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보고싶은낙지154전세집 선순위 임차인인데 경매에서 집을 낙찰한 사람이 자기랑 월세계약을 새로 하거나 나가달라고 하는데 나가야하나요?전세집 선순위 임차인이구요 내년 9월초까지 계약이라 아직 계약기간 1년 가까이 남았고 도중에 집이 강제 경매 넘어가서 지난주에 낙찰에 된 상황입니다 집을 낙찰한 새집주인이 이제 법원에서 배당금 받게 될테니 받고 나가거나 자기랑 월세계약을 새로 하자고 하는데요 저는 선순위 임차인이고 경매 낙찰이 되도 제가 계약기간까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계약기간까지는 살겠다고 의사를 말씀드렸음에도 자기랑 월세계약을 하거나 아님 나가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이럴 경우 새집주인 말처럼 배당금을 받고 나가거나 새로 월세계약을 하는 수 밖에는 없나요?아니면 원래 전세계약 그대로 계약기간까지 살겠다고 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계약기간까지 살게 된다면 배당금은 계약기간 끝나는 날 받는 건가요? 아니면 당장 받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프로아프로갑자기 가압류를 당하게 되면 이 처분을 막을 순 없을까요?갑자기 가압류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냥 앉아서 당하고 있어야 하나요?아니면 법원의 가압류 처분을 막아내거나 지연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독한뻐꾸기40채권압류 채무자가 일정금액 상환 시 청구채권의 표시 어느 금액부터 차감해야하는지?안녕하세요 현재 채권압류 진행중인데 저번 주 채무자가 300만원을 입금하여 청구 금액이 달라진 상황입니다사진과 같이 청구채권의 표시 되어있으면 어느 금액부터 상계해야할까요? 또한 보정서에 제출할때 청구채권의 표시와 별지목록 수정하여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말티즈리키투자반화금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어요투자금반화 소송을 하여 승소하여서 집에 가전제품 압류하려는데 냉장고와 세탁기밖에 없다고 하네요. 다른 좋은 방법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털털한풍금조116상대방이 감액된보증금을 주지않아 가압류를했는데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시 가압류해제를 꼭해줘야하나요?상대방이 감액된보증금을 주지않아 감액된금액만큼 가압류를했는데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시 가압류해제를 꼭해줘야하나요?제가 가압류할때 드는 비용이랑 기타등등 비용을 청구해내고싶은데 제가 손해본 비용들을 청구할 방법은 없는걸까요?ㅠㅠ가압류해제안하면 상대방이손해배상청구도 저에게할수도있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의연한동고비217벌금형 주택청약 해지시 방법없을까요?제가 벌금형 300만원이 있어 검찰청으로 주택청약 모아논 금액이 압류가 되어 해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해지를 하고 벌금형을 내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무조건소란스러운쫄면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영치금을 압류하여 소액 추심하였고 이후 나머지 금액의 합의가 이루어져 압류해제를 하고자합니다.이런 경우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일부)를 작성하나요? 아니면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채권자취하서)를 작성하나요? 두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제가 압류를 영치금(대한민국)과 우리은행에 걸었는데 송달료는 어떻게되나요? (채무자는 1명)송달료는 신한은행계좌가 따로 없는데 혹시 전자소송에서 납부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말끔한기러기290채무자 월세보증금 (1,000만원 예상) 압류 할 수 있나요?채무자가 보증금 1000만원에 100만원 시세의 아파트에 월세 사는데요(3000만원에 80만원일 수도 있습니다)곧 계약 만료일입니다. 보증금에 압류 걸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단아한고양이80피고입니다. 민사 이런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원고에게 채무가 있는데 피고인제가 부당이득을 주장하고 (부당이득은 확실합니다. 연이율 넘는 이자지급)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지않아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재판을 시작 후 저는 부당이득을 주장했는데 판사님께서 부당이득일을 확인하기위해 다른 명목으로 이자를 받은 사업체 증인을 피고가 데려오라고 해서 재판 날짜가 잡혔는데갑자기 연기(이유는 모름)되고 갑자기 조정 신청 날짜가 들어갔습니다.그래서 제가 부당이득 금액을 제한 원금과 이자를 말하니 상대방은 거절했구요.그래서 곧 다시 재판을 열리는데 상대방이 증인을 대동하지않을거 같은데,보통 이런 진행의 재판이라면 또 증인을 다시 데려오라 라고 하시나요아니면 그냥 데려오라는 증인없이 재판을 진행시켜서 판결문을 내려버리시는지...재판이 길어질거 같은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단아한고양이80판결문이 나오면 기간이 얼마나주나요??!제가 피고인데 부당이득 문제로 재판이 길어졌습니다.판결문이 나오게되면 몇월 몇일 까지 얼마 갚아라 하고 그때까지 기한을 주는건가요?아니면 판결문 나오고 바로 압류들어가는건가요? (담보가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