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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그래도자부심이많은프레첼전손처리 취등록세 보상 관련 질문입니다100:0으로 사고가 나서 차량가액은 보상받은 상황입니다. 구입 예정 차량은 전손차량과 거의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 때 새로 취득한 차량의 취등록세가 다자녀로 일부 감면받는다면 보험사는 그 감면받은 최종 취등록세를 기준으로 보상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처음부터도전하는깍두기주차사고 보험료 66만원 나왔는데 보험처리하는게 나을까요?대인 사고는 없이 대물사고입니다 66만원 보험처리 할까요 …? 지금 현금이 많이 없어서 보험처리하고 갱신전에 납입하려고 하는데 이건 추후에 불이익은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최고로총명한여우쏘카 핸들러 할 때 타인 명의로 하면~~쏘카 핸들러 타인 명의로 하다가 사고나면무보험이 되는건가요?일반 렌트카 이용시에도 제 2운전자 등록 안하고 운전하다 사고나면 무보험이 되는건가요?확실히 아시는분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끈질긴솔개250어린이 셔틀버스 사고시 렌트차량 렌트비 청구스타렉스 어린이 보호차량이며 법적으로 어린이 셔틀버스 운행 시 무조건 노란색 차량으로 운행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렌트할 경우 일반 스타릭스보다 렌트 비용이 더 비싸지는데 사고 낸 차량 보험사 쪽에서는 스타렉스는 기준 금액이 11만 3000원을 넘을 수 없다고 본인들은 그 금액 이상 줄 수 없다고 하는데 , 특수차량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정해진 한도로 받는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선진입차량과 후진입 차량이 추돌했을 때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우리나라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선진입차량과 후진입 차량이 추돌했을 때 각각의 차량에 대해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인자한밀잠자리206자차 개인사고 보험처리 문의드려요 자차보험 해야할지안녕하세요눈길에 자차 사고가 났는데견적가 70만원 나왔습니다.보험 처리를 하는게 나을까요?3년 전에 자차 보험 이력 있습니다.아니면 어떻게 할지?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풍요로운삶차량 사고가 나서 피해를 본 경우 차량 렌트를 하지 않으면 교통비가 지급이 되나요?차량 사고가 났을 때에 상대방이 차량 렌트를 권유하던데혹시 렌트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렌트카 대신하루 당 얼마씩 교통비조로 지급이 되나요?주로 얼마 정도가 책정이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처음부터엄격한보더콜리보험사의 기만행위로 인한 소송? 어떻게 진행할까요1. 사고 상황• 일시: 2025년 9월 30일(금)• 사고 내용: 상대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3차로에서 직진하던 본인의 차량과 접촉한 사고입니다.• 사고 당시 본인은 무과실(100:0) 확신하여 우리 보험사 담당자에게 **"분심위 거부하고 바로 소송 가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도 무과실로 주장하고 안될시 소송까지 이야기했습니다.2. 보험사의 기만행위• 거짓 안내: 담당자는 **"소송을 가려면 무조건 분심위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사실과 다른 안내로 저를 유도했습니다.• 결과 미통보: 분심위 신청 후 결과조차 알려주지 않았고, 제가 직접 알림톡 보고 확인하니 80:20이었습니다.• 이의제기 기만: 즉시 재심의(이의제기)를 요청했고, 담당자는 "신청했다"고 저를 안심시켰으나 실제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권리 박탈: 결국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 과실이 80:20으로 확정됐습니다. 담당자는 본인 과실로 제 권리를 날려놓고는 **"직접 개인 소송하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3. 현재 상황• 금감원 민원을 넣으니 그제야 보험사 본사에서 "허위 안내 및 업무 미흡"을 공식 인정하는 회신문을 보내왔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 이제 와서 지들 잘못 덮으려고 **'인담보 동승자 재심의'**라는 꼼수 카드를 꺼내며 시간 끌기를 시도하는데, 이제는 보험사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서 정식으로 소송을 고려하고있습니다.4. 질문 및 조언 부탁• 진행 예정: [상대 보험사 대상 과실 소송] + [우리 보험사 대상 기만행위 위자료 소송]• 보험사가 본인들의 거짓말과 업무 과실을 자백한 공문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 선임비가 대략 어느 정도 할까요?•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제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까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까요?• 지금 인담보로 다시 분심위 대표자협의 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거 믿어도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심심한부엉이279보험사에서 무보험차상해 적용을 위해 경찰에 사고 신고해달라는데 눈길사고고 제 차가 중앙선에 걸쳐있던 사고입니다. 신고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눈길 오르막을 오르다 미끄러져서 그대로 정차해 있던 도중, 상대차가 내려오는 커브길에서 그대로 미끄러져 제 차를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도로는 눈에 덮여있어서 중앙선이 명확히 보이지는 않았으나, 상대 블박을 보니 제 차 왼쪽 앞바퀴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정차해 있었고, 상대차는 커브길에서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문채로 차량 옆면 중앙 부분이 제 차 운전석측 범퍼를 추돌하였습니다.해당 사고로 인해서 제차는 폐차하였으며, 에어백이 터지는 등 충돌이 강했어서 저와 동승자는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골절은 아니었습니다.그런데 상대가 책임보험이라 동승자는 한도 120만원 내에서만 치료 가능하고 저는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되어 있어 우리 보험사에 무보험차상해로 적용해달라 얘기를 해둔 상태입니다.우리 보험사에서는 그럼 경찰에 신고해서 교통사고사실원을 발급받아서 제출해달라는데, 제가 중앙선을 넘어있던 상태라 12대중과실로 처벌받진 않을지 우려됩니다.심지어 상대 보험사에서는 오히려 본인들 무과실이라 주장하고 우리 보험사도 무과실을 주장하여 심의에 올린다고 합니다. 때문에 과실 싸움이 길어질것같은데 이 상황에서 제가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여 혹여나 중앙선 침범으로 기록될 경우 과실싸움에서 불리해질까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우리 보험사 측에서 말하기론 상대는 제가 중앙선을 물고 있어서 피하려다 미끄러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 보험사는 눈길에 미끄러진거고 눈에 덮여있었기에 중앙선이 의미없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고 합니다. 제 차가 정차해 있던 위치는 코너로 진입하기 전 최소 몇십미터 뒤에 정차해있었습니다. 제 블박영상에서는 상대방이 이미 코너에 진입할때부터 중앙선을 물고 주행한 것으로도 보이고 속도도 느리진 않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명확하진 않습니다. 사고 당시에 상대차 운전자가 본인차가 4륜이라 안미끄러질줄알았다고 얘기한 녹취록도 있기는 합니다...이 상황에서 우리 보험사에서 요구한대로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여 교통사고사실원을 발급받아도 문제없을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만약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제 보험의 자동차상해로 치료받겠다고 얘기하라는데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실도 이런 경우 어느정도로 예상되는지도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최고로산뜻한케첩주정차 되어 있는 차를 박고 물어 내라고 합니다.마트에서 쇼핑하고 나와서 짐을 싣는 중에서 운전석 쪽 문이 다 열려져 있었는데 전 물건을 정리 하다보니 보지 못했어요. 물건을 다 정리하고 문을 닫으려고 하다가 주차하는 차의 왼쪽 뒷자석 손잡이에 부딪쳤어요. 다짜고짜 내려서 너한테 손해배상 하라고 했어요. 제 잘못도 아닌데.. 빵빵 하면 차문 받고 비켜 줄껀데. 무작정 들어박고 물어내라고 하니..?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