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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희망풍차아이가 학원 계단에서 넘어져서 골절 시 소송 가능한가요?건물주한테 민사소송 등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진단서 및 치료내역서 다 있으며 학원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다 골절. 승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웃는간장게장민사소송 중 손해배상 관련 질문드립니다남편이 사범일중인데 최근 한 학부모에게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는일이 있었습니다. 그일로 직장을 잃었고, 현재 변호사 선임을 하여 진행중인데요. 일을 끝마친 후 손해배상 소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호사쪽에서도 이런일로 신고를 하냐고 매우 황당해할 정도의 일입니다) 저도 지금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경단이다보니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도 일이 쉽게 구해지지않아 짧은 단기로라도 알바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중인데 남편은 실업급여를 받는중이고, 그 금액으론 4인가족이 먹고살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나라지원 받을만한것들도 다 알아봤는데 기준이 너무 터무니 없어서, 못받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대출을 받야할 상황까지 왔는데, 혹 나중에 이 부분까지 손해배상에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확정받은 소송비용에 대한 지연이자는 몇%인가요?소송비용확정결정문은 a에게 도달했고 일주일내에 즉시항고하지 않아서 최종 확정됐는데도 b에게 갚지 않고 있습니다.1. 아시다시피 소송비용확정결정문에는 지연이자 5% 문구가 기재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갚을 때까지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되나요?2. 만일 5%가 자동으로 붙지 않는다면 5%이자를 인정받기 위해서 b는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3. 이때 승소하면 12%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견실한홍학32협의와 합의의 차이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많은 계약서들을 보면 협의한다 , 합의한다 가 많은데요.합의와 협의의 차이점은 무엇이고실무에서 어떨 때는 합의를 쓰는 것이 맞고 어떨 때는 협의를 쓰는 것이 맞는지 예시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당근 거래 후 28만원 기프티콘 사기를당했습니다일단 고소 후 상대에게 벌금 500만원 처리를 했는데 전 합의로 깔끔하게 끝내고 싶은 상황입니다이같은 경우 민사로 가는게 좋을까요형사건으로 가는게 좋을까요 법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굳센프레리도그민사. 형사 어느쪽으로든 빌려준돈을 받고 싶어요해외에 거주하는중입니다 돈 빌려간 시람도 같은 해외거주중인 한국인이구요 빌려준 총 금액이 이억오천만원입니다 차용증 받았구요. 갚는다 갚는다 하면서 약속을 안 지키고있는 상황이구요 첨부터 저 금액이 아니고 첨에 오백만원 천만원 이런식으로 빌리고 그담에 조금만 얼마만 더 빌려주면 다 같이 갚겠다 나중엔 돈 더 안 빌려주면 돈 안 갚을거다 신고하라. 라는 말로 압박하고 밤낮으로 전화를 해서 돈 빌려 달라고 지금도 진행중이구요 니중엔 알게돈 사실인데 한국에서 여권 취소 된 상황이구요여기 해외서도 비자 없이 불법체류중이라더군요. 하는 일도 물론 불법이구요. 이런 상황이면 대사관, 경찰, 쪽으로 고소장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그러면 제 돈은 보호를 받을수 있는건지 아님 변호사 컨택해서 한국에 고소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미혼이라 한국 본집 (부모님거주)주소랑 연락처는 알고 있어요. 해외 거주 주소는 현재 모르는 상태이구요. 어떤 방법을 해야할지 현명한 선택인지 알려주세요 민사 형사 할수 있는 건 다해서 돈 돌려 받고 싶어요 돈을 못 받으면 벌이라도 받게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작은상사조284배송대행사가 물건수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작년 10월에 26년에 발매되는 예약상품을 구매했습니다그리고 2달 후 대행사가 배송대행 주소지 이전 공지를 올렸는데 기존 주소지 계약을 유지하여 물건을 받을 수 있게끔하겠다고 하였으나 갑자기 2달후에 또 배송대행 주소지 이전했다며 기존 건은 배송사를 통해 착불로 수령하겠습니다” 라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차 ‘물건이 기존 배대지에 도착하면 대행사측에서 착불로 옮기는 거냐’고 문의를 남겼는데 ‘맞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그래서 이전 주소지로 물건이 가있는 상태인데 대행사에 수령했는지 물으니 제가 직접 일본 택배사에 문의를 해서 주소지를 변경했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미 물건이 기존 주소지에 수령상태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상황입니다. 대행사는 해당 문의에 대해 계속 답변하지 않고 있고요1. 제가 물건을 구매한 시점에는 주소지를 이전한다는 공지가 없고, 기존 주소지로는 수령이 불가하다는 말 또한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배송대행업체에 귀책사유가 있을까요?2. 대행사 측에서 공지와 다른 내용으로 답변한 것(대행사가 수령 후 착불로 옮기겠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문의에선 구매자가 직접 주소지를 옮겨야한다고 답변) 이 충분한 귀책 사유가 될 수 있나요?3. 현 상황에서 대행사가 물건을 수령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나요?4. 대행사가 한국에 사업자 번호를 두고 있는데 조회해보니 폐업한 번호로 나옵니다 이 경우에도 소비자보호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자연친화적인회색곰손해배상 민사소송 진행 중인데.. 너무 힘들어요.09년생 고등학생입니다.부산동부지원 2025 가소 1066주차된 저의 이륜차를 모르는 사람이 넘어트려 민사소송 진행 중 입니다. 25년 9월부터 진행 중이고 언제 끝날지, 언제 돈을 받을지, 또 승소 할 수 있을지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제가 뭘 해야할까요 이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욕심많은계란후라이업무 중 과실로 인한 배상청구에 관하여일하다가 실수로 고가의 장비인 소모품(1개 당 100만원이 넘음 )을 떨어뜨렸습니다.일년넘게 근무하면서 처음입니다.그런데 회사에선 패널티와 배상은 딩연히 해야한다고 하시더군요계약서에도업무 과실일경우에도 배상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이걸 제가 제 사비로 전액 배상해야하나요 ?아직 회사 입장으로부터 배상 금액을 듣지 못한 상황이고일이 벌어진지는 일주일은 안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초록잉어251만약 어떤 지자체의 최고 높은사람이 비리를 일으킨걸로 추정되고 그로인해 시민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가정만약 어떤 지자체의 최고 높은사람이 비리를 일으킨걸로 추정이 되고 그로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상태라고 가정해보자구요.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항의하니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은 모두 제식구감싸기하고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언론에서는 크게 관심없어합니다. 이럴때 어떻게해야 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