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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잘웃는노린재191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문의드립니다저의 업장에 육아기시간단축 하시는 분이 있는데 4일가량 가족돌봄휴가를 썼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알고있는데 육아기시간단축과 중복으로 쓸수있는지요? 이경우 무급처리를 하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업주지원금에는 문제가 없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육아휴직복직 연차미사용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2025 10/1 복직 예정입니다25년 1월 기준 연차 21개 발생회사는 10/1부터 연차를 붙여 사용하고 나오라고 하는데제가 필요시 사용하고 남은 잔여 연차에 대해서 청구 가능할까요? 육아휴직을 끝으로 복직자가 촉진 대상이 되나요? 현재 회사는 전 직원 연차 전부소진으로 공지했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살짝희망찬호박죽휴일근무시 연장근무로 대체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기존에 휴일근무시 대체휴가로 받았던 것을 연장근무로 대체하고 그에 따른 동의서를 받는다고 합니다.그런데 회사에 과반수가 넘지 않은 노조가 있음에도 통보형태로 고지 받았는데 문제가 안되나요?그리고 연장근로로 포함될 경우 주중야근를 포함한 시간이 주 52시간이 넘을 경우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노조는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굳센말240배우자 출산휴가 직후 퇴사시 대위한 회사가 급여 받을 수 있나요회사에서 대위를 하여 급여를 받고 저에게 100% 정상 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나라에서 나오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160만원은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유급으로 다 사용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회사에서출산휴가 급여를 대위해서 받을 수 있나요?회사측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대위해서 나라에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퇴사한 상황이면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그 돈을 받기 위하여 퇴사일자가 미뤄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예를 들어1월 1일~25일 : 배우자 출산휴가1월 26일 : 퇴사 통보1월 31일 : 퇴사 (100% 임금 수령)2월 1일 : 대위신청한 회사에서 급여 신청해서 160만원 수령가능?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결같이진실된알파카교대 근무에서의 공휴에 대한 대체휴가 관련사무실 근로자(일반직)에게 해당하는 공휴일(추석이나 명절 연휴 등)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주휴일)이 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 하루 공휴가 발생하는데 교대직의 경우 6일 근무 패턴(주주야야휴휴)으로 이미 목요일 금요일 휴휴를 사용하였는데 다시 일요일 법정휴일인데 일요일이라 다시 평일 하루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데 이때 일요일도 법정공휴일을 주고 일요일에 따른 대체공휴일도 공휴일로 인정해야 하는지요?예를 들어 ) 주주야야휴휴 패턴에서 일반직은 10월 5일이 추석전날 휴일에 해당하지만 일요일이라 10월8일 대체휴무로 지정되어 쉬게 됩니다. 이 때 교대직은 6일 근무패턴이라 이날 10월 5일이 원래는 휴일이 아니고 주간 근무자 인데 이날도 법휴인정하고 10월8일 대체 휴가날에도 휴무로 해야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보고싶은하마107육아휴직 기간 발생한 연차는 자동 소멸인가요?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기간 발생한 연차에 대해 단체협약 등 관련 내용이 없으면 자동 소멸 하는 것인지아니면 이월이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살짝노란사자월차 강제 사용하라는 회사,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회사에서 10월 10일에 전 직원에게 강제로 연차(월차)를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저는 현재 남은 연차가 2.5일 있지만, 다른 날에 공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연차 부족 예정으로 그날 연차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서 해당 날짜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쭤봤지만, 회사에서는 “연차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며 거절했습니다.이 경우 회사의 연차 강제 부여가 정당한지, 그리고 제가 다음 달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요청을 거부당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꽃다운솔개90맞벌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하는게 좋나요?아내가 츨산후 2년가까이 되어서 아이도 어린이집에 갑니다.보통 9시에 맡겨서 오후4시에 데리고 오는데 그사이 남는시간에 잠깐 알바를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8시간 근무조건으로 찾아볼려하는데 아이가 문제네요.어떻게 하면 될까요?좋은방법없나요?.양가부모님이 돌볼입장은 안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운좋은대벌래106근로법 에 대한질문 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연착가 없어 휴가신청서 작성하고 회사 승인받고 하루쉬었는데 무급인건 알고있지만 주휴수당 월차수당까지 빠졌어요 이게 맞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잘난후루티293연차 계산이 올바른게 맞나요? 연차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저는 8월에 입사해서 연차 정산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로 해서 계산이 됩니다 ex) 8/19 입사 -> 2024.08.19~ 2025.08.18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2024.12.31까지 육아휴직 사용 2025.01.01 복직 ( 연차 17개 부여, 2월까지 6.5개 사용) 2025.03.01-2025. 06.30 육아기 2시간 단축근무 2025.07.01-2025.07.31 정상근무 2025.08.01 - 육아휴직 사용 연년생 출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러한 패턴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2024년도 연차 갯수가 원래는 17개 였어요! 단축근무 기간 포함해서 산출하면 연차 갯수가 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연차가 몇개 인가요?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