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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코로나때 추진되었던 간호사법이 국회를 통과되었나요? 아님 아직도 안되었나요?코로나때 또는 의사들이 집단이기주의로 파업할때 묵묵하게 자리를 지꼈던 간호사들을 위한 간호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나요? 아님 아직도 안되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세심한숲새104관리실 경비 아저씨가 다쳤을때 어딖까지 보상해야 한까요?사업자가 없는 조그만 186세대 아파트인데 경비 아저씨 주요 업무가 청소 입니다.출근시 문이 잠겨 창문으로 들어가시다가 뛰어내렸다는데 발 뒷꿈치를 다쳐 깁스를 해야 하는상황 인데 어디 까지 보상을 해야 한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반듯한치타9임신 테스트기랑 배란 테스트기 새거를 중고로 팔면 불법인가요?임신 테스트기랑 배란 테스트기 사용안한 새거가 집에 있더라구요 유효기간도 내년까지라 충분한데 이걸 당근으로 중고로 팔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보통은소중한낙지볶음의료과실에 관한내용의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다름아니고 24년02월 20일경 근무도중 손가락 끼임 사고로 엄지손가락 골절 살이개방되어 철심을박고 봉합수술을 하는 수술을받게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봉합수술후 2주 ~3주 후면 실밥을 풀게되고 저또한 실밥을풀고 철심도 빼고 손을 씻어도 된다는 얘기를듣고 손을 씻었습니다 허나 씻고나서 하루뒤에 손에서 진물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병원내원후 뼈가 잘붙으라고 손톱안에 약을넣어둔것이 세어나오는거고 진물이아니라는 소리를 들었고 일주일에 2번 3번 와서 소독을 더받으라하여 외래 방문을 꼬박꼬박 소독을 계속하였으나 계속해서 손톱밑에서 진물과 벌어지는상처가 나타났으나 별다른 조치없이 계속 소독만받고 항생제 주사만 처방하였습니다. 2월 말 부터 6월까지 거의 4개월이 넘는시간 계속해서 항생제주사와 먹는항생제만을 처방하였고 상처가 덧나는 부분은 계속해서 괜찮다는 말만반복하였고 상처벌어지는 부분과 고름이 계속 제 눈에보여 7월6일 타 전문병원 방문하였고 염증과고름 곪은상처부위가 심하다고 손톱을뽑고 재수술하여야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내일mri 검사를 받으러갑니다 이경우 최초 수술병원에 의료과실 따질수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얄쌍한물개287지금 의료사태 해결책이 있을까요? 걱정됩니다지금 의료사태 해결책이 있을까요? 걱정됩니다.적절한 의대증원은 몇명이 적정선일까요? 그리고 전공의에 대한 처우개선책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피스타치오민트상대방이 엘리베이터 닫힘버튼을 눌러서 문에 부딪혀서 경미하게 다친 경우에도 과실치상이 성립하나요?A, B 두명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고 문이 열리자 A가 먼저 타고 B가 바로 뒤따라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A가 B가 다 타기도 전에 닫힘 버튼을 눌러서 B가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혀 팔과 손목쪽에 경미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참고로 닫히려는 엘베에 급하게 탄거 아니고 같이 기다리던 상태에서 탄거임/A는 습관적으로 닫힘버튼 누른것으로 보임)타박상 정도는 손목과 팔부분이 압통 및 근육통이 있고 손목에는 약간의 열감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다만 겉으로는 멍도 보일락 말락하고 티가 크게 안나고 통증만 있습니다.이런 경미한 타박상도 과실치상으로 성립될 수 있나요?과실치상은 꼭 진단서가 필요한가요?만약, 과실치상이 성립안된다면 A에게 별도로 치료비 요구를 할 수 있는 명목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부모님이 정신병원에 보호입원 시킬때부모님이 정신병원에 보호입원 시킬때 존재하지 않는 증상과 섞어서 의사분께 보고했습니다이를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책임을 지게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소중한굴뚝새223진드기 물렸을때 대처방법 알려주세요?진드기 물렸을때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진드기 물렸을때 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수있을까요? 어떤 진드기가 가장 해로운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어쩌라구요의사들의 퇴직시기와 나이가궁금합니다.우리나라 직업중에공무원이 정년(60세)까지 철밥통이라는말이있습니다.문득 의사들도 일을 그만둘시기가 있을텐데의사들의 정년은 몇살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겸손한카구275신체감정 받지않고 진료 차트로만 감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부모님께서 연세가 90으로 많으신데 의료사고가 일어나서 병원이랑 소송중입니다 소장은 저희가 접수하지않고 병원에서 먼저 소송의 제기한 건인데 이럴경우 신체 감정을 받지않고 대학병원 주치의의 진료 차트와 소견소로 신체감정을 대체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