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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근사한느시79중고거래 환불거부시 대처방법 알려주세요제가 네이버카페 중고나라를 통해서 거래를 했는데참치냉동고를 샀습니다 근데 이 냉동고가 참치 냉동고가아니라 다목적 냉동고입니다 ( 이 표기는 우성 사이트에 되어있습니다)그 차이가 참치 냉동고는 영하 -40~-50까지 떨어지는데 다목적 냉동고는 -20~-24까지 밖에 안됩니다그래서 제가 물건을 받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그분께서 참치냉동고가 온도는 어디까지 떨어져야하는지 법적으로 정해져있냐며 자기는 하자 없는 물건을 팔았고 그래서 반품은 안해준다는데 보통 업계에서 참치 냉동고 = 초저온 냉동고를 지칭하고 판매 사이트에도 다 그렇게 기재 되어있는데 다목적 냉동고 = 일반 냉동고를 참치 냉동고라고 판매했는데 법적으로 안정해져있다고 환불 받기 어려울까요심지어 괜시 캥기는지 환불요구 과정에서 판매글을 지워버렸네요 캡쳐는 해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청초한고래58지적재산권 및 초상권침해 관련 문의합니다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그대로 가져다 써서 광고 영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영상 내용은 다이어트 비포, 애프터 영상이구요그 영상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 전 그 제품이 본 적도 먹은 적도 없습니다문제는 그 영상에 제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됩니다해당 광고 업체 측으로 항의 했으나 답이 없습니다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훈훈한칠면조169개인에게 광고성 메일을 보내면 안되는 건 알고 있는데요. 기업 홈페이지에 광고성 메일을 보내는 것도 안되는 건가요?제가 알기로 수신 동의를 받지 않은 메일에 광고 메일을 함부로 보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기업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메일로 광고나 협업 메세지를 보내는 것도 수신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에 어긋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시뻘건비버92트위터에서 아청물 구매해 소지하였습니다.올해 만14세 학생입니다. 일주일전에 트위터와 라인을 통해 아청물이 포함되있는 메가 파일을 1만원주고 구매했었습니다 구매한후 메가앱으로 파일을 들여오기 하였고 이같은 행동을한 내자신에게 자괴감이 들어 계정을 생성한지 40분만에 계정탈퇴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사건화되어 경찰에 잡히나요? 잡힐확률이 높을경우 경찰서에 자수할생각인데 대충 형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또한 자수하거나 잡혀서 수사할경우 제폰을 압수수색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말쑥한오리274야동 사이트 유저 수사 현실적 가능성?제가 이용하던 야동 사이트는 봇이 트위터에서 영상을 긁어온후 업로드되는 형식이라 아주 가끔 아청물이 올라오는데 이를 한번 열람한 후 폰에 다운받았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유저들의 신고를 받거나 운영자가 직접 아청물인걸 확인 시 영상을 사이트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구요. 서버는 남미에 있으며 유저들의 접속 로그만 7일간 보관하고 해당 사이트 내의 영상을 시청, 다운로드했을 때의 유저의 아이피나 로그 등의 어떤 개인정보도 남지 않고 전부 자동 삭제된다고 하는데 경찰이 서버 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유저들을 모두 특정하여 수사할 수 있는건가요 현실적으로? 사이트 크기도 매우 작은 편입니다. 듣기로는 아청물 단순 시청 혹은 해외 기반 사이트 내 비회원 다운으로 인한 처벌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당근입니다폭력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같은 공간인 사무실에서 야간 22시20분경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옆에 핸드폰충전걸이를 박기위해 기재실에서 망치를 가져왔습니다평상시 태블릿pc를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겼기때문입니다 충전고리를 박기위해 바로 옆 방으로 갔습니다 1미터거리 방구조는 문을 열자마자 기사들 공구가방이 있고 2미터 앞에는 화장실 그리고당직실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망치로는 링고리를 박기 어려워 공구가방에 있는 벤치를 이용하고자 들어갔는데들어가는 사이에 상대방은 샤워를 마치고저와 마주 쳤습니다 왜 망치를 들고 왔냐고 묻길래 충전기 거치 링을 박기위해 망치를 들고 왔다고 의사표시를 하였는데도 펜티만 입고 있는채로 제가 갑자기 달려들어제 목을 누르고 (여기까지는 cctv, 가 없음)밖에 사무실로 밀어 부치며저를 밀치고 흥분하며 욕설을 하며 또밀쳤습니다 상대자는 잠시후에 옷을 갈아 입고 나와망치를 들고 저에게 너 한번 맞아볼래 하며책상에 앉아 있는 제게 향했습니다 망치를제가 뺏아 다시 설명을 하었고 실제 링고리를보는 앞에서 박았습니다(cctv 에 저를밀치는 장면 나옴)문제는 제가 방 안에서 망치로 위헙을하였다고 거짓증언하고 있습니다 1.거짓증연으로 저를 고소및 구속 시키겠다고협박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증거도 없지만 거짓이거든요2,제 3자가 어이없다고 cctv어 상대방이 폭력행사도 나오고 망치도 들고 있는 장면이 나오니까 상대방도 불리하니까 신고하라고해도안하고 있습니다제3가 대신 고소를 해주는것이 합당한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중한양1프리랜서를 준비하고있는데 윈도우 체험판을 써도되나요?마이크로 소프트에서는 개인이 불법및 체험판을 쓰는것을 건들지는 않으나 제가 프리랜서 사업자를 생각하고있습니다.주위에선 회사, 기관아니면 체험판을 써도 된다고 말을 하더군요. 이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정식 라이센스를 꼭 구매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떳떳한어치210이런 경우 통매음 신고가 가능할까요?게임이 끝난 후 대화 중 상대방이 "우냉이 어ma 보zi 꿀꺽" 이라고 반복적인 성패드립을 한 경우입니다.복사 붙여넣기로 계속하여 언급하였습니다.twitch(플랫폼)에서 방송하는 사람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참나무다람쥐뉴스기사 제목 및 부제목도 저작권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요즘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도 뉴스기사만 캡쳐하여 영상 및 포스팅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사 제목 및 부제목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기사 출처를 밝히는 것으로 괜찮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요즘 상테크를 많이들하는데 혹시 불법일까요?온라인쇼핑몰에서 해피머니상품권을 카드로 구입하여 카드실적을 채우고, 타사포인트로 전환하여 차익을 몇만원 버는 상품권테크가 유행입니다. 소소한 수익이지만 카드실적을 최고로 유지해 가장좋은혜택을 받는게 목적입니다.그런데 혹시나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하는게 불법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