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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굳건한늑대251구상권청구 질문 입니다 폭행사건입니다병원진로 첫날은 폭행사건 이라 의료비 혜택을 못받고 병원비 전액지급하였습니다두번째 진로부터는 병원에 말해 의료보험 적용받고 진료중 입니다 이런 경우 구상권청구가 자동적용 되는건가요 아님 별도로 공단에 신청을 해야하나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점잖은태양새219필러부작용으로 내일 병원가는데 실장이랑 이야기하는거 녹음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필러 부작용으로 내일 병원 내원하는데 실장이랑 이야기 나누는거 녹음해서 가지고 있을려고 하는데 혹시 법에 위반될까요? 녹음했다가 나중에 딴소리하면 증거로 가지고 있을려고 하는데 녹음해도 되는건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점잖은태양새219엔세이드 알러지 있다고 말했는데 처방에 엔시이드 약처방 있어서 먹고 얼굴 부었습니다얼굴에 필러했는데 필러하고 약처방 3일치 주는거에 엔세이드 약이 있었습니다 엔세이드 알러지 있다고 병원에 말했었고 앞볼에 필러넣었는데 볼 전체가 빨갛게 올라오면서 두드러기, 열감, 가려움이 동반되면서 붓기도 심한 상태입니다 (눈뜨는게 힘든 정도) 오늘 병원 들려서 주사 맞고 약처방 다시 받아오긴했는데 알고보니 처방을 의사가 내는게 아니라 앞에 직원들이 냈다더라구요 루틴으로 나가는 약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약을 잘 몰라서 그렇게 된 것 같대요 필러 그냥 다 녹이고 환불받고 얼굴 붓기나 피부 뒤집어진거 다 보상 받고싶은데 가능할 이유가 될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루틴이던 뭐던 엔세이드 알러지 있다고 미리 말했음에도 의사가 처방을 안한다는거 자체가 이해안됩니다 더 화나더구요 이번주에 중요한 일정 있어서 그때까지 괜찮을지 상담하면서 다 이야기도 했고 괜찮을거라해서 했는데 일정 다 취소해야하고 제가 받는 피해가 어마어마해서 보상 받아내고싶은데 가능한 사유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언제나활기가넘치는파이리교통사고.입원13일.오늘퇴원했어요.합의는상대가연락이없고.안녕하세요?그제질문드렸던사람인데요.교통사고로13일만에퇴원하고.낼한방병원에통원치료받으려합니다.목뒤가당기고혈압이어제는180정도올라갔다가.오를은혈압이150.합의는연락이없고.한방병원에서통원치료하려는데요.통원만되고입원은안되나요?상대보험사에전화하려니.다들말리는데.이유가있는걸까요?저희가불이익받나요?진단은2주입니다.상대100퍼잘못했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변호사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변호사님께 여쭈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앉아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침대가 의자처럼 접히는 흔히 보는 병원전동침대를 대여해주는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주로 환자분들에게 가정집에 전동침대를 대여해드리는데 아무래도 이게 결국은 전동으로 이루어지는 침대다보니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침대가 모터이상으로 작동이 안 되고 고장이 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어제 밤 11시에 고객님이 전화오셔서 대뜸 소리를 지르시면서 지금 환자가 밤11시에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전동침대가 갑자기 작동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울부짖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솔직히 많이 화가나고 당황스러웠는데... 마치 침대가 작동 안 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간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요..!그래서 우선은 최대한 빠르게 as 방문을 드리기 위해서 아침되자마자 as기사 보내드리겠다고 당시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침대때문에 이렇게 되서 응급실 가야하니까 끊으라셔서 그 뒤로 오늘까지 연락이 안 되고 계십니다.. 저는 계속해서 as기사 배정됐고 방문 드리는지도 문자 드리고 전화 드리고 했는데 시간까지 잡혔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전화 및 문자를 드렸는데도 전부 차단을 하셨더라구요..이게 그래서 궁금한 부분은, 이 전동침대라는게 제 상식으로는 당연하게도 산소호흡기처럼 생명유지를 위한 필수장치가 아닌 간호의 편의성을 돕기위한 도구정도로 생각하고 대여를 하는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환자분이 돌아가신다고 가정할 때 저 고객님이 정말 극단적으로 이것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주장하고 문제를 크게 벌일경우 저희 업체가 조금이나마 책임소재가 있을까요...? 많이 황당해가지고 전동침대가 작동이 안 되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정말 황당할 것 같아서 미리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여쭈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훈훈한문어94병원 예약금 환불안내를 뒤늦게 반다 환불을 받고 싶은데 불가하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제가 병원 상담을 가고 예약금을 걸었고 생각할수록 이상해서 환불을 요청 중입니다.예약금을 송금하기 전에는 환불불가 고지를 받지 못하였고추가 결제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예약금만큼의 다른 시술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예약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 갑자기 환불은 불가하다.했고환불불가 확인서?라는 것을 설명인지에 대한 언급없이 서명하세요 해서 서명하고 나왔습니다.(저는 다른시술해준다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인지)이후 병원 루틴?이 그렇다며 환불이 불가하다, 한번도 환불해준 경우가 없다 이런식입니다이런 경우 환불이 불가한가요? 이 모든 일은 금일 하루안에 일어난 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완전감동적인말회사(병원)에서 일하다가 환자한테 얼굴 맞아서회사가 병원이라 환자 옮기던 도중에 환자 발길질 을 해서 얼굴을 맞아서 24일 저녁에 당했어서 1시간전쯤 진료랑 CT를 찍었고 회사에서 직원안전사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라고해서 작성중입니다 얼굴이 많이 부어올랐습니다. 제가 궁굼한거는 제가 여기 다닌지 이제 두달 정도 가까이 되서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서 환자 보호자한테 오늘 치료비랑 그때 당시에는 무섭고 심적으로 불안했는데 이거를 받을수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최고로선도적인블루베리의료기기 광고 심의 중 연혁 삽입 문의 입니다.안녕하세요이번에 회사제품이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광고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법령은 대충 확인을 했습니다.과대광고 안되고, 광고내용에 의사가 나와선 안되고 등등...그런데 회사 연혁중에 2020년 0월 의료기기 인증 이런 문구를 넣는것도 해당 페이지는 심의를 받아야 할까요?이런 업무가 처음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붉은안경곰135환자에게 의학적 양심에 따라 처방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을 목적으로 대충 환자가 원하는 약물만 처방 환자가 어떤 약물을 요구한다고 하여도 의사가 전문성에 비추어 처방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처방하여 치료가 장기간 안되는 피해를 끼치고 심지어 항생제와 같이 독한 약을 충분한 의학적 근거 없이 장기간 처방하여 환자에게 상식적으로 유익균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의 피해(그 환자를 분해하거나 검사한 의학적 증명은 아니지만 상식과 경험칙 및 의학적 이론으로는 항생제는 독하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정설)를 끼첬다면, 이는 의사도 상해죄나 기타 죄가 성립하나요?의사가 자기 의견대로 환자가 안하려하면 진료를 거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받아서 한게 그저 돈을 위한 거라는 거 밖에는 설명이 안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특히용감한전갈무면허 불법행위 병원 신고했는데 무고죄로 반박 당할 수도 있나요?병원 종사자입니다 며칠 단기 근무한 병원에서 무면허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동영상 녹취는 따지 못한 채로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했습니다 해당 지역 보건소로 이관될 줄 알았는데 국수본에 제 신고민원이 내려갔고 국수본에서 관할 지역 경찰서로 사건배정이 됐다는 알림을 받은 후 담당 경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 와서 진술을 해야한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진술을 했고 진술서도 작성했습니다 병원 종사자라면 누구든 알 수 있는 무면허 불법행위 정황이 맞으나 동영상이나 녹취 확실한 물증이 없으니 담당 수사관은 의사 원장이나 의사 지시 받고 해당 불법행위를 한 직원의 자백이 있어야 하는데 의사가 당연 자백할 리 없겠죠 그래서 수사가 힘들 수도 있단 뉘앙스로 말하는데 그래도 한번 조사는 해보겠다고 하고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드는 생각은 제가 물증이 없는 정황증거만 진술하고 제시한 상태라 그 병원장이 무고라며 절 고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제가 해당 병원을 경찰서 찾아가 직접 무면허 불법행위로 고소한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에 신고했고 경찰서로 민원이 이관됐다고 알림 받고 경찰서 가서 있는 그대로 진술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자백 밖엔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원장이 자백 안하고 그런적 없다며 법적 소송 펼치면 의뢰인도 소송을 감당해야할 안좋은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만에 하나 우려되는 상황이나 자백 없을 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들은게 없구요 진술이 필요하대서 진술만 하고 온 상태입니다 먼저 경찰 전화 받았을 시 이런걸 제가 먼저 미리 물어보고 만약 상대 병원장과 법적 소송 공격이 있을 수 있단 가능성이 제기되면 경찰서 방문해 진술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저도 정황증거는 100% 무면허 불법행위를 확신하나 동영상 녹취 물증이 없기에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도 국민권익위 통해 신고하면 해당 보건소에서 좀 더 관심 갖고 병원을 모니터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국민권익위를 통했는데 갑자가 경찰서로 민원이 내려갔습니다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건지 아님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