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Woohyeok양육비 소송중인데 내용증명 보내는 의미어머니가 하고 계시는데 대략 10년간 못 받았고 법률공단 대면 상담 공짜로 가능해서 도움 받아 1년 노력해서 상대방은 이미 감치까지 한 번 된 상태입니다. (소송해서 달에 얼마씩 줘라 판결났는데 돈을 안 주고 버텨서 감치됐어요) 그래도 안 줘서 이번에 가서 상담 받았는데 내용증명 보내야 된다길래 보냈는데 안 받아서 반송 됐거든요. 혹시 몇번 더 보내는게 의미 있나요? 보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았다는 기록이 있음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아님 문자로 내용을 보낸다던가.. 이런 건 어떤지 이번년도 무료 법률 상담 횟수가 다 끝나서 여기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레알공부하는개미핥기배우자와 이혼시 재산분할안하는 방법은?배우자와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서로 생활비는 각자 월급으로 생활해왔는데 자산은 제가 10배가량 더 많습니다. 이후 이혼시 재산분할이 되지 않으려면 각서를 받거나 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마도인기있는알파카사실혼관계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예비신부 1주택 보유, 예비신랑은 최근에 아파트 매수하여 예비신부가 보유한 1주택으로 전세자금을 매수 자금으로 차용할 계획입니다.혼인신고 안하고 2주택을 유지하는게 재테크 측면에서 유리하여 유지하고 싶은데,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할 경우 재산 분할 기준이 궁금합니다. (새로 매수한 아파트는 남편 명의고 남편 1.5억+아내 1억 기여)추가로 사실혼관계 인정 기준과 유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PEODCQ이혼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배우자가 유책 사유가 없다면 이혼이 불가 한가요제 아는 지인중에서 정말 이혼을 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요 그런데 배우자가 이혼을 안해주겠다고 하고 있고 유책 사유도 없는 상태인데요 이럴경우 이혼을 할수가 없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향기로운도롱이126이혼 재산 분할시 법원 등에서 재산탐지 범위 문의이혼을 하게되면 혼인기간 등에 따라서 재산을 분할해야하는거로 알고있는데 법원 등에서 재산탐색이 어느정도 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코인 해외거래소로 자산을 옮겨놓아도 법원에서 찾아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확실히치밀한체리잼아버지 등본(초본) 발급받는 방법?부모님이 제가 미성년자일때 이혼하셨고 저는 어머니가 친권과 양육권을 받아 어머니랑 거주중입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신후 얼마전 사망하셨습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거라 필요 서류를 준비 하는데, 제 쪽에서 웹사이트로 아버지의 등초본 열람이 안 되어서요.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발급 받을수있나요? 신분증 등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중성마녀한부모가정의 가장이라는게 뭔가요?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한부모 가정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부모님은 기초생활수급자셔서 근로능력이 없음으로 나오는데 누나가 있어요.이런 경우 누가 가장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거대한콜리212사실혼 해소 소송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25년 1월 동거시작25년 5월 결혼식25년 8월 상대방의 사실혼 해소 소송고소장에 내용은 따로 없고 그냥 사실혼 해소를 확인한다 정도만 있는 상황입니다.부동산이 본인 명의인데 저를 강제퇴거 시키기 위함인듯 합니다.저는 기본적인 내용에만 답변하여 사실혼해소 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근데 사실혼은 일방적인 주장으로도 받아들여진다하니 그렇게 판결은 날거같구요.근데 제가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을 할려면 사실혼 해소가 되기전에 꼭 반소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가능한가요??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1월부터 동거했다면 이때부터 재산분할로 볼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거대한두더지99사실혼관계위자료청구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 문의드려여사실혼관계 위자료 청구와 상간녀 소송 몆년안에 해야되나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여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언제나활기있는무화과도움이 필요합니다. 꼭 부탁드려요.아빠 명의 3억 주택있음. 아빠 돌아가심.새엄마 / 친언니 / 새언니 / 나 이렇게있음. 아빠와 새엄마 혼인신고 되어있음. 새엄마에게 입양 절차되어 친언니와 내가 새엄마 입양딸로 되어있음. 아빠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새언니가 없음. 새언니는 사는동안 연락 없었음. 지금은 새엄마 / 친언니/ 나 이렇게만 법적상속 되어있으나세명 공동명의로 올릴시 나중에 새엄마 돌아가시면 새언니 지분이 생김. 친언니와 내 명의로 할시 깔끔하게 정리되고새엄마는 그 주택에 지금 처럼 거주 하시면됨. 하지만 새엄마가 명의에 본인 이름도 올려달라함. 그렇게되면 추후 새언니 지분이 생겨 복잡해짐. 또한 새엄마의 재혼 가능성도 있음. 최대한 친언니와 내 지분을 지키고 싶은데어떤 방법이 있는지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방법이 전혀없다면 그냥 세명 명의로 올리고 연끊고 사는게 답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