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어린주인공와일드리프트 게임 모욕죄 성립 여부 (특정성 관련)게임에서 자꾸 절 따라다니며 같은 말을 채팅으로 반복하는 유저에게"꺼져라", "어쩌라고" 등 채팅을 쳤었습니다. (이때는 누군가를 특정하여 말하지는 않았습니다.하지만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며 (상대방 컴퓨터다. 이래서 이 중국게임은 망하는 거다 등등) 따라다녀서 그 유저에게"(그 유저가 플레이하던 챔피언 이름) 조현병 걸린 새끼임?"라고 채팅을 쳤고 그 즉시 그 유저가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모욕죄에 가장 가까운 거 같은데 그 유저가 플레이하던 챔피언 이름을 말한 것 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유저의 닉넴임과 플레이하던 챔피언으론 그 유저가 누군지는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혹시 그 유저가 만약 방송중이었다면 성립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여부는 저도 모릅니다.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고 방송중이라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기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생각하는라일락징계위원회에서 헛소문을 사실처럼 기재, 법적 조치 가능한지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법률 전문가분들께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최근 회사에서 대상자가 되어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징계 사유 중 하나로 잘못된 사실이 언급되었고, 이것이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처럼 기재되었습니다.하지만 해당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는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을 뿐, 제가 의도적으로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감정적인 대응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그런데 회사가 이 일을 '트러블' 또는 '조직 질서 문란'으로 규정하여 징계 사실관계 확인서와 같은 공식 문서에 기재하였습니다.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헛소문이나 과장된 내용을, 회사가 징계 사실관계 확인서와 같은 공식 문서에 '조직 질서 문란' 으로 사실처럼 기재하였는데, 이를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조치(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Tristan민주당국회의원 서XX 허위사실유포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장과 관련된 AI 조작기사를 사실인양 국정감사에서 떠들었는데 고소 처벌이 가능한가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도순수한개미디시인사이드에서 집단 사이버불링을 당했습니다.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에서 사이버불링을 당했습니다.간략한 내용은 제가 다른 커뮤니티에 작성한 게시글을 캡쳐하여 욕을 하고오프라인에서 마주치면 사진을 찍어서 본인들끼리 공유하며 욕을 하고 있습니다.디시인사이드에서의 사이버불링, 명예훼손, 모욕 등의 이유로 범죄가 성립된 사례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조화로운버팔로롤 개인 채팅 욕설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 닉네임은 제 본명으로 한 상태에서 저에게 개인 채팅으로 욕설을 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 저의 게임 화면을 디스코드라는 통화 프로그램을 통해 2명이 보고 있었고 모두 저에게 한 욕설을 확인한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느긋한양121명예훼손죄 해당되나요 둘다 서로 고소 취하하면 되나요???제가 먼저 명예훼손죄로 고발했습니당 근데 상대편도 같이 맞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고소인이고 피고소인은 상대편입니당 제가 고소인인데. 먼저 조서도 다끝냈고. 피고소인도. 조사를 다 마친상태 인데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저도 고소 당했는뎅 아직 시간을 미루고 변호사님과. 상담후 동행해야 하기에. 수사관님께. 시간을 좀 달라고 부탁 해놓은 상태 입니다~둘이 고소 취하 하면 없던일이 되나요???전과는 남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고마운부자1:1 대화에서 모욕죄와 협박죄는 어떻게 성립되나요?중고 거래 중에 트러블이 발생했습니다구매 전에 색상을 문의했고 구매했는데 예상과 다른 색이 와서 1:1 대화 중 말다툼이 일어났고 과정에서 'ai도 인지하는 색 모른다니 안과 가라.' 식의 말을 했습니다. 상대는 이걸 자기 신체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네요.공공성이 적합하지 않아서 모욕죄가 성립 안한다고 아는데 제가 아는게 맞나요? 아니면 뭐 다른 죄에 걸리나요??그리고 상대는 제 주소 연락처 이름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하는게 당황스러운데 협박이나 그런쪽으로 신고 고소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한가젤1롤(게임)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롤하다가 팀원이 저한테 패드립을 하여 제가 사는지역(아파트까지),이름,나이,전화번호 까지 공개 후 게임을 하였는데 마지막에 채팅 하나로 (제 챔피언 이름 + 맘 차이~)라면서 엄마를 맘으로 바꿔서 교묘하게 조롱하였습니다. 캡쳐는 했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성립된다고 치고 상대방의저 표현이 모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경찰선에서 반려시키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한가젤1롤 모욕죄 반려 가능성 여부 질문합니다롤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팀원이 갑가지 저한테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는지역,나이,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를 써서 패드립을 못하도록 채팅을 쳤습니다. 그러다 게임 끝날때 (제 캐릭터 이름 + 맘차이~)라면서 교묘하게 조롱했습니다(엄마를 맘으로 바꿈) 스샷은 있는데 경찰이 반려를 시키는지 안시키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고무적인벌새인터넷에 고사건을 말하면서 하위기소권을 갖인 부서 상위기소권를 갖인 부 최상위 기소권을 가진 부서라고 기재햐면 명예훼손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워낙 민감한 문제라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질문합니다제가 알기로는 특정인을 거론하거나 특정관서를 지명하여 기재하면 명예훼손에 걸린다고 알거 있는데전문가 변호사님 명쾌한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