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보통은끈질긴사랑꾼임금체불, 소액심판청구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부에서 곧 소송용 임금체불확인서를발급해줄 예정이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소송 문의를 드리려는 상황입니다.본론은민사소송을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가압류까지도 구조공단에서 도와주시나요?사장이 부동산(월세), 차(리스)는 없는걸로 알고 있어통장압류? 채권압류?를 진행하고 싶은데이것까지 도와주시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근면한가마우지25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질문입니다2016년에6월8일에 1150만원을 빌린사람이 2016년 7월8일 까지 갚는다고 공증을 써서 작성했습니다그런데 100만원정도 남기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2018년 6월30일 에 만나서 원금 이자포함 400만월 을 갚기로 이행 각서를 작성하고 나서 이거 또한 지키지 를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이행각서에대한 효력이 있는지 와 법적조치를 취하는게 먼저인지 내용증명과 재산조사를 먼저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돈은못받더라도 통장압류라도 하고싶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어쩐지만족하는집토끼채권자의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에 대하여안녕하세요.임금체불 판결문을 통해 미지급된 돈 전부 받고채무자측 요청으로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하려고 왔는데요비치된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접수해도 제가 받은 임금 체불금액을 다시 되돌려 줘야한다던지, 역으로 고소 당한다던지 그런 일은 없는게 맞나요?이 서류를 접수하면 이후 간단한 진행 절차나제가 할 일은 모두 끝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나팡귄채권압류시 집행비용 청구 포함 여부 문의 (이행권고결정)제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비용(예: 인지액, 송달료)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려면,이행권고결정 정본만으로 집행 가능한지 (제가 받은 결정문에는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돼 있습니다.)아니면 이번에는 원금 + 이자만 채권압류를 하고 이 후, 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인지액 송달료등을 압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집행비를 적었다가 보정명령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빠른파리270개인이 부동산물건에 가압류하려면 어려운가요개인이 차용금을 부동산에 가압류하려면 복잡할까요ㅡ비용이 얼마나 나오나요차용금이 3천이면세금이나 법무사비 어느정도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그윽한돼지131의견 청취기일하고 채권자 집회는 다른 건가요?안녕하세요 친척할머니가 지금 파산 절차를 밟고 계시는데 파산 선고 날짜는 나왔고 인터넷에서법원 사건 검색을 하니 의견청취기일이 잡혀 있더라구요 채권차 집회랑 의견청취기일은 다른 건가요?변호사 말로는 채권자 한명이 연락이 안된다고주소 보정 명령은 한거 같은데연락이 안되서 집회 일정이 안 잡힌건가요?의견청취기일만 진행할경우 별도 채권자 집회도 진행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화끈한가재38 맹꽁이차용증으로 공증 할 경우 필요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지인이 빌려간 돈이 있어 차용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차용증으로 공증할 예정인데요. 공증을 하기 위한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한가한듀공86손해배상 판결 승소후 돈은 어떻해 지급을 받게 되나요?손해배상 판결 승소후에 피고로부터 돈은 어떻해 지급을 받게 되나요? 피고가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하게 안게 되면 어떤 강제 절차를 밝을 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빠른파리270차용금을 부동산에 잡고싶은데 어떤방법이 좋을까요차용금 3천만원을 확실하게 받으려면 부동산에 근저당설정.가압류.전세권설정등 어떤방법이 확실히 받을수있을까요저당잡을때 비용이 제일적으면서 손쉽게 셀프로 할수있을까요압류 풀때도 편하게 할수있는게 어떤건지 부탁드려요비용이 많이나오면 어려워서요참고로 전세살지는 않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늘신나는프레첼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기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도움 좀 주세요금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기를 하나 받았습니다.제3 채무자로 각 카드사와 은행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임대중인 아파트 주소가 적혀있었습니다.채무자는 모르는 사람인데 주소가 제가 월세 놓은 아파트로 되어있길래현 세입자에게 전화하여 물어보니 사촌 동생인데 주소만 거기로 해 놓았다고 들었습니다.지금은 구치소에 수감중인데 아마 돈을 갚지 못하여 그리 된 것 같습니다.제3 채무자 진술서 제출을 하라는 안내문도 같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제가 해야 되는건가요?제3 채무자 진술서에 임대계약서를 사진찍어서 첨부하면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