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싱싱한오징어사해행위 취소에서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사해행위 취소에서 수익자와 전득자가 모두 악의라면 건물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로 복귀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처럼 소유권이 수익자에게서 채무자로 넘어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은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설정하였으나 설정 전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존재하는데 이 경우 해당 저당권은 수익자에 대한 저당권이기에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수익자에게서 말소 된다면 해당 저당권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설정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무조건강렬한산양대여금 전자소송 보정권고 내용 문의 드려요안녕하세요 보정권고 내용 문의 드립니다. 이런 경우 위에서 말한것과 같이 변제기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촉법에서 정한 연 12%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고 다시 작성하여 보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생한한우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변호사님이 반대쪽에 전달하고 최종확정까지3주 걸린다고 하는데. 그이후에 해야할께 무엇이있을까요 그리고 추심같은거 하려면 변호사를 다시 계약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확실히뻣뻣한천혜향채권자의 친척에게 독촉이나 추심이 가능한가요?예를 들어 사촌이나 조카같이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빚을 졌을 때 저에게 채권추심을 할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찾아볼 때 채권자의 친척에게 추심하는것은 불법이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확실한 정보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그런대로절제하는홍차부동산 근저당(경매 진행시) 채무자가 다른 경우부동산 소유자 : A해당 부동산 근저당 채무자 : B해당 부동산 A의 채무로 인해 경매진행 예정채무자 B의 근저당은 선순위일 경우B의 채권금액은 경매 진행으로 인해 말소가 되는건지...아니면 B의 채권금액은 다른 담보로 잡아야 되거나 갚아야 되는지 궁굼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싱싱한오징어사해행위 취소에서 임차인의 보증금관련 질문사해행위 취소에서 수익자와 적득자가 모두 악의라면 건물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로 복귀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처럼 소유권에 수익자에게서 채무자로 넘어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은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화사한귀뚜라미245매매대금반환 승소후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매매대금반환 소송 승소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모든 은행을 압류신청하였는데요돈을 전부 와이프쪽으로 빼돌려서 한푼도 받을수가 없네요법에 무지해 해결방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큰돈은 아니고 소액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ㅁㄴㅇㄴㅇ가압류걸린 주택도 부담부증여받기 가능한가요?가압류 걸린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받아서채무를 대위변제 하고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많은 법률 조언이 필요합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일단희망적인땅콩버터중고거래 채무관계 형사고소 혹은 민사고소10만원 조금 넘는 물건을 구매하고 타지에 근무 나와있어 배송이 늦어질거 같다며 한달 정도 못받다가 환불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배송이 된다 하여 입금 했다가 환불을 한번 더 받았습니다.이후에 다시 배송이 된다 하여 입금을 하고 자신이 판 물건 중 동생 물건이 있는데 그걸 프리미엄 붙여서 팔았다, 입금 내역이 필요해서 바로 보내줄 수 있으니 만원을 보내달라 하여 기존에 몇번 환불받은 이력이 있었기에 입금 해줬습니다. 이후 본인은 현재 현금이 없고 회사 근무에 있어서 돈 나갈게 있어서 추가로 보내주면 만원 보낼때 같이 보내겠다 하여 더 보내주었고 이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돈을 보내주다 보니 결국 금액이 꽤 커졌습니다.중간에 입금도 몇번 받았었고 해서 의심을 안했는데연락도 되고 계속 보내겠다는 의사를 보이는데이런경우는 중고거래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물건값은 형사고소를 하고 이후에 다시 돌려주겠다 하고 받아간 금액은 채무 불이행으로 따로 민사고소를 해야하나요?물건 구매로 최초 입금한지는 6개월 정도고 이후에 돈 빌려주기 시작한건 3개월 정도 입니다.차용증 같은것은 따로 작성한게 없고 연락도 되며 돈도 물건도 보내주겠다 하는데 계속 미뤄 고소가 되나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딸기소녀채무자1 xxx에게 (채무자용)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송달 이게 무슨뜻일까요? 채무자1 xxx에게 (채무자용)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송달이전세입자때문에 저도 제3채무자가 되었고 , 소명하고 법원 일부해지(은행부분도 같이 묶여있었어요)를 받았어요.구지 이사가서 해지할필요는없다고하지만.. 또 어느 업체에서 연락올지몰라서 법원해지통보서 받아서 챙겨놨네요정말 세입자 돈엄청주고 잘 내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회해보니 위에 내용처럼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송달" 이래 채무자한테 간거같은데저 뜻이 통장압류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