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갑자기산뜻한알탕혼인 및 친자무효소송 진행문의드립니다2014년도에 혼인신고를 한 뒤, 이혼으로 처리됐고아이는 현 남자의 호적에 올라있습니다친자가 아닌것으로 확인되어 아이의 친부가 아니라는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둔 상태입니다친모가 유전자검사를 절대 못하게하여 서류상의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최근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여 혼인신고 후현 아내가 임신을 한 상태라서 이제라도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희망풍차이혼 후 상대측에 이성이 생긴다면??남자든 여자든 양육비를 지급하다가 상대측에 사귀는 이성이 생긴다면 양육비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안줘도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엉뚱한다슬기63재판관 불공정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가사소송 중입니다증거분류가 안되서 서류로도 신청하고 전화통화 몇번 했는데도 증거분류를 안해주고 있어요그리고 아이가 부에 대한 공포와 트라우마가 있는 상황인것을 작성하고 심리검사를 요청했지만 심리검사가 되고있지 않고요또한 아이의 성폭력이 의심되는 정황도 있어서 심리검사를 요청을 두번 서류로 제출했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가사조사관은 자신의 권한이라고 주장하지만 재판관이 지시할수도 있지않나요그리고 현재 가사조사를 마치고 판결을 내려준다고 하고 판결이 없는 상태이고요 피고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해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서류를 보내자마자 심리기일이 잡혔습니다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상황인데요기피신청을 해야하나요 제가 어떻게 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따사로운햇빛한정 승인도 신청했는데 한정 승인이 승인이 안 난 경우에는 항고 할 수 있나요?한정승인의 경우에 다른 재퍈들 처럼 한정승인이 안된 경우 항소나 항고 해서 2심 3심까지 갈 수 있나요?한정승인은 1심에서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매일투명한버팔로와이프 외도 총 3번째.. 초등자녀 2명..와이프가 외도 총 3번째입니다.자녀2명 초등학생입니다.많이 사랑하고 있었지만감정적으로 가기에는 3번이라는 횟수도 있고 해서그냥 이혼 하려고 하는데다음부터 절대 안그런다고 애들 생각해서 같이 계속 그대로 살자고 하는데 애들을 위해서 같이 사는게 좋을지...그러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 아프구요..정말 고민입니다..애들도 제가 잘못한건 아니지만 한부모가정 만들기에 안타깝고.. 외도재발방지합의서라고 공증받고 하는게 있던데 그걸 써서라도 같이 살아야되는건지.. ㅜ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만약 이혼 한다면 아들1 딸1 인데 엄마가 키우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꽤강렬한다람쥐공동상속인 상속포기 전 보험금 처리 해도되나요 ?상속인이 3명인데 그 중 한명이 상속포기를 할 예정입니다아직 상속포기 하기전인데 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수령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 보험사에서는 일단 위임장으로 처리하고 그 후에 상속포기를 진행해도되는건가요 ?한번 상속포기없이 보험금 수령을 진행하면 그 뒤에도 지장이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완벽히겸손한부대찌개상간남한테 고소를하고.싶은데 고소하고나서는 보호자가 꼭!필요한지 그리고 보호자한테 알리나요?만약에 상간남 고소를 하게되면 집으로 머가 날아오나요?안그럼 경찰서에 보호자가 있어야되나요?보호자한테 알리나요?만약에 보호자한테 알리는거 원치않으면 댜른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풍요로운삶친자 확인은 양쪽 모두 동의 해야지 이뤄지나요?종종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나오는 친자 확인이 있습니다.서로의 머리카락 등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것 같던데이런 친자 확인은 양쪽 모두 동의가 이뤄져야지확인할 수 있고 확인한 결과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특히화기애애한시추엄마에 대한 가정폭력/아동학대 신고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그래도 하나뿐인 친엄마니까 참아야겠다 참아야겠다 했는데 작년에 결국 제 속이 터져버려서 결국 엄마를 신고해버렸어요. 저는 진술이랑 증거 제출만 하고 세세한 건 모두 보호자인 아빠가 하셔서 뭐가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일시적 접근금지명령과 함께 더이상 엄마가 연락할 수 없도록 제 전화번호까지 바꾼 상태입니다.그런데 최근 문득 엄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자기가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라 네가 이러면 엄마 진짜 범죄자돼서 감옥 간다고 처벌불원서 좀 써달라 하시더군요. 제가 엄마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엄마한테서 맞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신고할 만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였던 게 맞는지 궁금하고 조금은 후회됩니다. 자식된 도리로 처벌불원서 쓰는 게 맞을까요? 전문가이시고 합리적,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신 어른분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일단 제가 엄마에게 겪은 일을 아래에 써보겠습니다.제가 신생아 때 아빠와 엄마가 이혼하셨어요. 이혼 사유는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아무튼 귀책 사유는 엄마한테 있다고 하더라구요. 양육권이 아빠한테 가서 아빠하고 살았어요.이후 교섭면접권으로 7살 때부터 월 2회 만났으나 만날 때마다 딱히 좋은 기억 거의 없었어요.막상 가도 항상 술에 취해 자고 있거나 아빠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엄마의 가족인 외할머니와 싸우거나 엄마와 외할머니가 제 눈 앞에서도 서로에게 폭력을 휘두르곤 했어요. 저한텐 그게 큰 부담이었고.그러다 보니 철이 들고 나서부터 엄마에게 가는 게 꺼려지게 되더라고요.한 초등학교 5~6학년 무렵 제가 더이상 가기 싫다고 하자 저에게까지 온갖 방식의 모욕(낳지 말걸 그랬다, 엄마한테 어찌 그러냐. 너도 결국 아빠랑 똑같은 새끼다 등등), 가스라이팅을 지속했어요.이건 갈수록 심해져 아빠랑 같이 사는 집이나 제가 다니는 학교까지 동의없이 찾아오거나 제가 그것에 큰 부담을 느낀다는 걸 알자 말 안 들으면 네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 가는 것마저 꺼려지고 집에 있는 것도 두려워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와 학업도 완전히 망가졌었고요.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거나(협박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아빠가 절 감금하고 있다고 신고하기도 했어요. 경찰분들이 찾아오긴 했지만 물론 허위 신고라 아무 일도 없었어요.)제 눈 앞에서 뛰어내리거나 수면제 다량 복용, 칼로 손목 그어서 자살하겠다고 하거나저희 가족(아빠, 새엄마, 조부모님)을 죽이겠다고 다양한 류의 협박을 지속적으로 작년까지 했어요.자잘한 걸론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는 기만으로 지속적으로 돈 갈취, 그런데 진짜 병원에 간 적은 손에 꼽아요. 외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다 술이나 담배 사거나 음식(필수적인 식료품이 아니라 사치적인 것들) 사먹는 데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범죄나 학대로 취급될진 모르겠지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개운한큰고래92이혼 판결후 면접교섭에대한 질문입니다남편과 이혼소설으로 이혼 판결문이 나오고아이와 남편의 면접교섭 이행하라고하는경우그렇다면 ,면접교섭 신청하겟다라고 남편이 면접교섭신청을 해야만 면접교섭의 절차가 되는건가요?아니면 남편과 제가 연락후 그냥 면접교섭 이행하라는건가요?어떻게 진행이되는건지..저는 아이와 남편 면접교섭 하는게 너무 싫은데남편이 면접교섭 신청 안하면 안보여줘도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