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레알유쾌한수박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물건지가 경매에 넘어가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6년 2월 말까지 계약한 오피스텔(버팀목 대출, 전세보증보험 O)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문제로 경매에 부쳐질 것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이에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등 캠코에서 요청받은 서류는 모두 제출하였고, 세무서에서 경매 집행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확인한 상황입니다(배분기일, 배분요구의 종기 미확정) 이에 앞으로의 대처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하며, 대략적인 질문은 하기와 같으나 질문과 관계 없이 전반적인 대처 및 일정을 알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1. 보증금 관련- 보증 사고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은행에 통지해야 할까요?- 연장 및 상환 등 대출 관련된 모든 내용은 은행과 논의하면 될까요?2. 계약 관련- 계약 기간까지 거주해도 이상 없을까요?- 캠코측에선 경매에 부쳐지기 전까지 꽤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는데, 계약 기간 지나서까지 거주해도 될까요?아니면 최대 계약 기간까지 거주하고, 임차권 등기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이사 가야 할까요?두서 없이 문의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일반적으로믿을만한사슴사망자 차량 가압류,저당권설정 해지빚이 많으므로 한정승인 상속은 받았습니다...차량의가압류 권자와 저당권자가 다릅니다...저당권이 접수날짜가 빠릅니다.이 경우 매매를 하려면 가압류와 저당권을 어떻게 해지해야하며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상세히 알려주세요..만약 저당권자가 차를 매수하게되면 가압류는 직권말소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신중한오릭스283판결문 오기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승소했는데요. 실제 인용금액은 180만원인데 판결문 주문금액이 200만원으로 오기가 됐습니다. 이 사실은 저도 알고있긴합니다. 이럴경우 판결경정은 피고가 신청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배째라고 180만원만 주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스페인푸들10년지난 채권으로 인해 계좌 압류가 되어서즉시항고 를 하려고 하는데요 7월18일 금요일에 압류가 되어서 결정문은 아직 못받은 상태인데요 결정문 받고 해야 하는건가요? 빨리 해야 한다고 해서요.. 그리고 20년이지난 채권인데 소멸시효 완성이 안됐을 수 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강원도의빠워가처분신청은 꼭 소송전에만 가능한가요부동산관련해서 분쟁중인데, 가처분신청은 소송전용절차인줄알았거든요. 혹시 소송중에도 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강원도의빠워가처분과 가압류는 정확히 어떤점이 다른가요?둘다 재산을 임시로 묶는 법적 조치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상황에서 각각 사용되고, 법적으로 구체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내내준엄한수선화보증을 잘못섯는데 강제집행 되나요?보증을3500서줫는데 안갚아서 저한테갚으랍니다 전아무것도 없고 월세살이합니다 일도없구요 많이 아파서 쉬고잇는데 2000만원 보증금도 압류되나요?기본생활은 지켜준다하는데..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누여누엉알바 사기로 인한 통장 도용으로 압류가 걸렸는데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없는 상황이고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소득이 없어서 변호사를 따로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바 사기로 그쪽에서 제 통장을 보이스피싱? 같은 걸로 사용했더라구요 경찰 조사는 다 받았고 자료도 제출 할 수 있는 모든 걸 제출 하였는데 그쪽에서 압류를 (법부법인끼고) 걸었는데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의신청이든 소명자료 제출이든 할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아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짜로산뜻한맥주채권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후의 압류가 가능한지,2015년 대출금이 있었는데 상환하지 못한 잔액이 있었습니다, 사정상 납부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다가 2017년 1월 이후 추가적인 추심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2024년 2월에 통장에 압류가 진행됐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경로로 추심이 이뤄져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소멸시효를 위해서는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1. 채권소멸시효는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완성이 되는 건지 / 2. 채권의 소멸을 위한 행정절차가 있다면 어떤건지 / 3. 기간이 지나 자동적으로 소멸 될 경우 이후의 압류에 대해서 효력정지가 가능한지 / 4.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조회/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제가 모르는 추심행위가 소멸시효 이전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디스맨-Q847제가 채권자인데 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습니다만 제3채무자가 채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제가 채권자인데 채무자가 사용하였던 계좌의 은행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습니다만 진술서에서 제3채무자가 채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그냥 방치해도 되나요?이게 제가 신청을 잘못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해당 은행 계좌에 잔액이 0원이라 채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이럴 때는 그냥 따로 더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