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측정 은 어떤기준 으로 정하나요.? 법적기준 은 최하선 인지 아니면 상호 합의를 하는것인지요민형사상 소송 에 임할때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 수임료가 높아서 소송 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인데 생활환경 자체가 여력이 없는 상태서 법적 대응 또한 사회적 약자 에게는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 라고 판단이 되고 어떤 기준 으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지 궁금 하네요..법조계 근무 하시는 분 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