나요?면담가서 위와 같은 말을 듣는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나요?위로인해 짤리게 되면 실업급여가 나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끝까지단단한해물파전회사에서 업무 능력 미달이라는 이유와 함께 이직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안녕하세요.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5개월차 신입입니다. 얼마 전 이직권유를 받아 찾아보던 중 ‘권고사직’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회사에서 이직권유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1년 정규직으로 계약을 했으며, 수습 2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 됐습니다. 재작성하는 6개월 계약직으로 기재한다고 합니다.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배려해 6개월 근무 기간을 채울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며, ‘자발적 퇴사’를 권유했습니다.이럴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건가요?업무 능력 미달로 권고사직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고용계약만료로 자진 퇴사하게 되면 저에게 불리한 건가요?이런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로계약 전에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 신고가능합니까?입사한지. 한달이 되어가는데 대표왈 아무래도 우리하고 안맞는것 같다고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한달씩 계약하는 일용직 알바입니다.무단결근이 1년1개월동안 13번정도인데 계약연장이 불가능하다 했습니다.(대리가) 더 심한날은 해고도 안했구여. 그래서 오늘 소장님이랑 면담을 했는데아무런 권한도 없는 대리가 계약 불가통보를 한거다그렇게 계약불가 통보할 생각도 없었다소장인 나도 몰랐다 라고 하는데 계약연장 불가통보를 당한게 대리가 통보하면 부당해고 안되나요? 권한도 없는데이경우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등 받을수있나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게임개발빡숑징계혐의사실은 처분통지할 때만 정확하게 기재하면 되나요?회사가 징계를 하고자 합니다.징계혐의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날짜, 행위방법 등을 잘 특정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출석통지서상 징계혐의사실에 날짜, 비위행위 횟수를 특정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기재한 다음, 실제 징계위원회에 이르러서야 날짜와 비위행위 횟수를 말하며 징계의결을 한 다음, 징계통보서이 구체적인 날짜, 비위행위 횟수를 기재해서 통보한다면, 문제 없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쩐지까탈스러운빈대떡의무 할당량 강제하고 미달성시 불이익을 준다면저희는 도급사인데 원청에서 업무 일정 의무할당량을 개인에게 강제 부여하고 미달성시 징계라던지 불이익 처분을 준다면 노동법에 접촉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의무 할당량을 강제부여는 하였지만 실질적인 징계나 패널티는 주지 않고 따로 퇴근시간 전에 모아놓은후 원청 관리자 앞에서 왜 못채웠나에 대해 타당한 사유를 대거나 해명 해야하는 자리를 월마다 반복적으로 가진다면 그것도 법 위반일까요?그런 자리를 가지는것 만으로도 불이익에 해당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 그런 강제성을 띈 의무 업무를 이행 해야한다는 약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슬거운불곰196불법 촬영.녹취로 제보시 징계 사유가되나요?불법 촬영.녹취로 사무실 동료가 회사에 제보 하였고 관련조사 후 징계 하려고 합니다.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로 징계 가능 한건지 궁금 합니다.근무 시간중 의자에서 졸았다는 촬영 근거로 그리고 소송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회사 조사 시 졸음 부분은 인정 했습니다.그런데 생각 했던거 보다 징계 수위가 정직1개월...1차 징계위원회 불참석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처음부터여린참치김밥7/28 근로 종료, 7/29부터 퇴사인데요, 징계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인사위원회 내용1. 청소년 입소자 핸드폰 상담원 김00 상담원 명의로 개통하였고 퇴소후 쉼터에 놀러온 청소년 입소자가 말을 듣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큰소리 친 후 핸드폰 빼앗음2024년 3월 사건 발생 소장 휴대폰 개통 거부해 사회복지사 명의 휴대폰 개통, 아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훈육이 지나침 인정 2. 김00 상담원 입소자 남편만나는 것 동행지원 중 상담과정 중에서 남편과 말다툼발생 이과정에서 인천시 구에 민원을 제기하여 쉼터에서 죄송하다고 사과한건 거짓 ( 만난 적 없음 )3. 김00 상담원 퇴소자 이혼으로 동반자녀가 남편집에 생활하고 있어 동반자녀 기저귀. 분유등을 구매하여 전달하던중 남편동생과 말다툼2023년 5월~6월 사이 사건 발생물건만 놓고 간다고 2층까지 짐 옮겨 달라고 요청해 안된다고 하여 다툼 발생후 사과하고 짐 옮겨 줌 4. 김00 상담원 000보건소 입소자 동반자녀 기저귀바우처 신청하는 과정에서 입소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남편에게 연락이감 남편은 이내용을 확인 후 입소자에게 연락했고 입소자는 담당자에게 심한 불안감 호소함. 2024년 3월 사건 발생 경위서 작성하고 마무리 된 사건 5. 김00 상담원 기관차 운전중 쉼터가 위치한 골목에서 접촉사고 발생 하여. 상대차량 운전자와 말다툼2024년 4월 ~ 5월 사이 사건 발생 상대측이 본인에게 과실있다고 하여 말다툼 발생 차량 사고는 상대측 100프로 과실로 사고 처리 완료됨 6.김00상담원은 사무실 업무 분장하여 진행하던중 짜증내고 사무실 분위기 를 무겁게 하여 업무 조정하는 중 소리지르고 일방적인 태도를 보여 소장이 상담원들과 조정하여 김00 상담원에게 특별 휴가를 주며 감장조절하고 다음부터는 상담원들과 입소자들에게 짜증내지 말라고 하였고 특별휴가 주며 감정을 조절하고 다음부터는 상담원과 입소자들에게 짜증내지 말라고 특별휴가를 줌.2024년 4월 중순 사건 발생 본인이 휴무일때 같이 근무하는 한 동료 선생이 본인 험담 및 본인 업무에 관한 불만을 여러번 제기해 같이 근무하는 친한 동료쌤이 얘기를 해줌. 소장이 근무하는 모든 쌤들과 모여 이 부분에 대해 본인에게 얘기하라고 하여 위 내용 그대로 얘기함. 감정이 격해져 울면 얘기하자 본인은 전해들은 얘기를 한적이 없다고 함. 그러면서 우울증이 있다면 정신과 치료를 권함. 특별휴가는 소장과 불만을 얘기한 선생 둘이서 쉬다 오라고 하여 원치 않은 휴가를 받아서 쉼. 소장이 이 일이 있고 개인 톡을 보내 하는 일 모든 것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잘 하고 있다고 격려 문자 보낸 증거 캡쳐하여 보관중임. 위 내용은 특별 휴가 제외하고 거짓7. 운영위원 님이 연계해준 000치과 실장이 불친절하다고 말다툼함. 2024년 입소자 후원치과 실장과 입소자 등록중에 다툼2023년 12월 사건 / 2023년 6월 초 발생 전화 받는 상대측도 친절하지 않아 똑같이 말다툼 발생해 이후 서로 사과하고 종료됨 8. 청소년 입소자와 관련된 학교. 학원 등에 개인핸드폰으로 연락함. 입소자 와 관련하여 사무실 공유를 하지 않음. 입소자와 관련 학원 연락하니 김00 상담원 개인폰 사용으로 인하여 기관폰번호에 경계하는 모습 보임. 2024년 3월부터 5월 초까지 본인이 담당자로 개인폰을 사용함. 개인폰 사용하지 말고 기관폰 사용하라고 하여 이후 기관폰 사용함. 공부방 선생님 기관폰으로 5월 초부터 연락 취해 경계는 하지 않음 ( 거짓 ) 저는 2022년 2월부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했던 사회복지사 입니다. 2024년 7/11 이주여성 인권침해 관련 동일 법인 산하 3개 부설기관이 모여있는 단톡에 저희 기관 선생님들의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긴급 운영회를 열었고 저의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해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위에 있는 내용은 긴급 운영위원회 안건 내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권침해를 부설기관 단톡에 올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징계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며 저는 근무한 기관 내부고발로 여가부&인권위&직장내 괴롭힘으로 민원 접수하여 사건 진행중입니다. 내부고발로 인해 제게 징계를 주려고 하는듯 합니다. 7/28 근로 종료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복잡한인생현 업무 불가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받으려면?다쳐서 현 업무 불가 상태입니다산재 요양 종결 예정으로 복귀 어려울거 같아 우선 복직 후 한달정도 병가 써보고 상태 지켜보려고 합니다한달로도 현 업무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크게 호전되지 않을 듯 합니다.회사는 보직변경 불가하다는 입장나는 현 업무로 일하기 어렵다는 입장우선 회사에 회복기간 한달이라도 더 달라 말해보긴 할텐데 (무급 병가)이런 경우 제가 실업급여라도 받으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년 이상 정규직 근무함.)근로자가 회사에 퇴사를 하겠다고 말하면 해당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당연히 이런 부분을 협의해보는 것도 불가한지요?현 업무로의 복귀가 워낙 고강도의 일이라 다리가 다쳐 어렵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