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인터넷 글에 살인 예고를 하면 살인미수에 속하나요?얼마전에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살인을 한다고 그런 말이 돌아서예고글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살인 미수에 속할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활약하는트리케라톱스허위사실로 신고 당했는데 출석을 혼자 하면 불리하겠죠?전 여자친구가 허위사실로 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게서 언제 출석가능한지 연락을 받았는데 혼자 출석을 하면 불리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빠른개그맨명예훼손과 모욕둘다 적용이 가능할까요?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제가 공개게시물의대댓글을 달았었고어느시점보니 모르는 사람이 제이름을언급하면서 욕설을 하더니 패드립과 계속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욕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된 패드립과 욕설로인해 신고를 하고왔는데 어느세인가 보니 이젠 그게시물 댓글에 제이름을 언급하면서 제프로필사진과 함께 욕설을 했습니다 담당형사 대기중입니다 이경우에는 두개다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그게시물 특성상 공개게시물이었고 사람들이 펼치면 볼수 있는구조입니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짓굳은침팬지237646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스팀게임에서 한국인 유저와 게임하다 다퉜습니다1:1 귓속말 이었고 저는 병신이라는 욕설 외 패드립이나 성드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몇마디 주고받지도 않았는데상대방이 제 친구목록에 있던 여자친구 아이디로 네이버메일주소를 유추하여 채팅내역을 보내며 이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거 아냐면서 참고하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패드립이나 심한 욕설을 사용한게 아니라 여자친구랑은 아무일없이 오히려 상대방이 소름돋는다고 하고 마무리 됐는데제 친구목록까지 뒤져가며 며칠전일을 마음에 품고 신상털고다녔다는게 무섭기도하고 아주 불쾌한데고소 가능할지 여쭙니다.제 게임 닉네임은 이름&생년이라 제 지인이라면 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제 이름이 98년생 이동민 이라면게임 닉네임은 DONGMIN98 이런식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말쑥한오리274인스타 아이디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서 핫한 게시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용은 A의 남자친구인 B가 XX과 C라는 여학우와 바람을 피고 있었고 A가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B와 C 둘 간의 디엠 내역 캡쳐본을 올린 상태였습니다. (A,B,C는 실명이 아닙니다. 설명의 편의 상 제가 상정한 것이고 실제 본문엔 그년, 그놈 이라고 쓰여있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그 게시물의 댓글에선 해당 캡쳐본에 나온 C의 프로필 사진(연예인 사진)을 토대로 C의 인스타 계정을 추측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궁금했기에 혼자서 찾아보게 되었고 그 계정을 끝내 찾았습니다.그 후 들뜬 나머지 자유게시판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고소 당할 각오로 인스타 뿌린다 댓글 달면 쪽지로 알려줌“ 이라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C로 추측될 만한 내용이나 언급, 모욕적 내용은 일절 담지 않고 저 내용이 전부입니다.그리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제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고 그 사람들 역시 댓글에 ”나“, “나 알려줘”와 같은 표현들만 썼으며 특정될 만한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그 중 한 명에게만 쪽지로 아이디를 알려주었지만 댓글로 “이 중에 랜덤으로 다섯 명만 알려줬다” 라는 거짓 댓글을 달았습니다.이 상황에서 C가 저를 고소할 경우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특정될 만한 내용을 본문에 단 하나도 싣지 않았어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아이디는 공적인 정보이며 본문에 모욕적, 특정적 내용을 담지 않았어도 사건화의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날렵한올빼미212고소인이 참고인(경찰조사 받는)에게 피고소인의 피소여부를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인가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1. 고소인이 참고인 친구에게 피고소인의 고소, 학폭위 회부여부 등을 모두 얘기함.2. 참고인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일부 퍼뜨림.3. 피고소인의 명예가 훼손됨. (피고소인은 고소사실을 숨기고 싶어했음)이 경우에 고소인을 명예훼손으로 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유머러스한아몬드명예훼손, 자살협박, 사기고발 등 문의드립니다.제가 온라인에서 연락하고 직접 만난 여자가만난지 3번만에 저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릴려고 하였고(실제로 빌려주진 않았음)추궁하니 현재까지도 여러 거짓말을 하고있습니다.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공공의 이익)인터넷과 온라인 등에 대화 나눴던 내용 글과 사진(전체 모자이크)을 좀 올릴려고하는데명예훼손죄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이름은 세글자중 가운데 글자를 지우고 올릴 예정이며사는 지역만 공개할 예정입니다.전화번호 공개x이럴때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에 성립안하지 않나요?그리고 추가로 제가 글을 올린다고 하니그사람이 저에게오빠 때문에 죽고싶네ㅜ죽고싶어졌어오빠 때문에 죽고싶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어...나 죽으면 오빠 때문인거야이런 얘기를 카톡으로 받았는데자살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상대방이 사기 정황이 의심되면경찰서에 사기 고발하면그계좌 조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그계좌에 입금하였던 다른 사람들을 조사하는지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일찍일어나는이구아나모욕, 사이버 모욕 관련 문의 드립니다번개장터 물건 구매자로서 판매자가 제 번개장터 후기에 "스레기같은 진상새 ㄱㄱㅣ" 라 적은부분에 대한 고소문의 입니다구매과정에서는 서로 욕설 비방을 비롯한 법적 책임 소재를 따질정도의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나그럼에도 간단한 히스토리를 적습니다2025.05.28 판매자(상점84969517호)에게 물건에 대한 문의 및 결제2025.05.30 배송 완료되었으나 물건 확인 과정에서 판매자가 기재한 상품 소개글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구매확정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2025.06.03 해당 물품 결제건에 대해 자동으로 구매확정되 구매건 종결2025.06.11 해당 구매글과 관련해서 판매자가 내 번개장터 후기란에 "스레기같은 진상새 ㄱㄱㅣ"라고약 3일전에 작성한 글을 2025.06.11에 인지하였습니다그 어떤 설명도 덧붙이지 않고 판매자는 제게 제 번개장터 후기란에 "스레기같은 진상새 ㄱㄱㅣ"라고작성하였습니다번개장터 후기란은 제 닉네임을 클릭하면 누구나 볼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닉네임 바로 밑에는 상점 소개란이 있으며, 상점 소개란에는 제 실명과 주소지(시,구,동까지)가 기재되어있습니다상점 소개란또한 제 닉네임을 클릭하면 누구나 볼수있습니다구매과정에서 서로 얼마나 감정이 상했든, 설령 법적 책임 소재를 따질정도로 격화 되었다고 해도누구나 볼 수 있는 제 번개장터 후기에 공개적으로 저를약해 한 저 욕설에 대해1.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2.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죄 등)3.모욕죄 적용이 가능하다면 이 경우 정보통신망에 의한 모욕이 되는데 고소장엔 그냥 모욕죄라고 적으면 되나요?아니면 사이버 모욕죄라고 기재를 해야하나요?사이버모욕죄도 결국 형법 모욕죄에 속한다고 알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강한낙타10사람을 담글려고 악성 테러댓글을 왜하는가?제가 관심 있는 영상은 보는데 한 방송에서 댓글에 너는 꺼져라 방송하지 마, 다른 스트리머 방송에 나오지 마 등 계속 댓글을 작성하는데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원인 라이브 영상을 보면 확실히 짜증 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댓글 테러를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그러는 한편으로 이렇게 악성 댓글을 쓰는 사람은 왜 쓰는 건가요?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악성 댓글은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이런 악성 테러를 하는 사람들의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테러를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혹시 알고 계시면 한번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일찍일어나는이구아나번개장터 후기 고소 관련문의드립니다번개장터 물건 구매자로서 판매자가 제 번개장터 후기에 "스레기같은 진상새 ㄱㄱㅣ" 라 적은부분에 대한 고소문의 입니다구매과정에서는 서로 욕설 비방을 비롯한 법적 책임 소재를 따질정도의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나그럼에도 간단한 히스토리를 적습니다2025.05.28 판매자(상점84969517호)에게 물건에 대한 문의 및 결제2025.05.30 배송 완료되었으나 물건 확인 과정에서 판매자가 기재한 상품 소개글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구매확정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2025.06.03 해당 물품 결제건에 대해 자동으로 구매확정되 구매건 종결2025.06.11 해당 구매글과 관련해서 판매자가 내 번개장터 후기란에 "스레기같은 진상새 ㄱㄱㅣ"라고 약 3일전에 작성한 글을 2025.06.11에 인지하였습니다그 어떤 설명도 덧붙이지 않고 판매자는 제게 제 번개장터 후기란에 "스레기같은 진상새 ㄱㄱㅣ"라고작성하였습니다번개장터 후기란은 제 닉네임을 클릭하면 누구나 볼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닉네임 바로 밑에는 상점 소개란이 있으며, 상점 소개란에는 제 실명과 주소지(시,구,동까지)가 기재되어있습니다상점 소개란또한 제 닉네임을 클릭하면 누구나 볼수있습니다구매과정에서 서로 얼마나 감정이 상했든, 설령 법적 책임 소재를 따질정도로 격화 되었다고 해도누구나 볼 수 있는 제 번개장터 후기에 공개적으로 저를약해 한 저 욕설에 대해1.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2.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죄 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