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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일반 잡지가 한국에서 아청물이 되는지 추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어제 찾아본거와 다르게 아무리 찾아봐도 잡지가 무슨 등급을 받은건지 공식 정보는 못찾겠고 위키피디아와 gpt 둘 다 설명하기를 [10대부터 20대까지의 여성을 주요 독자층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연 2회 발매된다. 패션 잡지인 동시에, 일종의 라이프스타일 잡지로 해석되기도 한다. / 일반 패션 잡지로 분류: 《小悪魔ageha》는 성인용 음란물이 아닌,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패션·라이프스타일 잡지로 분류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믿고 갖고 있는게 아청법 등의 문제는 없는지요? 만에 하나 사실 일본에서는 이게 음란잡지로 분류되어있다 이래버리면 곤란할거같아서요. 다만 위키나 gpt가 둘 다 틀리면서 그럴거같지는 않은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만약 공중 화장실에서 몰래 자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공중 화장실 안에서 대변기칸에서 당연히 문을 다 잠그고 몰래 자위를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자위를 하는 와중에 화장실 안에 다른 누군가 들어와서 손을 씻거나 소변을 보는 등 용변을 보고 자기자신은 문을 잠근 대변기칸에 있었다면 그걸로 공연음란죄로 잡혀갈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일반 잡지가 한국에서 아청물이 되는지 추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먼저 새벽에 답변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결국 그 잡지 표지에 가슴 파인 옷을 입은 사람이 유흥업소 사람이고 일본 법상 성인이지만 한국 법상 미세한 차이로 미성년자라 해도 정상적으로 유통 중인 점과 애초에 그 모델이 누구인지 찾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아청법 처벌 되지는 않는단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일본에서 정상적으로 유통 중인 일반 잡지가 한국에서 아청물이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일본 서브 컬쳐를 찾아보다가 모 잡지를 알게 되었는데 주요 독자층은 10대 후반부터 20대 여성이고 갸루 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패션과 라이프스타일을 다룬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패션 잡지를 넘어, 유흥업계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을 반영하며, 그들의 자립과 성공을 응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일반 잡지 탭에 있고 누구든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더 찾아봤었는데 잡지 표지에 가슴이 파인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미성년에 해당하는 만 18세인 사람도 있다면 처벌되나요? 주제가 유흥업소고 옷이 조금은 야하다 생각하여 걱정되네요. 만약에 맞다면 이 표지에 나온 사람들을 다 찾아서 나이까지 확인안하고 소지하고 있으면 다 찾아봤어야지 안그랬으니 아청법 소지야 하고 처벌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수영복과 아청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좀 전에 올린 질문에 이어지는데요. 결국 수영복 키즈모델 이런거도 링크 보내는게 아청법으로 괜히 걸고 넘어질 이유는 없단건데 그 이유가 성적 목적이 없어서인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불촬물 법령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좀 전에 저장이 죄가 되지 않는다 하셔서 약간은 결이 다른걸 하나 여쭤봅니다. 수영복 쇼핑몰에 리뷰같은거 있잖아요. 입고 있는거. 그거 스샷이나 링크 복사해서 이거 어떻냐고 보내는거도 불촬물 유포죄가 되나요..? 더군다나 아동수영복같은건 설마 아청법까지 걸리나 싶어서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불촬물 법령 해석에 대해 여쭙습니다.안녕하세요. 본인 스스로 찍어서 업로드 한 것에 대해 저장을 금하는 경우 이를 저장하는게 처벌된다면 이 규정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나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촬영 당시에는 오케이 했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경우'만 처벌이지 단순 저장은 아닌거같아서요. 이게 궁금한게 연인끼리 셀프카메라를 찍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다던데 그러면 헤어질 때 그거 지워라고 했을 때 안지우면 갑자기 잡혀가잖아요...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가아청 관련 상담 시 변호사분께 문제 자료 보여드려도 되나요?가아청 관련 상담 시 변호사분께 문제가 될 수 있는 장면을 직접 보여드려도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저의 경우에는 유포, 변호사는 시청죄가 성립하나요? 만약 성립한다면 어떻게 변호사는 그림을 보지 않고 사건을 정확히 판단해서 제게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전화상담으로 할 생각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상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방문상담의 경우에는 어떻게 자료를 가지고 상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만약 제가 불촬물이나 아청물을 사이트에서 시청을 했는데 누군가 제 폰과 컴퓨터를 해킹해서 절 경찰에 신고한다면 사건화가 될까요?만약 제가 불촬물이나 아청물을 사이트를 통해 시청을 했었는데 누군가가 제 폰과 컴퓨터나 계정을 해캉해서 그걸 경찰에 신고한다면 제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해킹을 해서 증거를 확보하면 그 증거는 불법적인 증거인데 그런 거도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누군가가 시청했다는 말만으로(실재로 시청하지는 않았고 그냥 가정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걸 경찰에 신고해서 사건화가 되어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일적극적인스시트위터 라인 자영구매 문의만하고 입금을 안하고 사진,영상 받은게 없는데 고소당할수있나요?얼마전 새벽에 심심해서 트위터를 보다가 자영판매 글을 보고 라인 친추하여 자영구매 문의를 했더니 가격표를 올려줬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읽씹하고 구매를 하지않았습니다 물론 돈을 입금도 안하고 사진이나 영상도 받은게 없는데 3~4일 뒤에 경찰에 고소접수했다는 사진 2장과 함께 협박을 당하고있습니다 성인,미성년자여도 구매 시도만 했다라는걸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