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딸기소녀채권압류 및 추심포기 제3채무자 법원에 소명했는데 ... 해지 증서 같은거 오나요?이전에 살던 임차인이 전출해서 나간 후 법원등기가왔고 , 나름 소명을 했는데 .. (안해도된다지만 ..그래도 보냈습니다)법원 해지 증서? 같은게 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그런대로소심한라이온빌려준 돈을 4년동안 못받고 있어요 알려주세요 ㅠ안녕하세요. 제가 전남자친구한테 돈을 빌려준지 4년정도 되어가는데요. 제가 아는 거는 이름이랑 사는 지역만 아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연락은 카톡만하고 전화번호도 다 바꿔버렸드라구요. 차용증은 처음부터 안썻고 카톡내용이랑 거래내역만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딸기소녀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 임대인이 해두되나요? 아님 기다릴까요?일단 전에 살던 세입자가 대출을 했는지저한테 제가 제3채무자라고 하면서 보증금을 주지마라고 법원등기가왔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일단 세입자는 저번달에 퇴거를했고 , 어제 등기가 왔습니다. 현재 보증금을 다 준상태와 , 전출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명을 했고, (통장내역과 임대해지계약서 등 ..)그걸 똑같은걸 저한테 제3채무자라고 했던 법무사한테 전화와 팩스를 보냈습니다. 해결되었다고 는 했지만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을 제가 해야하는건지?아니면 그 상대측 법무사한테 해라고해야할지 ?아니면 가만히있으면 법원이 알아서 해지할지 ..저말고도 은행2곳이 제3채무자로 되어있어서부분취소가 가능한부분인지??저는 어떻게 하면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딸기소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왔어요.. ..보증금 주지마라고 압류등기가왔어요. 제가 제 3채무자로 되어있네요..어제 법원과 상대측 법무사 전화해서 소명했는데(나갔다고 법원에 등기보냈습니다)이러면 되는건지 ..진즉에 이사나가서 압류할께없는데 .. 황당하네요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를 받아야할지?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딸기소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왔어요.. 세입자는 저번달에 보증금들고 나갔는데 ...보증금 주지마라고 압류등기가왔어요. 제가 제 3채무자로 되어있네요..어제 법원과 상대측 법무사 전화해서 소명했는데(나갔다고 법원에 등기보냈습니다)이러면 되는건지 ..진즉에 이사나가서 압류할께없는데 .. 황당하네요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를 받아야할지?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딸기소녀이사나간 세입자앞으로 법인등기 보증금압류? 이런거 받아보신분?보증금 주지마라고 압류등기가왔어요. 제가 제 3채무자로 되어있네요..어제 법원과 상대측 법무사 전화해서 소명했는데이러면 되는건지 ..진즉에 이사나가서 압류할께없는데 .. 황당하네요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를 받아야할지?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냉정한노린재87금전소비대차 공증 후 강제집행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채무자 명의로 가게 보증금이랑 아파트월세 보증금 리스차보증금이 있는데 강제집행가능한가요?잘몰라서 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제일인기있는야크보증금 반환소송 시, 임대인의 건물이 여러 개에 임차인이 많다고 하면- 각 사람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사람부터 반환받을수있나요?임대인에게 많은 임차인이 있고 각 임차인이 반환소송이든 소송을 걸어 임대인으로부터 승소하면 집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가 이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승고한 사람부터 돈을 받아갈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냉정한노린재87배달앱 매출 압류하는 법 자세히 부탁드립니다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매출 압류 진행하려고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쪽으로 문외한이라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증사무소가서 집행문받는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또 통장압류도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수줍은나방12구상금을 변재하지 않아 통장 압류가 되있습니다.2001년에 발생한 보험회사 합의시 생긴 금액을 돌려주지 않았나 봅니다.2006년에 부당이익금 지급명령 이라고 법원에서 등기가 발생 2006년 11월3일이 확정2016년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발송2016년11월17 변론종결2017년11눨17 변론신고그리곤 2024년 9월19일 통장압류오래된거라 생각도 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통장압류가 되어 답답합니다.665.000원에 대한 이자 2.375.510을 다 변제 해야 된다고 하는데..어떻게 해야 되는지 .담당자는 원금만 변재한다고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