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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해남의풍경물품대금청구서에대한답변을했는데법윈서민사소송통지가왔는데요대처방법은미법원서2025차전141771물품대금청구소송이와서지급명령이의신청서와답변서을제출하였는데같은법원에세동일사건을한분은지급명령신청취하서을받았고저는2025가소0000물품대금이란소장을받았읍니다아직기일은잡히지아니하였는데요이런경우는어텋게대처해야되는지요그냥기다리다가법원에세통보오면가서답변해야하나요다시이의신청답변서을제츨해봐야되는지요현명하신조언을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꿈꾸는자의낙원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여부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갚지않아 채무 공증을 받았으며 변제 기한이 임박했으나 갚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강제집행 검토중입니다. 그 지인은 연대보증인으로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세웠는데 그 회사 이사는 본인의 부인과 아들입니다.1) 채무자 외에 회사 이사로 등재된 가족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개별적인 추심 행위가 가능한지요?2) 재산명시신청을 할때 채무자 본인 외 연대보증인인 회사와 그 구성 이사들에 대해서도 재산명시 및 조회 신청이 가능할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리한늑대2조정회부결정등본과 조정기일통지가 보통 동시에 되나요?조정회부결정등본을 변호사가 보내줬는데조정기일통지는 안보여주네요조정기일통지는 보통 나중에 되나요?변호사한테 직접 못물어볼 사정이 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정갈한호랑이게임 계정 사기를 당해 계정을 외국인에게 빼앗긴것 같습니다제가 게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일대일 이기면 보상을 준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게임을 하고 게임을 이겨 약속한 보상을 준다고 인스타로 넘어와서 이야기하다가 제 이메일, 코드를 넘겨준 상태로 그냥 계정을 빼앗겨 버렸어요(이메일 비번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빼앗길수가 있더라고요..) 외국 사람인거 같은데 일단 게임 회사 공식 사이트에 문의는 해놓은 상태이고요 사기친 사람이 고소나 법적 절차를 통해 잡힐수 있는지, 제 계정을 돌려받을 확률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고, 돈은 얼마나 들며, 시간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람이 인스타에서 자기가 말한 대화 내용은 다 지웠는데 제가 삭제해도 볼수 있는 앱이 있어서 대화한 증거는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안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도와주는아보카도네이버 카페 나이키매니아에서 사기 당했는데나이키 매니아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서에 고소하고 법원에서 판결이 날라왔는데 각하가 됐더라고요통장도 대포통장인 것같고 여러명이서 사기를 친거같았어요‘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는 판결문이 왔네요제가 계좌로 보낸 내역도 있고 증거가 있는데 왜 각하가 됐나요? 따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건 민사소송 거는 거 밖에 없을까요 민사소송은 법원에 직접 찾아가서 해야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신기한퓨마62개인이 소송을 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최근 뉴스에서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가입자에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 전달에 대한소식을 들었는데요..그러면 개인이 소송을 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상계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전세권저당권자가 압류등의 방법으로 전세권반환채권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방법을 확보한 경우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어떻게 되나요?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는데요 전세권저당권자는 그러면 전세권이 만료하기 전에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서 사건 접수 후 내용 추가 가능한가요?중고거래 사기로 ECRM으로 임시 등록했고 판매자에게 연락 남기니 이미 배송했으니 취소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운송장을 알려주지 않았고 계속 운송장을 알려달라고 하니 결국 차단하겠다고 하여 추가로 4일정도 배송을 기다린 뒤 경찰서 방문했습니다 현재 수사몇팀에 배당되었다는 것까지는 연락 받았으나 수사까지 3달까지 걸린다는 글을 보았고 그 사이에 판매자로부터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는 둥 비방 메세지를 여러차례 받았고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게되어 추가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담당 수사관의 이름은 알고 있으나 연락처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수수께끼명의도용 패소했습니다. 항소해야 할까요?명의도용 당해서 신용정보 회사에 채무가 생겼고 당장 1,000만원 이상의 돈을 갚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이걸로 기초수급자 증명서나 사문서 위조 당한 캡쳐본들 증거로 썼으나 패소 했습니다. 영상재판 했었고 오류 때문에 참석을 못 해서 뒤늦게 들어갔는데 판사님께서 “명의도용 맞고 서류 떼서 고소하세요“ 라고 하셨어서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봤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판결문이 아직 온 게 아니라서 뭐 때문에 원고 승인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만...항소를 해야할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이번 소송 진행하면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냈고 이런 과정을 또 할 자신이 없습니다...기초수급자라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고, 1,000되는 채무를 갚을 능력도 당장에 없습니다. 분할로 갚아도 달에 50 이상은 갚아야 할 텐데 그만한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폰 가게를 고소해서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이 과정도 오래 걸려서...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ㅠㅠ만약 판결문에 명의도용이 맞다는 한 줄이라도 있으면 좀 더 쉬워질까요? 다른 배상 없이 정말 갚아야하는 돈만 받아내도 되는데 폰 가게에서 줄까요 그걸...?압류 될까 봐 걱정 되고, 항소를 하면 또다시 증거 모으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너무 힘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도 너무 힘들었는데 더 힘들 자신이 없어요... 끝까지 해봐야 할까요? 항소 했을 때 결과가 바뀔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