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현재도물러서지않는라마징계위원회의 진행 관련 질문입니다.회사에서 비위행위가 발생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려 하는데 이쪽 지식이 좀 부족합니다비위행위의 종류는 공금 사용, 정확히는 법카사용인데 어떠한 사항 위주로 준비를 해야할까요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대답이 풍부하다면 별도의 선물상자도 드리겠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런대로자신감있는진돗개회사지시 없이 팀장의 단독지시로 야근했는데 수당안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다른팀은 안하는데 저희팀만 있는 징계이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고객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장측 귀책으로 취소가 아닐경우 손실보상을 진행하는데요. 제가 누락하여 사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앞으로 매일 모든 처리 건의 (처리건마다 고유번호가 있음) 고유번호를 전체 다 적어서 보고를 하라는 팀장의 지시를받아 퇴근후 20분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야근수당은 없구요. 그런데 재택근무라 증빙이 힘듭니다 제가 보고한 시간이 캡처는 가능해요. 더불어 이 건이 사측 상부 지시가 아닌 팀장 개인의 지시라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이 팀장이 유연근무제인 저희 스케줄을 조율해야하는데 조율과정 없이 임의로 휴무를 제외하고 확정한 전적이 있습니다 이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저는 이 팀장을 꼭 물먹이고 퇴사를 하고싶은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있는 경우는 어떤게 있나요?질문요약팀장 지시로 20분 야근 그러나 수당 없음 >> 대처방법징계의 수단으로 지시한 추가 업무가 사측지시가 아닌 팀장 개인의 독단적 판단인 경우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능여부 만약 사측지시일 경우 추가수당 청구방법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 범위나 행동유연근무제로 스케줄제 근무를 하고있으며 사측 공지는투입률에 따라 조율하여 전주 토요일 새벽에 공지합니다. 조율과정없이 팀장 임의의 기준으로 휴무를 강제로 확정할경우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한번 실수한거로 매일 퇴사시까지 징계가 유지되는경우 부당지시로 볼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일단날씬한범고래해고 증명하는 것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3개월 이상 다녔던 편의점에서 갑자기 5월 16일날 경영주가 자신과 마음이 맞지 않다 경영 상의 이유로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녹음한 것은 없으며 구두로만 말한 것으로 해고가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날 근무자 단톡방에 2일 일한 임금정산을 요구하고 입금됨과 동시에 근무자 단톡방을 정리해달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참고로 5인 이상 근무지 였습니다.) 부당 해고 증명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그리고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멋진매사촌237징계를 받아 지방노동위에서 패소후 중앙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자를 복직시킬 수 있나요?직원이 징계를 받아 지방 노동 위원회에 이의 제기 후 패소 하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현재 계류 중 인자를 임시 회장이 노동 위원회 사건 종결 없이 복직을 시키는 게 문제가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처음부터똘똘한제육볶음구두 채용 확정 후 구두로 채용 취소 통보는 부당해고 등의 구체신청 사유가 되나요?안녕하세요.사람인을 통해 면접 제안을 받아서 대면 면접을 보았고,결과는 8일 후에 전화상으로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아래 내용은 전부 그 회사의 인사 담당자와 전화상(구두)으로 소통한 내용입니다.-2명을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을 확정한 상태이고, 저에게는 3~4개월 정도의 계약직 근무를 제안했습니다.근무조건 (주 3일 출근)과 급여 (월 300) 를 제안했고 몇시간의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출근 일자도 확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그런데 확정을 받은지 1시간이 채 되지않은 상태에서 인사담당자가 '정규직 채용이된 2명이 나의 채용을 원하지 않는다' 는 사유로 채용이 취소됐음을 통보했습니다.인사담당자는 연신 죄송하다고만 하여, 저는 못받아들이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그 이후로 회사측에서 연락은 없습니다.이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사유가 될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멋진매사촌237임시회장이 징계로 중앙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자를 복직시켜 현재 부장으로 근무하는자가 밀려나면 밀려난자가 할수있는 조치가 있을까요?임시회장의 인사권이 현상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행사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으나 본인이 22년 당선되었으나 각종소송및 선관위 조치로 회장의 지위에서 권한행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25년4월 법원의 결정으로 소송의 종결시 까지 임시회장으로 부임하여 본인이 최초 당선때로 모든 조치가 원상복귀되어야 된다고 인사권을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런과정에서 이미 징계된 부장이 지노위에서 패하자 중노위에 계류중임에도 임시회장을 도와준 공로로 복직시켰습니다 복직하자 그자리에 업무를 보던 그후 회장에 의해 부장으로 임명된자가 임시회장의 말한마디에 다시 차장으로 내려가고 징계된자는 부장으로 자리하고 있으나 밀려난 차장은 매우 부당하나 어떤 행위를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최기원(1) 관할 시청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잘하면 행정적 조처로서 어떠한 처분이 있고 여기에 따른 관련 법률이 뭐가 있나요 (2) 또한(1) 관할 시청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잘하면 행정적 조처로서 어떠한 처분이 있고 여기에 따른 관련 법률이 뭐가 있나요 (2) 또한 말 끝마다 콧 방귀를 끼며 ! 쳐 ! 라고 하며 불친절한 공무원해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적 처분이 있고 여기에 따른 관련 법률이 뭐가 있나요 (3) 또한 지방직 시청 공무원들의 경 징계 및 중 징계 기준이 무엇이며 구두상 경고 기준이 무엇이며 어떻게 처분 하나요 (4) 이에 따른 관할 시청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잘해 감사과에 찾아가 건의 하게 되면 일반 부서도 아닌 감사과 직원들 마저 불친절 및 거짓말 까지 하게 되면 도무지 않되겠다 싶어 대화를 하면서 동영상 촬영 하게 되면 제가 법적으로 어떠한 법률에 의거 문제 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일단날씬한범고래이런 경우도 편의점 해고 사유가 되나요?편의점 경영주님이 자신의 재정 상황을 이야기 하며 인원 수를 감축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 하시길래 그러면 한달 근무를 마치고 그만두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번씩 저에게 실수한 점이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매번 말하시고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 지 물어보면 말꼬리 잡지 말라며 논리싸움 하지 말라며 소리치고 짜증내며 화를 내시다가 일주일 후에도 똑같이 화를 내시다가 갑자기 경영 상의 이유와 자신의 생각과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며 서로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갑작스럽게 당일 해고 통보를 하시면서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하면 신고하고 소송하라고 하셨습니다.경영주가 구두로 그만두라고 하고 따로 사직서를 작성한 적은 없음에도 해고가 되나요?이런 경우 해고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하면 어떠한 이어지는지 계속 근무를 하게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영주에게 벌금 같은 처벌이 나오는 것인지,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경영주에게 직접 말을 하고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신고하고 신청하면 받을 수 있게 되는지(근무 개월 수는 2025년 2월 13일부터 5월 16일 까지 현재 제가 해고가 되기 전에는 5인 이상이였으며 이며 주 목,금,토,일 4일 7시간 근무였습니다.)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일단날씬한범고래이런 경우도 편의점 해고 사유가 되나요?편의점 경영주님이 자신의 재정 상황을 이야기 하며 인원 수를 감축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 하시길래 그러면 한달 근무를 마치고 그만두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번씩 저에게 실수한 점이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매번 말하시고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 지 물어보면 말꼬리 잡지 말라며 논리싸움 하지 말라며 소리치고 짜증내며 화를 내시다가 일주일 후에도 똑같이 화를 내시다가 갑자기 경영 상의 이유와 자신의 생각과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며 서로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갑작스럽게 당일 해고 통보를 하시면서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하면 신고하고 소송하라고 하셨습니다.근무 개월 수는 2월에서 5월까지 이며 주 목,금,토,일 4일 7시간 근무였습니다.이런 경우 해고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신고 방법으로 어떠한 경우가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인자한말똥구리274실수로 회사 컴퓨터 데이터 날리면 징계감인가요?듀얼 모니터가 자꾸ㅜ화면 전환이 돼서 계정문제라는 얘기를 보고 개인 계정을 만들어서 로그인했다가 로그인 화면에서 넘어가지 않는 문제 + 안전모드 진입 불가 문제로 제조사에 가서 초기화 해야 하게 생겼습니다ㅜㅜㅠㅠㅜㅜㅠ데이터 다 날라가게 생겼는데 이거 징계감인가요??ㅜㅜㅜㅠㅜㅠㅜ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