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다시봐도잘생긴두부김치교통사고 잘못이 없는데 과실이 나왔습니다사고 당시 가해자가 불법유턴 했다고 했고경찰분이 얘기 해주셨는데방범용 cctv를 봐도 차가 가로로 서있었습니다그쪽 보험사에다간 딴 말 했나봅니다정차 후 출발사고 라며 20%나 과실을 주더군요저는 오토바이고 배달중이였으며 음식까지 있었습니다발가락 뼈가 부러져 전치 5주가 나오고오토바이 수리비가 350만원 나온다네요구매 금액은 250만원인데 말입니다핸드폰,헬멧,입고있던 옷 다 부서지고 찢어졌습니다참고로 저는 무보험 입니다저는 미성년자라 우습게 보는지상대 보험사는 진행 상황을 저한테 얘기 안 하고아버지께만 얘기 하더라구요위임하지도 않았고 아버지가 사고 난게 아닌데 말입니다사고난지 3주가 됐는데 cctv마저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질질 끌고 버티고 있으면 과실이 사라질까요?오토바이는 전손처리 하는게 나을까요?잘못이 없는데 과실이 잡히니 속이 타들어가고분노가 차오르네요앞으로 해야할게 뭘까요해결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제일생동감있는비숑주행거리가 0이면 자동차보험 주행거리특약 환급 못받나요?차 한대가 1년내내 주차장에만 있었는데요즉 1년 주행거리 0입니다.자동차보험 갱신시, 주행거리특약 환급 받을때 주행거리가 0이면 환급 못 받는다는 말을 들어서요.사실인가요?사실이라면 그럼 몇kn부터 환급 받은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매우감사하는김치찌개교통사고 대인거부로 구상청구 합의금 미지급교통사고로 상대방 대인접수거부해서저희 보험사통해 일주일간 입원후 저희보험처리후 구상권청구한뒤 상대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연락올거다했는데 과실이의기간 2주? 그뒤에 확정나면 연락온다하였는데 과실이의기간 끝나고 저희4대 상대6으로 종결났습니다상대 보험사에서 합의문제로 연락이안오는데 제가알아보고 전화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고구마사랑좌회전할려고좌측지시등을켜고진입기정에서앞차을들이밭았읍시속은20키로정도좌회전할려고좌측지시등을켜고진입깜박졸았음앞차를밭았어요시속20키로정동같아요상대운전자는목이아프다고병원에입원한것같아요제가운전자보험을들엇는데보험에서어떻게되는지궁금함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지나치게훌륭한도시락렌트카 사고로 개인의 보험료가 오르는지??제가 렌트카를 끌고 가는 길에 오토바이와 단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고 미세한 사고 였는데 서로 보험처리로 끝났습니다. 근디 이게 장기적으로 나중에 개인 보험에도 적용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슬기로운물소239도와주세요. 보험사에서 이전매각 전손처리 시 취등록세 및 상대 대물보험 전환시 중고시세 보상 못해준다네요과실상계가 멀어서 우선 자차 처리 후 상대 보험 대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상대랑 같은 보험사라 구상권 청구라는 개념이 없는거 같네요제가 피해자이고 무과실 주장할 생각입니다차량 가액 3800차량 수리비 2800중고차 시세 4300입니다프레임까지 먹어서 수리해도 안정성 문제가 우려되고손해가 막심해서 전손처리를 요청했습니다이전매각으로 전손처리 가능성에 대해 들었고그 이후 진행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처리 전입니다)첫째, 전손처리시 새차 구입시 취등록세를 차량가액의 7% 지원받게 되어 있는데 원래 전손처리 대상이 아닌데 해준거라 안된다고 합니다두번째, 나중에 상대 대물 보험으로 전환 처리할때 중고차 시세 차액을 보장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차량가액까지만 보상 된다고 합니다.이것또한 원래는 안되는거였는데 전손처리 받은거라 그렇다고 합니다.약관이고 뭐고 찾아보고 있는데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제가 피해를 입었는데 1000만원 가까이 손실을 봐야한다는게정말 화가 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그래도탐구하는장미교차로 신호위반 좌회전중 정지한 채로 난 사고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저는 오토바이로 직진하고 있었고 상대는 맞은편 좌회전 차선에 좌회전을 대기하던 중 신호위반 좌회전을 하다가 제 직진차선위에 멈춰있었습니다. 사고직후 자동차 운전자가 비보호 좌회전인줄 알았다 하여 (비보호 안되는 구역) 신호위반 인정하여 보험사 100대0 과실로 접수가 되었으나제가 경찰조사를 받으니 경찰에선 좌회전을 하다 멈춘 시점으로 부터 5초정도 후에 제가 부딪혔고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이 5미터 안팍이라 전방주시태만이나 과속등 이유를 대며 가해자 피해자가 뒤바뀔수도 있다고 합니다.제한속도 50도로였고 정확히 기억은 안나나 제가 배달하는 사람은 아니고 출퇴근하는 오토바이여서 60이하로 기억합니다. 다만 정지상태에서 신호가 바뀌는 과정이었던 걸로 기억해 다른차들은 정차 후 직진을 하였고 저는 그 앞부터 직진신호를 받아 계속 주행중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옆차들은 불법좌회전하다 멈춘 차를 발견하고 서는데 저도 충분히 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브레이크 밟는 시점이 너무 늦다하여 보험사기나 말씀드렸다시피 전방주시태만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데 어렵네요 전에 차운전도 했었고 오토바이도 출퇴근용으로 5년 타는 중이며, 과속이나 신호위반 딱지한번 안끊어보고 사고한번 나본적 없는 사람인데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는게 참 어렵습니다.당시 기억으로는 이 차가 좌회전하다 멈춰 다시 좌회전을 마저 할거라는 생각과 이 차가 정말 내 앞에 내 차선에 서 있는건지도 순간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 당황한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니 정지중인 시간도 5초되는 걸로 보아 경찰도 조사 중 이상하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영상을 제가 받을 수 있냐고 하니 경찰측에서 줄 수는 없다하고 상대도 조사를 받을 시 영상을 보여주며 조사하면 상대 운전자라든지 보험사에서 100대 0은 아니다 라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현재 정형외과 진료 소견이 새끼발가락 골절로 4주가 나왔습니다만 수술이나 깁스 다른 조치를 안해도 자연적으로 회복된다 하였고, 다만 1주에 한번 뼈가 잘 붙는지 x레이 검사는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발이 보통보다 2배정도 부었고 통증이 심해 연계되는 한방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처음 3일간은 목발을 짚고도 걷기다 힘들어 누워만 있었고 지금은 근거리는 걸어 다닙니다. 어느정도 통증이 회복되면 퇴원할 생각이었고 1주일이 된 시점 많이 좋아졌으나 붓기가 아직남아있도 근육통도 아직 있습니다. 경과를 보니 10일에서 2주정도 입원하다 퇴원 할 계획입니다.결론은 상대가 불법좌회전을 하다 멈췄고 그 후 5초정도 후에 제가 충돌을 하였다. 브레이크 밟은 시점은 5미터 정도 앞 늦은편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가해자가 제가 될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들을 찾아봐도 정차한 경우 부딪힌 경우가 없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제 차선위에서 정차를 해 있었는데도 제가 가해자가 될 수 있나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그래도탐구하는장미교차로 신호위반 좌회전중 정지한 채로 난 사고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저는 오토바이로 직진하고 있었고 상대는 맞은편 좌회전 차선에 좌회전을 대기하던 중 신호위반 좌회전을 하다가 제 직진차선위에 멈춰있었습니다. 사고직후 자동차 운전자가 비보호 좌회전인줄 알았다 하여 (비보호 안되는 구역) 신호위반 인정하여 보험사 100대0 과실로 접수가 되었으나제가 경찰조사를 받으니 경찰에선 좌회전을 하다 멈춘 시점으로 부터 5초정도 후에 제가 부딪혔고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이 5미터 안팍이라 전방주시태만이나 과속등 이유를 대며 가해자 피해자가 뒤바뀔수도 있다고 합니다.제한속도 50도로였고 정확히 기억은 안나나 제가 배달하는 사람은 아니고 출퇴근하는 오토바이여서 60이하로 기억합니다. 다만 정지상태에서 신호가 바뀌는 과정이었던 걸로 기억해 다른차들은 정차 후 직진을 하였고 저는 그 앞부터 직진신호를 받아 계속 주행중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옆차들은 불법좌회전하다 멈춘 차를 발견하고 서는데 저도 충분히 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브레이크 밟는 시점이 너무 늦다하여 보험사기나 말씀드렸다시피 전방주시태만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데 어렵네요 전에 차운전도 했었고 오토바이도 출퇴근용으로 5년 타는 중이며, 과속이나 신호위반 딱지한번 안끊어보고 사고한번 나본적 없는 사람인데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는게 참 어렵습니다.당시 기억으로는 이 차가 좌회전하다 멈춰 다시 좌회전을 마저 할거라는 생각과 이 차가 정말 내 앞에 내 차선에 서 있는건지도 순간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 당황한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니 정지중인 시간도 5초되는 걸로 보아 경찰도 조사 중 이상하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영상을 제가 받을 수 있냐고 하니 경찰측에서 줄 수는 없다하고 상대도 조사를 받을 시 영상을 보여주며 조사하면 상대 운전자라든지 보험사에서 100대 0은 아니다 라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현재 정형외과 진료 소견이 새끼발가락 골절로 4주가 나왔습니다만 수술이나 깁스 다른 조치를 안해도 자연적으로 회복된다 하였고, 다만 1주에 한번 뼈가 잘 붙는지 x레이 검사는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발이 보통보다 2배정도 부었고 통증이 심해 연계되는 한방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처음 3일간은 목발을 짚고도 걷기다 힘들어 누워만 있었고 지금은 근거리는 걸어 다닙니다. 어느정도 통증이 회복되면 퇴원할 생각이었고 1주일이 된 시점 많이 좋아졌으나 붓기가 아직남아있도 근육통도 아직 있습니다. 경과를 보니 10일에서 2주정도 입원하다 퇴원 할 계획입니다.결론은 상대가 불법좌회전을 하다 제 직진 차선 위에 멈췄고 그 후 5초정도 후에 제가 충돌을 하였다. 브레이크 밟은 시점은 5미터 정도 앞 늦은편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가해자가 제가 될 수 있을까요..아무리 전방주시태만이라 하여도 제 차선에 정확히 정지해 있는 차량이 있다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관련 내용들을 찾아봐도 정차한 경우 부딪힌 경우가 없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제 차선위에서 정차를 해 있었는데도 제가 가해자가 될 수 있나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눈부신가재2573자동차 신호위반 자전거로 횡단보도 건넜을때 사고운전자가 주행신호로 착각해 계속해서 주행하던중건널목에서 왼->오 방향으로 자전거(따릉이)를 타며 횡단하는 사람이 자동차 운전석 뒤쪽에 자전거가 부딪히면서 넘어지며 사고가 났습니다이후 보험사에 연락하고 대인접수 및 대물접수(따릉이는 크게 망가지지는 않았는데 제가 사고를 처음내서 당황해 제차를 고치는것을 대물로 착각하고 접수)를 하고 이후 상대측 보호자가 와서 경찰에 신고하고 약식조사를 받았는데 신호위반으로 인하 자전거- 차사고이기 때문에 벌점과 벌금이 부과될수있다하는데피해자는 병원에 갔는데 발목골절 진단받고 입원수속했다고 합니다이때1.제가 받는 벌점과 벌금이 어느정도 책정이 될까요?2.대물같은경우는 따로 처리안하고 취소해도 되는부분일까요?피해자측에서 따릉이라 대물요청은 안했는데제가 당황해서 제 차 수리가 대물인줄 알고 대인 대물 접수 다했습니다아니면 접수해놓고 피해자측에서 상관없다고 하면 처리안하면 되는건지3.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탄 사람과 사고낸 차의대략적인 과실은 어떻게 책정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빈티지한낙지35교통사고로 입원한 한방병원의 연계병원이 타지역일 때교통사고로 한방병원입원중입니다한방병원 입원 전 타지역에서 진단서를 끊고 지역변경하여 한방병원입원했는데 추가증상이 있어 연계병원으로부터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연계병원이 타지역입니다 이 경우 손해사정사가 바뀌고 지역이동이 잦아 불리할것같은데 다른방법이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