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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까칠한호저172대표 지분이 100% 기업은 배당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기업의 소유자가 1명이라도 법인이기에 함부로 자금을 사용하면 횡령이기에 배당으로 자금을 회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 지분이 100% 기업은 배당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147852369샵앤샵으로 사업자를 내려고하는데 사무실 질문사업자를 내려면 사무실이 있어야하는데 커피숖안에 룸한개를 커피숖 주인한테 임대(샵앤샵개념)를받아서 그걸 사무실로 사용하려고해요 (비용절감을 위해)그임대받은 룸에 사업자를 따로 낼려고하는데 제가하고자하는 사업자는 카페랑은 관련X 이름을 커피숍과 다르게 사업자를 내도 되는건지 아니면 커피숖 이름으로 회사이름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일반적으로여린땅콩버터사문서 위조 처벌 수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일반기업 회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1. 배경 : 모회사 요구에 따라 '24년 12월 31일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선임 절차가 늦어졌습니다.팀장한테 보고했지만 의사결정은 해주지 않고 그냥 입찰 진행하라고 했습니다.애기를 들어보니 지금 선임하지 않으면 후에 외부감사인 선임 지연으로 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팀장 모르게 제 임의대로 기존 업체로 선정하여 통보했습니다.다만 팀장이 '25년 1월초 파견 복직이 예정되어 있어, 복귀 하면 상황 애기하고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2. 사건발생 : 모회사에서 선임 공문 초안이라도 보내 달라고 해서 제 전결로 해서 선임 공문을 보냈습니다. 헌대, 팀장이 복직하기 전에 (추정) 아는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고 본인이 평가 위원으로 들어가서 아는 업체 점수를 높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대표이사께 다 애기하여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애기 했고, 팀장은 모회사 복귀 후 본인 뜻대로 안되면 감사실에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3. 문의사항 : 제가 어찌됐든 의사결정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선임 공문 초안을 보낸 점등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여 어떤 처벌 및 징계를 받을지 궁금합니다. 다만 저는 개인 비위행위는 없었고, 후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제 판단으로 진행한 건입니다. 제가 그만 두는게 나을지 아니면, 징계를 기다려야 할지 궁금하네요. 회사 생활하면서 무난하게 생활했었는지 팀장이 이렇게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대표이사 스타일상 강하게 징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항상노란진돗개외국인(해외 의사 면허자)에게 스톡옵션 부여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벤처기업으로서 임직원 및 외부 공동연구자(국내 대학 교수(의사), 출연연 연구자 등)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해 왔습니다. 저희 회사의 자문 역할을 해주시는 외국인(미국 의사) 에게도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할지 문의드리며 관련 법령 안내 부탁드립니다. 부여하고자 하는 대상자 자격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여 대상자: MD., Professor of Medicine, Director of Hepatology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diego.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①항 제3호에서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으며, 해당 대통령령-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 ④항 제2호에서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자 라고 되어 있고 제3호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 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 의사 면허 및 박사 학위가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이 맞을까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①항 제10호에서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의료법 제5조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해외 의사 면허자는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해석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의사 면허와 별개로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자로 인정이 되어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할까요? 부여가 가능하지 않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비등기이사로 선임하면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하게 될까요? 혹은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 혹은 부여하는것은 가능할까요? 도움에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털털한황새8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에 해외 의사가 포함될까요?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인데요, 바이오 기업이고, 의료 자문등을 외부 의사에게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는데요,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에 국내 의사는 포함인 것 같은데 혹시 해외 의사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관련하여 확인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특한가마우지229법인 회사 이사 중임 등기 시기문의드립니다1인법인이고 저와 배우자가 이사로 등록되어있습니다.22년 1월에 저는 사내이사, 배우자는 감사로 취임했다가22년 10월에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바뀌면서 감사를 사임하고 사내이사로, 저는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22년 1월에 사내이사로 취임했던 것은 따로 중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갈수록풍성한호박전복리후생 규정 변경에 대한 과반수 문의안녕하세요,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리후생의 경우 임직원에게 더 좋아질 경우에는 별도의 투표나 동의가 없이변경이 가능하나, 하향이 될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헌데, 올해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별도의 안내나 투표 없이일방적으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치과지원 -> 지원없음건강검진 -> 지원없음휴가비-> 대폭감소(1/4가량)통신비/교통비 지원-> 지원없음 등등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회사 창립 이후 매년마다 받아왔던 연말상여 또한 말없이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위와 같이 진행이 되었을때 문제가 없는걸까요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까칠한허스키273중견기업(화장품, 건강식품 주력)의 대외협력팀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나요?제목과 같습니다.너무 포괄적인지 모르겠는데요, 중견기업(화장품, 건강식품 주력)의 대외협력팀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어린참매280미성년자 술집 출입문제 질문 드립니다.현재 맥주집 직원으로 다니고있는데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주방에서 근무하고있고 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잠깐 화장실 가신 사이 손님이오셔서 자리를 안내했습니다.그리고 주방으로 가고, 홀직원분이 오셔서 술을 서빙하셨는데 미성년자라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저는 당연히 홀직원분이 신분증검사하는줄 알고 하지 않았고, 홀직원분은 제가 자리를 안내했으니 신분증검사를 했을것이라 생각하고 신분증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자리만 안내한 저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만약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 자리를 안내한 직원이 처벌을 받을까요 아니면 술을 서빙한 직원이 처벌을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정한산양75우리나라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은 회사를 소유하거나 주식 보유에 제한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 엄청난 부자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DJT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최대주주로 있기도 하구요. 궁금한 점은 한국은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거나 주식보유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