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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순수한종다리116앨범표지 사진에도 저작권이 있나요?좋어하는 가수 앨범 표지로 스티커 제작을 해서 소장허려고 하는데 저작권에 걸리나요..?? 유의사항에 저렇게 적혀있길래 혹시나 하고 질문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싹싹한오소리206제과 제빵 에도 특허가 있는지 궁금해요제과 제빵을배우고 개인가게를하고싶은데요 sns를보면 디자인이 이쁜게 너무많아서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서 판매해도 되는지요? 케잌이나 빵 과자 등 갼본을본따서 만들면 특허 침해가 되는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빵모양에도 특허등록이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활발한망둥어188기사나 인터넷에 있는 글을 ai에게 요약을 부탁할때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이때 요약을 부탁한 글은 타인에게 공유하지 않고 상업적 목적 없이 저만 볼거에요. 그리고 만약 이게 법적 문제가 될때,법적 문제가 안되면서 ai 요약 기능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자료는 사용해도 되고 어떤 자료은 사용하면 안될까요? (이때 자료의 종류:인터넷 기사,sns 댓글,인터넷에 누군가가 쓴 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터프한라마249상표 등록하고 거절됐을 때 질문있습니다상표를 등록하기 전 다른 상표와 겹치진 않는지 확인을 위해 상표검색 사이트에서 상표를 검색하면 등록거절된 상표와 소멸된 상표도 조회가 되는데,만약 제가 상표를 등록신청 했다가 거절되면 조회되지 않게 삭제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특허를 등록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특허를 등록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전세계에 없는 기발한 발명품을 머릿속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으면 그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등록이 가능한가요?아님 실제로 그 발명품을 만들어야지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경건한긴꼬리106프로그램 명칭을 책 본문에 써도 되나요?프로그램 사용법에 관한 책을 쓰려고 합니다.예를 들어 " '파워포인트(Powerpoint)'와 유사한 프로그램에는 '한쇼'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라고 쓴다면 프로그램 이름에 대한 사용이 상표권 침해가 되나요? 이것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본문 뿐만 아니라 제목에도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실한따오기76카페에서 트는 음악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나요?집 근처에 개인 카페에 종종 들러 커피를 마시는데요, 최근에 들렀을 때 유X브로 음악을 틀었는지 노래 중간에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카페에서 트는 음악의 경우 따로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사탕수수저작권과 특허권 보호는 어떻게 시작되나요??예를 들어서 로고와 상표라던가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수십년 사용중이거나 제작한 기록이 있는데 특허신청등을 안해서 다른 사람이 신청을 해버립니다.이럴 경우 기존에 오랫동안 사용해서 인지도 있던 회사도 브랜드로고나 영상을 바꾸고 합의금? 벌금? 이런 것을 지불해야 하나요?물론 법이 있지만 모르고 지낸것도 법위에서 자는 것이라 문제는 있지만남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처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찬나비85누군가 개인정보를 알아낸것에 대해 궁금합니다.살고있는 거주지 , 전화번호 등등 누군가 제 개인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 제3자에게 절대 개인정보를 유포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배고픈슴새179오피스텔 측에 인터넷 비용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관리형 오피스텔에 거주중 입니다.먼저 이 오피스텔은 입주 당시 따로 개인이 인터넷 계약을 하지 못하고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과 계약된 kt망을 매 달 22,000원을 내며 이용을 했어야 했고 직업상 인터넷을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그리고 제가 처음 입주하게 되었던 달 관리비 청구서에는 제가 달 말에 입주 했기에 인터넷 비용 하루치인 1,460원 정도가 청구가 되어 있었고 납부를 하였습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달 3월 21~22일경 갑작스럽게 차주인 3월 28일에 오피스텔과 KT간의 인터넷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서 개별 가입을 하려면 당시 오피스텔 1층에서 상담을 받아주시던 분에게 신청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당시 공지에는 3월 28일부터 사용하던 인터넷이 끊기게 되니 28일까지 인터넷 단말기를 반납하라고 하였고, 28일 당일 저도 반납을 하였고 이미 수거를 해간 상황에서 반납하지 않은 몇몇 세대들 때문인지 인터넷 끊는 것을 4월 며칠 까지 연장 한다고 하였지만 이미 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3월, 4월 관리비 청구서에 인터넷 비용이 22,000원이 모두 청구가 되어 있었습니다.이 부분을 3월 29일 ~ 31일치와 4월 한 달치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3월 당시 인터넷 가입 상담을 하시던 상담가 분에게 여쭤봤을 때 오피스텔측과 인터넷 계약이 불발될 수 있는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1~2개월 정도 되었다고 하였으나 정작 실제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주민들은 인텉넷이 끊기기 7일 전에 이 내용을 공지한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관리비에 포함되는 경비비, 청소비, 무엇이 포함되는지 알 수 없는 일반 관리비 항목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자에게 공지, 안내, 통보 없이 임의로 증액, 감액을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