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임시조치건에 자녀 만날수 있는가부부싸움중 신고자가 와이프라 가해자가 제가 되었고 임시조치를 한달 받았습니다. 이기간중 제 3자 (친동생을 통한 픽업) 자녀를 만나는건 위반행위가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아이와는 관계가 매우 좋은편입니다.그리고 사건의 장소 저의 집에 퇴거 조치가 이루어졌고와이프또한 친척집에 가서 지내기로하여 아예 비어있는데그간 술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사건의 원인입니다.저는 와이프도 출입 하지못하도록 처리를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