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마음결아주 작은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나요?아주 작은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로 크게 처벌받나요?에를들어서 등산을하다가 마주오는 사람이 우연히 내발에 걸려서 상대방이 넘어져가지고 바로옆에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사망을하면이렇게 작은실수로 상대방이 사망을해도 살인죄로 크게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까칠한호저172토지를 매입했을 때 돈이 묻혀있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과거에는 중요한 물건을 땅에 묻어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했습니다. 만약 토지를 매입했을 때 돈이 묻혀있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옹골진푸들293파티룸에 pc방업과 노래방업 미신고로 행정제재 가능여부안녕하세요. 학교 170m거리에 파티룸을 창업했는데, 익명의 누군가가 고발신고(?)를 했다고 경찰청/교육청/구청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왔다 갔습니다.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학교 170m거리면 상대보호구역인데, 여기에서 특정 업종들(pc방이나 노래방 등)은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한데, 우리 파티룸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2. pc를 6대나 설치했는데, 이렇게 영업할 것이었으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pc방업이라 칭하겠습니다.)으로 허가를 받았어야했다. 그러나 받지 않았다.3. 노래방기기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영업할 것이었으면 노래방업으로 허가를 받았어야했다. 그러나 받지 않았다.제가 원하는 것:노래방도, pc도(최소 5대 이상) 그대로 놓고 당당하게영업하는 것제가 찾은 것:https://casenote.kr/%EC%84%9C%EC%9A%B8%EB%82%A8%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20%EA%B3%A0%EC%A0%952177해당 판례에서 보면 노래방기기를 설치한 파티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같은 논리로 제 노래방은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다른게 있을까요?) 그리고 pc도 비슷한 논리로 유추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조금 더 자세히 제가 생각한 내용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저기 판례에서도 [ '파티룸업'은 생일파티, 졸업파티, 회의, 세미나, 친목 모임 등 소규모 모임이 가능한 공간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영업 내용으로 하는 업종이고, 일반적으로 파티룸에는 빔프로젝터와 스크린, TV, 컴퓨터, 보드게임, 당구대, 노래반주기, 볼풀룸, 파티 테이블 등의 부대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용객들은 그와 같은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영화를 보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게임을 하는 등의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1. '파티룸업'은 다양한 모임이 가능한 공간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영업 내용으로 하는 업종이고, 컴퓨터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용객들은 그와 같은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다.2. 게임산업법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3. 다만 파티룸의 경우 PC는 여러 부대시설 중의 하나이고 PC 이용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고 파티룸이라는 공간과 공간 내에 설치된 부대시설 전체의 이용대금을 이용시간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받는다. 이에 대해 PC 이용대금이 전체 이용대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PC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고 PC 이용대가는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실제 '파티룸'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PC 이용대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으므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4. 이 사건 파티룸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였다고 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문제:챗gpt와 제미나이 모두 노래방은 저렇게 해도 넘어갈 수 있겠지만 pc는 아닐것이라고 하네요. ai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노래방은 저거로 돈을 받아야 노래방업으로 보는데, 게임산업법에서는 그냥 이용하게 하는것 만으로도 시설제공업으로 본다. 그렇기에 애매함의 정도가 적고, 비교적 명확하다. 저렇게 명확하게 법이 있는데, 노래방 판례에서 사용된 불리하게 확장 유추해석하는것을 금지시키는 논리는 먹히지 않을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6487tt79t9노상방변 긴급상황 대처.. .. ..길을 지나는 산책도중속도 너무 안좋아 쓰러질거같고등에서 식은땀은 줄줄흐르고배가 미친듯이 너무 아파 설사가 줄줄 터질거같고주변엔 다 주택가 상가들이라 화장실은 안보이고한계에 이르러 도저히 참기 힘들어 최후의 수단으로 자가용 뒤나 구석 길바닥에 싸는걸 택한경우 법에 걸리나요?싸고 있는도중 누군가와 마주쳤다면 민망하겠지만정말 정말 피치못할 사정으로싸고 뒷처리하면 누구라도 이해해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미래도단단한배나무한국에서 소급적용되는 거는 없는건가요? 대한민국 생긴이후로 한국에서 소급적용되는 거는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뭐 공소시효 폐지, 처벌 강화 등등 다양한 경우는 있었어도 소급적용은 없는거 사실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사인간 금전거래 시 당시녹음과 차용증에는 어떤 것을 명시해주는 것이 그나마 증거확보로 도움이 될까요?형제간에도 돈을 거래할 때는 차용증을 쓰라고 지인이 그러더라구요. 형제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녹음도 하고 차용증을 쓸 계획인데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 처음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색다른딩고72게임 계정사기당했는데 돈 돌려받을수있나요?제가 게임계정사기로하고 돈을보내고 전화번호도받았는데 주는척하면서 돈만먹고 차단하고튀었습니다어떡하죠?미성녀자 올해생일지나서 17살입니다그리고 신고하면 부모님께 무조건연락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천인조298교통사고 대인처리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임산부입니다 100:0 교통사고 피해자인데한의원에서 침치료 1회 받았습니다.알아보니 침치료는 임산부에게 좋지않아서 산부인과에전화로 물어보니 다른과 병원치료는 하지말라고 합니다 부위는 어깨입니다. 휴식해야한다는데 어떻게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꽤풍성한음악가프리랜서 영어강사 급여 체불, 학부모 고지 시 법적 문제 여부1. 근무 상황근무 기간: 2025년 9월 ~ 2026년 1월고용 형태: 프리랜서 영어강사 (서면 계약서 작성)근무 시간: 오후 2시 30분 ~ 오후 10시근무 형태: 학원 지정 장소로 정기적 출퇴근2. 급여 체불 경위- 2025년 12월분 급여가 2026년 1월에 미지급(이전에도 급여가 밀린적이 있음)- 미지급을 이유로 2026년 1월 퇴사- 학원 측에서 “1월 31일까지 지급” 약속 → 미이행- 학원 측에서 “2월 6일까지 지급” 재약속 → 미이행 (현재까지)3. 질문 사항학부모들에게 급여 미지급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업방해죄 성립 가능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기타 법적 책임 발생 가능성4. 보충 설명- 사실관계만 전달할 예정- 허위 사실 유포 의도 없음- 학부모의 알 권리와 제 권리 보호 사이에서 고민 중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당시에 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하고 포기했는데 이제 와서 상속분에 대한 일부를 돈으로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때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동생들한테 양보하고 자기 지분은 그냥 포기한다고 해서 상속분할 협의서에 동의만 해주고 본인 지분은 포기했습니다. 이제와서 땅을 처분한다는 이야기를 하니 매매가 되면 일부 달라고 하네요. 사실 사용목적이 있는지라 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다른 형제가 이렇게 나오면 법에 다시 호소할 수 없는 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