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oO영이Oo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 징계시, 감급 기한?- 작업 전 음주측정 적발 3회- 매 회 적발 시 견책(시말서 작성)위와 같은 사유로 인사위원회를 열게되었습니다.1. 징계 수위로 감급 및 정직으로 예정되어있는데,감급 및 정직 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2. 징계 후 동일사안으로 적발 시, 별건으로 봐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삼겹살굽기공무원의 해임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공무원을 하는 경우 정년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일반 사기업과 달리 안정적인데 공무원도 해고되는 상황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비장한매257탄핵으로 자리를 내려가면 어떤 불이익있나요제목그대로 탄핵으로 그 직에서 쫓겨나면 어떤 불이익이있나요?? 연금등 아무런 혜택못받고 스냥 쫓겨나는건가요? 재취업불가라든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세븐나이츠뫕일게이직장에서 부당 해고나 징계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직장에서 부당 해고나 징계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당한 해고나 징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를 입증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당 해고나 징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해고나 징계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한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려주세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세븐나이츠뫕일게이부당 해고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느끼면, 노동자로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당 해고가 인정되면 회사에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또한 이를 법적으로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나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해고 후에는 어떤 절차로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해고된 후 재취업을 위한 지원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허파빼고간만주세요공기업 겸업금지 위반 관련 도움 부탁이요안녕하세요.?에너지공기업인데 시골에서 부모님 집 옥상에 태양광영업사원 말에 혹 해서 작은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했어요 약2년 사업자등록이됐구요 이번 감사에 걸렸는데 사규에 태양광금지로 딱 박혀 있더라구요ㅜ 이번에 조사 받아야되는데 그냥 다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엎드리는 수 밖에 없겠죠.? 제가 더 준비하거나 할건 없겠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인빈시블진짜임모탈부당해고와 징계해고의 차이점과, 이를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해고와 징계해고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내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 부당해고로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징계해고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그 절차나 법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이를 구제받기 위한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만약 징계해고를 당한다면, 이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최근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고가 부당한 이유로 인정되면 어떻게 복직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고된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고 시 근로자가 해야 할 대응 방법이나 신고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또한, 부당해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와 협상하는 과정이나 법적인 소송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거창한담비35공무원이 개인번호로 민원인에게 연락하여 민원 취하를 요구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저는 모 부서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어떤 민원(법정민원은 아님)을 보냈습니다.그런데 오랫동안 답변이 없어 관련규정을 근거로 감사부서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감사부서에 민원이 접수된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원 민원 접수 공무원은 급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답변서를 발송하였다며 답변서 전문을 개인 번호로 문자 전송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는 취하를 해줄 수 없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저의 답변이 없자 해당 공무원은 야간에 개인 번호로 민원인에게 전화를 하여 징계사항에 해당되니 취하해줄 수 없냐고 읍소를 하였고, '감사민원이 이미 진행되어 취하할 수 있는지 확실치도 않고 근무시간외이므로 문의처가 없기 때문에 확답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입장을 전하자 제발 빨리 취하를 해 달라고 합니다.이와 관련하여민원처리 지연으로 공무원이 징계대상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민원서류가 분실 혹은 누락되었다기보다는 (특정 부서나 부서장이 아닌 소속 공무원 개인이 징계대상이므로) 처리자가 이미 지정되어 해당 민원의 접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혹은 귀찮아서 지연시켰다고 봐도 되는지?감사부서에서 해당부서로 이송처리가 완료된 신고를 취하할 경우 효력이 있는지?일련의 부당 행위들이 위법행위인지 아니면 단순 내부규정 위반인지?해당공무원에 대한 악의는 없으나 적절한 조치를 원하는 경우 합리적인 방법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범한물소209검사에서 변호사로 전환후 다시 검사가 될수있는건가요?검사생활을 하다가 퇴직??하고 변호사 일을하다가다시 검사가 될수있는건가요??다시 검사가 될려면 시험을 다시 보는건지 아니면 검찰 고위직이 와라 하면 그냥 갈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