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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충분히비싼올리브96만원 빌려준돈 안갚는친구한테 법적절차 밟는다고 문자보내면 협박죄로 넘어갈수 있나요?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 까지 지속적으로 변제일 미루면서 자잘하게 돈을 빌려서 현제 96만원을 빌린 상태고 변제일인 금일연락을 받을수 있는 상황인데도 연락을 회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상황인데 익일 14시까지 빌린 96만월을 변제 안하면 법적절차 밟는다고 문자보내면 협박죄로 넘어갈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기한카멜레온152전자소송포털로 민사소송중 사실조회신청법 알려주세요.전자소송포털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현재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해 보정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그 전에 진행했던 형사사건번호로 사실조회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사이트내에서 전자문서로 "사실조회신청"을 찾지 못해서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했더니 다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사실조회신청" 작성하는 법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아니면 제가 직접 경찰서나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전남친한테 큰 배신을 당했어요 금전적인부분으로 고소될까요전남친과 1년 동거했고 술먹고 몇 번 때리고 물건 뿌셨었고요 제가 문자로 욕하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돈 400만원 빌려줬고 갚으라고 기록 정리해서 보낸내용 문자내용있고요 헤어진 뒤에도 자동이체 해결 안해줘서 제 카드로 통신비 납부된 이력도 있습니다 헤어진뒤로 꾸준히 재회의사를 보냈고 몇개웡만에 만나서 얘기한 뒤에 재회는 성사가 안되었고 쎄해서 알아보니 재회한다고 하면서 ㄱ말한일들이 거짓이 많았고 한 달 사귄 여자친구 있얶고요 그런데도 저한테 구애하고 저랑 얘기하러 온 날 잠자리도 했습니다 배신감들고 돈 당장받고싶어요 근데 잘못말하면 협박죄가 성립된더네뇨 너무 억울해요 화나서 자고있는 걔한테 저한테 구애한 증거 보내면서 너여친 아냐고 돈 당장 갚으라도 보낸상태에서 알았어요 저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참신한쌍봉낙타102당근 직거래시 미고지된 내용으로 물품하자가있어 미구매시 교통비 청구관련당근마켓에 치닝디핑철봉을 만원에 구매하기로하여 직거래를 하기로했는데 제품이 커서 사전에 판매자에게 차량에 분해해서 가져가야할것같아 분해가능 여부를물어서 된다하여 확답을가지고 왕복 1시간20분가까이 먼거리를가서 구매목적으로 제품을보았으나 녹이 너무슬어 분해조립이 힘든상황이라 같이간친구랑 분해를하려는데 힘들것같아 구매를하지않고 판매자에게 시간낭비 및 상품에대한 오류로 스트레스를 받아 톨비포함 교통비가 15000정도나왔는데 교통비를받을수있냐 정중히 이야기해보았지만 철봉가액이상으론 줄수없다 처음엔 판매자가 편도만주겠다 하여 왕복으로 계산하는게 맞지 않냐하여상대방 입장도생각해서 교통비전액이아닌 톨비빼고 왕복절반으로 이야기하여7000원을받았고 금방다시생각해보니 판매자의 과실로 인한 오안내로 구매를못했고 사전에 분해여부도 확실히 물어봤는데도 이런일이 벌어져 판매자가 제대로확인을 안해 생긴일인데 양보해서 절반을받더라도 저는 톨비까지는추가로 받아야겠다고 바로다시 이야기하니 상대방이 애초에 줄의무가없는데 도의적으로 그나마준거다 그건안된다하여 신고해라 분쟁조정을 해라 식으로 나와 서로기분이상해 알겠다하고 대화를 마친상태입니다 애초에 판매자의 안내미흡으로 생긴 구매불가인데 철봉가액을떠나 시간과 스트레스받은게 화가나서 도움좀부탁드립니다... 판매자는 톨비절반은 추가로 줄수가없고 이미판매가에 70프로줬으면 할만큼했다 분쟁조정을 하고 신고를하라고합니다제입장에서는 판매자가 하자에대한 미고지로 인한이유로 구매를못하고간건데 본인은 책임이없는것처럼 갑자기이야기하니 . 참 속상하네요 애초부터 분해가 잘되는지 물어보지도않고 구매하러간 상황도 아니였고 솔직히 기만당했다는기분도 들고 톨비포함교통비절반만 받고 끝내려했지만 저렇게나오니 돈을떠나 기분이좋지않아 교통비전액을받을까 싶기도하고 이런경우 민사로 분쟁을신청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인기있는보스무주물취급? 아파트 폐기물 관련 질문아파트 폐기물장, 쓰레기도 무주물이 아니라 폐기업체꺼라서 건드렸다가는 점유물이탈횡령죄로 고소당한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럼 폐지줍는분들은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성실한종다리214중고거래 기프티콘 환불 어디까지 해줘야하는지중고사이트에서 기프티콘을 구매하였는데사용을안해서 다시 중고로 판매하였습니다구매자에게 중고로구매한거니까 문제생기면해결이 어려우니까 몇일안에 사용하는조건으로시세보다 싸게 판매하였습니다그런데 8개윌 지나고 구매자가 사용이 안된다고환불요청이 왔네요분명히 판매전에는 사용가능한 기프티콘 이었고저도 구매한사이트 사용안해서 탈퇴해서 기록도없고 서로 약속한 기간내 사용도 안했는데 환불해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황홀한꿩치매 환자인 어머니께 며느리가 고소함치매 환자인 어머니께 며느리가 고소한다네요. 어머니가 빚을 졌다고 법적으로 내용증명서도 보내고 송달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머니를 대신해서 제가 대리인으로 나서야 할지 아니면 냅둬야 할지 고민됩니다. 특히 궁금한 것은 치매 환자인데도 이런 고소장이 성립되나요? 그분 주장으로는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미 국가에서 치매 판정을 받은 상태라 케어센터도 다니고 계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히소문난가지나물게임회사 광고비용 수수료 공제 달러 금액 관련해 묻고싶습니다.게임 회사에서 광고 건으로 연락이 와서 40만원으로 광고를 해주겠다 했는데,갑자기 담당자분이 저희회사는 달러라고 하면서 달러로 40만원에 상응하게 주겠다 하더라구요. 근데 예정일보다 6일이나 늦게 입금된 금액이 264.60달러 입니다.2% 수수료 선불 공제된다는 글은 있었지만 달러 환율이 맞게된 건지 의문 스러워서 질문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유쾌한산호변호사 선임비용 환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ㅠ안녕하세요.저는 코인 사기 피해자입니다.2025년 11월 14일, 코인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과 형사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선임비 1,000만 원 중 590만 원을 먼저 결제하였습니다.계약 전 상담은 변호사가 아닌 ‘팀장’이라는 직함의 직원이 진행하였으며, 당시 상담 과정에서 “코인 사기 사건으로 피해금을 돌려받은 사례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사건 진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11월 17일경, 지인을 통해 코인 사기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실제 피해금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법무법인 측에 1차적으로 환불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측은 “피해 회복 사례가 없으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코인 사기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 사례가 적지 않다”며 안심시켰고, 단순 변심이나 제3자의 조언으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이후 11월 24일까지 고소장 제출, 수사기관 접수, 조사 입회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위임사무 착수 행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건 진행에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11월 24일, 부모님께서 직접 법무법인에 전화하여 환불 요청을 하자, 다음 날인 11월 25일 갑자기 입회조사 날짜를 잡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입회조사 일정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었습니다.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1. 위임계약에서 말하는 ‘위임사무 착수’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지? 고소장 제출, 수사기관 접수, 실제 조사 입회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단순한 일정 조율이나 내부 검토만으로 ‘착수’로 볼 수 있는지2. 위임사무에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착수 행위가 없는 경우,이미 지급한 선임비(착수금)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3. 환불 요청 이후에 갑자기 입회조사 일정을 잡는 행위가기존의 ‘착수 없음’ 상태를 소급하여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착수 전 지급된 비용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흥미로운비단뱀민사 상고이유서는 14일 이내 제출인데 시간은 몇시까지 인가요?민사 상고이유서는 14일 이내 제출인데 시간은 몇시까지 인가요?1심 패 2심 승에서 상대방이 2주이내 (오늘이 2주째입니다)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인터넷에 쳐보니 시간이 6시까지라고 하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