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편하게살자악플을 신고하면 가해자에게 피해자 신상이 노출되나요?네이버 뉴스 댓글로 갈등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제게 심한 댓글을 달았습니다.네이버 뉴스 댓글은 아이디 뒷부분은 가려지지만 앞 네 글자가 보이므로 저를 특정한 댓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걱정이 되는 건 그쪽에 제 신상이 노출되는 것입니다.뉴스 내용도 스토킹 살인사건이고 저에게 쓴 댓글 내용에도 너도 뉴스 나오게 찾아가서 밟아주랴? 는 등부모님 신체 모욕도 하며 악플을 남겼는데요.그 사람이 그간 적은 글들을 보면 여간 비정상이 아닌데신고 - 합의 유도 과정에서 제 연락처나 주소, 이름 등 신상이 알려질까봐 걱정됩니다.실제로 공무원에 의해 피해자 신상이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보복을 당한 사례가 많고,노출 시킨 공무원은 그냥 어쩔 수 없었다는 둥 나몰라라하고피해자만 2중 3중으로 고통을 겪은 일들을 기사를 통해 본 적이 있어서요.검색해보니 신고자가 변호사를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하면 가해자에게 제 신상이 공개될 수 있고,또한 합의 과정에서도 합의를 하기 위해선 연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상이 노출될 수 있다던데 진짜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통한향고래90공공기관(SH) 콜센터 안내를 신뢰하였는데, 추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처방안안녕하세요.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시행하는 "장기전세 미리내집"에 [예비]신혼부부 조건으로 당첨(예비번호 6번 부여)되었었고, 지난주에 예비번호에 대해서 당첨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예비번호를 받은 당시, 혼인신고 일정에 대하여 SH 콜센터에 문의하였고, 공고와는 다르게 입주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25년 4월)그러나 예비확정 후 미리내집 담당자와 통화에서는 공고일 이후 6개월 이내 혼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답변을 다시 받았습니다.(25년 7월 29일)즉 미리내집 담당자와 SH콜센터가 서로 다르게 안내를 하였고, (정확히는 SH콜센터가 잘못된 안내를 했던 것입니다.)SH콜센터 - 미리내집 담당자와 통화를 7월 30일에하여, SH 콜센터측에서 잘못 안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미리내집은 입주 불가하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주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는 입주 불가하다는 답변을 유선으로 들었습니다.이 경우 콜센터의 "입주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는 말을 신뢰하여 혼인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것인데, 콜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법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혹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행정청으로 보아 행정소송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혹시 명예훼손죄 적용되나요??? 변호사님저사람 동일인물이다 A=B 부계정이다 부계정아닌데 부계정이라고 주장하면 허위사실명예훼손죄로 처벌받나요? 아닌데에서 그렇게 지속하면 공연성 특정성 이름 얼굴 사진 비방성 다른사람 계정이지만 너 동일인물이지? 부캐냐? OOO=OOO동일인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 명예훼손죄 따로따로 고소..?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사이버 명예훼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특정 BJ에게 고소당한 3명이 모여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제가 그 BJ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12:55 — “이새끼때매 여행도 못가고 있고 짜증나네요ㅋㅋ”12:55 — “합의금 장사할려고 쌩쑈를 하네”12:56 — “ㅈ같은 새끼때매 이게 먼 짓인지”모두 **같은 상대방(BJ)**을 지칭하는 내용이며, 1분 내 짧은 시간 안에 이어서 작성된 발언들입니다.이 경우, 위 3개의 발언이 각각 별개의 모욕 또는 명예훼손 행위로 3회 따로 따로 고소될 수 있는지,아니면 보통 1건의 행위로 묶여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형사 및 민사 모두 포함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리더십있는쌍봉낙타저에 대해 험담하고, 여자친구에게 찝쩍대는 제3자에게 고소하려고 합니다. 고소장 작성 조언 부탁드립니다.3. 고소취지*(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고, 반복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 고소인의 평온한 삶과 인간관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다음 각 호의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청원합니다.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2)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3) 형법 제311조 (모욕죄)4)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59조 위반4. 범죄사실*1)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피고소인은 2025년 6월경, 고소인의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고소인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 및 모욕적 표현을 다수 전송하였습니다.해당 표현 예시:"소문이 완전히 파다하고 신뢰성도 바닥”“약속 안 지키고”, “허풍과장이 심하고”“애기할 때 1%의 진실과 99% 짱깨조미료”“연애력이 꽝이고 자기과시 심함”, “얼굴이 안 받쳐줌” 등이러한 표현은 객관적 근거 없이 고소인의 평판과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언사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합니다.2) 접근금지 요청 및 위반고소인은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소인이 한 모욕적 표현을 전해 들었습니다. 2025년 6월 6일 오후 7시경에 피고소인에게 여자친구에게 일체의 접근 및 연락을 하지 말 것을 문자로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소인은 “접근 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고소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여자친구도 피고소인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여러번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은 2025년 6월 21일 고소인의 여자친구가 시험에 응시한 장소에서 직접 접근하였고, 이후 직장 메신저인 ‘온나라톡’으로 대화를 시도하였으며, 7월 4일에는 고소인과 여자친구가 참여 중인 오픈카카오톡방에 입장하였습니다.이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접촉 시도로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3) 동의 없는 심리분석 보고서 전달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전달한 지 4시간만에 “피고소인님과 정씨의 관계에 대한 심리 행동 종합 분석 보고서”라는 문서를 전달하였으며, 해당 문서에는 여자친구의 대화 내용, 결혼 약속 주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이 보고서는 피고소인이 챗지피티를 통해 여과 없이 작성한 문서로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분석·전달된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해당 보고서를 통해 고소인의 연인 관계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겪었으며, 정신적 피해도 상당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피고소인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민사적 분쟁을 넘어서, 고소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친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본 건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합니다.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5. 고소이유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고소인의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무단으로 개입하여 인간관계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고소인의 사생활과 정신적 평온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피고소인은 고소인이 명확히 접근 금지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수차례 위반하였고, 비방성 메시지, 허위사실에 기반한 모욕적인 표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작성된 심리 분석 보고서까지 고소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복합적인 범죄를 구성하였습니다.고소인은 이러한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개인적 다툼의 수준을 넘어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로 인해 본인의 명예와 인간관계, 정신적 건강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또한 피고소인의 행동은 고소인뿐 아니라 제3자인 고소인의 여자친구에게도 직접적 피해를 입힌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재범 가능성 또한 크다고 판단됩니다.이에 고소인은 본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청하며, 향후 유사한 피해의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챗지피티의 도움을 받아서 고소장을 작성했는데 변호사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두근대는코요테모바일 게임에서 욕설 모욕죄 성립 되나요?모바일 게임 와일드 리프트에서 제가 저희 팀에게 꺼져x발아 와 ㅈ발린년이 라고만 했습니다 이때 당시 저희팀은 큰 점수 차로 지고 있어 화가 나기도 해서 이런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이 말 다 캡쳐 했다고 했으며 나머지 아군중 한명이 저어게 님 ㅈ됬네요 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혹시 게임운영자도 허위사실명예훼손도 처벌받나요?혹시 근거없이 욕설/음란 닉네임명단올리고 그렇게하면처벌받죠? 특정성 얼굴사진 이름 다수인식해서한거면 허위사실명예훼손죄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개그넘치는땅강아지버스 기사님의 불친절로 신고가 가능한 사례인가요?아산 시내 버스를 탔는데 제가 타려고 한 버스가 그냥 지나치 려다가 급정거 해서 탔는데 저보고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손을 흔들어야지, 멍청하게 서있지 말고" 라고 했는데 앞 부분은 그렇다 치는데 멍청하게 서있지 말라는 말이 너무 기분이 나쁘 고 모욕적으로 느끼는데 이거는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만약 신고가 가능 하다고 해도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진실된자라비정상적으로 대두인 사람의 사진을 고생물 복원 시 주의사항을 알리는 데 쓰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릴까요?비정상적으로 보일 정도로 몸에 비해 머리가 큰 유명인이 있습니다.이 유명인의 사진을 고생물 복원 시 부분적인 화석만 가지고 복원할 때 부정확함을 알려줄 때 사용하는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까요?고생물 복원 시 부정확함을 알리는 것이니 공익적인 목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더없이쾌적한체리잼롤 닉네임에 제 실명을 적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꼭 내리게 하고 싶습니다제가 하지 말라고 제발 내리라고 몇번을 말했는데이를 무시하고 롤 닉네임에 제 이름을 끝까지 내리지 않아 너무 화가 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저랑 관련있는 사람이라는게 알려지는거 자체가 너무 싫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