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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유형력의 행사가 반드시 필요할까요?절도미수범은 처벌 규정이 있고, 단순폭행죄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없다라고 합니다.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유형력의 행사가 반드시 필요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젊은블랙베리항소 후 피고인 주장할때에 유리하나요?저희 검사측이 항소했습니다저는 형사사건 피해자구요건강회복후 항소 재판에서 피고인이피해자가 술이나 담배 등 이런걸 할정도로 여가 생활을 잘 하며 일상생활을 잘 하고있다는 증거를 주장하면서 가지고 오면감형이 될 가능성도 있나요?형사합의는 일절 한 적 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차분한관수리250형법에서 인식, 인용, 의욕에 대해 궁금해요대학 교양수업에서 교수님이 여러 번 인식, 인용, 의욕을 언급하시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해요!! 잘못된게 있다면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인식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존재를 행위자가 인지한 것인용은 행위자가 그러한 결과발생을 받아들이는 것의욕은 나의 행위로 인해 결과가 발생하길 원한 것사례랑 연결지어서 본다면,A가 휘발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주변에서 흡연을하다가 불이 났다.인식 = A가 휘발유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인용 = 잘 모르겠어요 ㅠㅜ의욕 = 흡연을 한게 불을 지르기 위함이라면 의욕한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과실이다!특히 인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결과발생을 받아들였다는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지명수배자한테 고지해줘야 할 내용들 뭐가 있는건가요?지명수배 사실이 확인되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한다는 데요. 체포영장과 관련하여 지명수배자한테 고지해줘야 할 내용들 뭐가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항상단순한갈매기검찰이 구약식기소로 법원넘긴상태인데의견서를 제출 하려고 하는데의견서 양식 또는 꼭 써야할말이나쓰지말아야 할말이 있나요?그냥 제 스타일로 작성하면 될까요?2.구약식 상태면 이미 검찰이 벌금을 정한상태 인가요????3.구약식에서 의견서제출로 무죄가 될수 있나요?(근로자가 진정후 합의하였지만다시 고소함)4.구약식에서 의견서 제출 했다가 판사가 마음이 바껴 재판으로 바뀔수도 있나요(일이 커질수 있냐는말)5.현재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까지 확인했고의견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현행범인 체포 요건 미충족되면 체포할수 없을까요?범죄의 현행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 가벌성 등은 현행범인 체포를 하는 경우 현행범인 체포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위와같이 요건 미충족되면 체포할수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쿨한물범157도난카드 사용한 사람 잡았다는데 변제관련제가 좀 사람많은 술집에서 술을 먹었는데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정확히는 잃어버린줄도 몰랐어요.. 물건을 워낙 집안에서도 잘 잃어버리고 찾고 해서;;근데 나중에 카드결제내역을 보다가 그 술먹은날 12만원이 결제된걸 알고 이게 뭔가해서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단순 결제 오류인줄알구요. 다만 시기가 좀 2주넘게 지나고 가긴했는데.. 결제시각으로 cctv보니 모르는 사람이 결제를 하는게 찍혔습니다. 아는사람도 아니고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술집에서 저를 근처에서 보고있었거나 취했으니 모르겠다 싶어서 결제한거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경찰에서 그 사람을 잡았는데저랑 같은 색의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본인 카든줄 알고 썼다고 했다는군요. 실제로 가지고있는걸 확인도 했대요, 그 다음날 술집 찾아가서 자기 연락처도 남기고 왔다는데.. 담당경찰이 생각보다 뭐 착한사람같다며 그 사람이 원금 변제하고 싶다고해서 내가 원하면 연락처 넘겨줄테니 원금 받으라하더라구요.저와의 합의랑 상관없이 형사절차 진행된다고하고요근데 제가 저기까지 듣곤 진짜 실순가? 하고 원금만 돌려받을까하고있었는데. 생각할수록 그냥 거짓말 같아요, 실수로 자기 카든줄알고 결제를 했다해도 다음날 찾아갔다면 결제 취소하고 자기껄로 재결제해도됐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거니까요..고의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처벌받거나 혹은 합의금이라도 받았으면 하는데요1. 저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되나요2. 죄목은 어떤게 적용되나요? 최대 말고 이금액 선에서 통상의 처벌형량이 궁금합니다3. 그사람이 그날 저를 봤을 가능성도 높은데형사, 민사과정 중에 제 신상을 알게될까요4. 형사 합의 없이 형사절차 진행 하고 민사소송도 같이 걸수 있는건지, 어떤 항목?으로 걸수있는지5. 만약 형사절차 중 합의를 하게된다면 피해합의금액은 얼마가 적정선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긴급 임시조치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응급조치 실시했으나 계속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할경우 긴급 임시조치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긴급체포 사유 한가지라도 빠지면 긴급체포 할 수 없는걸까요?범죄혐의의 상당성, 범죄의 중대성, 체포의 긴급성, 체포의 필요성, 위와같이 4가지 요건중 한가지라도 빠지면 긴급체포 할 수 없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체포사유에 들어가야 할 권리고지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현행범인 체포시 에는 원칙적으로 피체포자에게 권리고지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체포사유에 들어가야 할 권리고지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