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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날씬한카멜레온1571인 주주 법인의 임원보수규정 수립을 위한 주주서면결의서 작성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1인이 주식을 전체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서 임원의 보수규정을 세우려고 합니다.정관에는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의 보수를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자본금 10억 미만에 1인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서면결의서로 주주총회를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궁금한 사항구비서류 : 주주서면결의서, 주주명부, 주주1인의 인감증명서 (맞는지 여부) 날인사항 : 주주서면결의서에 법인인감, 주주1인의 인감도장 날인 (맞는지 여부)들어갈 내용 : 정관 n조 n항에 따라 임원의 보수 한도를 n원으로 정한다. (맞는지 여부)추가로 임원의 퇴직금을 2배로 적립하는 것도 임원 보수 규정에 명시를 해야 하는지위 내용으로 질의 드립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현대자동차 미공장 준공식에 트럼프 대통령초대 외 멕시코에 이어서 미국에 공장을 만드나요?오늘 기사에 현대차그릅 메타플렌트 아메리카 준공식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 한다 합니다왜 현대자동차는 멕시코에 이어서 미국에도 공장을 만드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노조는 무슨일을하는 단체인가요??우리나라 회사마다 노조라는 단체가 있다는걸 들었는데요노조라는 단체에서는 주로 무슨일을 하는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병이차올라고갤들어중소기업 대표이사가 사직을 했는데 이 회사 도망가야할까요?대표이사는 사실 실대표따로있는데 그분이 아파서 다른분이 바지사장을 대신해준건데 실대표가 지금 돈이없어서 급여를 미지급사태를 만들어 관둔다고 하십니다.하...대표이사 사직은 첨이라 진짜...난감하네요 이제 들어온지 한달 좀 넘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빈티지한삵175쿠팡에 와우회원에게 적용되는 할인은 진짜인가요?한번씩 쿠팡에서 아이쇼핑 하다보면 일반 가격이랑 와우 회원 할인가 차이가 어마하게 나는게 있는데 이게 가능한게 기업들끼리 업무협약이 되었을텐데 과연 남는게 있을수 있는지 의문이군요 그리고 쿠팡은 물류에 다 로봇이 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줍은돌고래251회사 주식 양수양도 계약서에 관한 질문입니다셋이서 동업시작한 회사인데 자리를 잡아가고있는 와중 질문입니다n분의1로 모든 수익쉐어를 하기로했는데법인대표는 한명만 등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 주식 양수양도 계약서를 쓸건데 지분을 4:4:2로 하자고합니다 똑같이 33.3%로 계약서를 써야되는거 아닌가요?2를 배려해주는거다라고하는데 무슨말인가요? 세무사가 그렇게 가는게 안전하다고했다는데어떤 부분때문에 비율이 4:4:2가 안전한건지 궁금합니다세금문제인지 혹시모를 법적인 책임때문인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더없이살빠진개나리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급여신고를 한다고 합니다.사장님, 저 이렇게 2인인 작은 회사인데 비용문제로 본인 형의 회사 소속으로 저를 넣는다고 하네요이럴 경우 저의 경력에 사장님 형분의 회사로 남는 것 외에제가 받는 불이익이나 걱정해야할 점이 어떤것이 있을까요?또, 자세히는 모르지만 비용문제로 통장사본과 체크카드를 요구하는데, 무엇때문에 이걸 요구한것이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요란한황도코도직장에 다니면서 제 명의로 개인 사업자를 내도 될까요?안녕하세요,직장에 다니면서 제 명의로 개인 사업자를 내도 될까요?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일은 직장일대로 하고,퇴근 후 해외 업체를 상대로 간단한 제품들을 수출하고 싶은데,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도될까요?아니면 가족 명의로하는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난때까치47의료법인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관련하여 묻고싶습니다저희는 의료법인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현재 저희는 정관에는 따로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정관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공식적으로 지급하려 합니다.저희가 궁금한 점은 어디까지 해야 최소한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서 추후 세무감사 등에 지적사항이나오지 않을 수 있는가 입니다.저희가 생각하는 것은"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퇴직한 임원 중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이 정도만 정관에 추가하고 보수가 공로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려고 합니다.이렇게만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까요? 물론 엉뚱한 대상에게 지급한다거나 과도한 금액을 지급하지는 않을 겁니다.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금액은 연간 한도액 6억원 이하이며 퇴직금의 경우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한도에 맞춰서 줄 생각입니다. 퇴직특별공로금 또한 퇴직금의 200%이내로 하려고 합니다.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특히 세무 관련해서 문제가 없을까요?아니면 따로 임원보수규정을 만들어야만 할까요? 이왕이면 만들지 않고 하고 싶긴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꽤생산적인참나무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시말서 제출 급합니다..이번말에 퇴사를하게 되었는데요 도중에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제가 측정 업체를 다니는데 거기서 항목을 하나 누락을 시켜서 문제가 됐습니다. 전에도 1~2번 있었습니다. 실수도 좀 하고 그래서 안 맞는 일 같아서 5년일하고 퇴직하게 되었는데요.계약이 변경됐을때 관리자급이 저한테 구두로 몇개 변경됐다고 3개 시설 확인하라고만 듣고 그 시설만 집중적으로 보다보니 다른시설 항목이 변뎡된걸 몰라 이번 일이 벌어졌습니다.이번 실수로 시말서를 작성해서 올렸는데 자꾸 이번일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는다거나 이런 문구 써야하지않냐면서 자꾸 다시 쓰라고 하는데. 사실 찝찝합니다. 제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서 그 업체에 대한 벌금이라던가 그런걸 대신 회사가 부담하거나 할거같은데요. 이게 저한테 다 씌워먹을려고 "시말서에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라는 문구를 쓰라고 강요 하는걸까요?. 제가 잘못한거 다 인정하고 사죄의 마음도 듭니다.보니까 근로계약서에도"[손해배상]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무섭습니다. 저한태 다 배상하라고 할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시말서도 저 문구 넣어서 쓰라고해서 일단 쓰긴했는데 ..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말서 일단 취소시키고 문구를 빼고 그 문구는 못넣겠다고 해야할까요? 퇴사까지 9일 남았고 마지막 정산은 19일정도 남은거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