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많이능동적인수박교통사고 입원 후 상대측 보험사에서 진단서 요구신호 위반하는 5톤 화물차에 추돌하여 차가 폐차 될 정도의 피해가 났습니다.정말 다행히 머리가 혹이 난 정도 외엔 큰 부상은 없으나, 혹시 모를 휴유증이 생길까 싶어 한방 병원에 5일 입원하여 치료 받고, 통원으로도 계속 치료 받는 중입니다.상대방 보험사에선 합의금으로 130만원 요구하여, 저는 400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이틀 지난 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진단서 및 향후 치료 계획이 적힌 서류를 요구하는데,이때 꼭 상대방 보험사의 요구 대로 제출 해야하는 걸까요?뇌 CT도 찍었는데, CT 상으론 큰 이상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까지 전부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해야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신박한갈매기자동차보험 약관, 법이 8월에 바뀐다고해서요1. 약관이나 법이 바뀌기전에 교통사고로 치료받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2. 바뀐 약관이나 법으로 적용 되는건지요..??에 대해서 어느 손해사정사분이 답변을 주시길금융위원회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미 체결된 계약엔 소급적용이 된다고 하셔서요.답변으로 추가질문을 남겼었는데 답변이 없으셔서다시 질문 올려봅니다..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다소강한코코아주행중 상대방 차량이 차선 착각으로 인한 중침 사고상대차량이 차선인지를 잘못하여 역주행으로 주행한 상황이고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클락션울려서 사고크기가 줄어든 상황인데 이사고를 중침사고로 봐야하는지 한번봐주세요블랙박스 영상 올려도 되는지 궁금해서 아직안올렸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압도적으로눈부신왈라비무보험인데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어요군휴가 나와서 무보험으로 엄마차(아반떼)를 몰고 오르막을 올라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좌측에서 오는 구형 k3를 못보고 조수석쪽을 박았습니다. 내려서 괜찮냐고 물어보고 구급차불러드릴까요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하셨고 어깨가 아픈지 잡고 계셨습니다.그리고 경찰불러서 상황정리하고 상대측보험사 와서 얘기하고 방금 해산했습니다.1.경찰분한테 부대이름만 알려줬는데 징계를 받을까요?2.위 설명만 들어선 비용이 얼마정도 나올까요?3.지금 또는 앞으로 해야할일 알아야할것들이 어떤게 있을까요?4.보험사분께선 연락할일 없다고 하셨지만 사고난 분이랑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첫휴가 첫날 이런일이 생겨서 몹시 당황스럽습니다...자세히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강력한푸들299교통사고후 치료받는 부위를 다른 병원에서 치료 받아도 되는 건가요?교통사고 후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혹시 같은 부의를 다른 병원에서 이어서 치료를 받을수 있는 건가요?또한 치료를 받다가 직장이 연고지에서 멀리 떨어져있어서 직장 근처로 병원을 옮겨 치료를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최고로자기주도적인냉동삼겹살정차중 오토바이 대물사고 보상관련 문의입니다.정차중인 오토바이를 부딪쳐 31만원정도 대물 수리비가 나와 보험접수 없이 개인으로 진행하려 했으나배달 영업중인 오토바이로 영업손실 일부 일 15만원 중 8만원을 수리기간동안 지급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이를 수용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강력한푸들299국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당시 보험사만 전화를 했습니다.상대방측은 화물덤프트럭이었고 저는 일반 승용경차였습니다. 보험사에서 100프로 과실을 받아냈는데 사고가 처음이라서 당시에는 경찰에 연락을 하지 못했고, 보험사처리대로 지나갔는데요.덤프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오면서 제차량을 들이 받고 좀 길게 끌고 다녔습니다. 제 차량 왼쪽면이 모두 갈리고 찢이겨졌는데요.이경우에 상대방측은 제가 경찰에 신고를 안했기때문에 따로 처벌받는것이 없이 그냥 보험사처리대로 되는것인지 아니면 신고를 안했어도 뭔가따로 조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현재 치료는 계속받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한참빈틈없는집토끼차선변경 사고시 차량수리관련 질문드립니다?아내는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중이었고,상대 차는 1차선 밀리는 차선에 정차중이었다가 2차선으로 진입하며 사고가 났습니다,아내 차는 운전석 뒤 휠,뒤휀더,뒤범퍼 가 약간씩 쓸렸고,( 컴파운드로 닦아내면 거의 지월질것같음)상대차는 조수석 앞범퍼,앞휀더, 라이트 가 파손됬으며,앞휀더 찌그러짐 교환 해야 할것같고, 앞범퍼 교환, 라이트 교환 해야할정도의 파손입니다,양측 보험사 현출 나와서 처리중이며,과실비율 은 아직 협의중입니다,제가 궁금한건, 과실이 비슷하게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이 경우에 상대차는 무조건 수리해야하는 상황이고,제 차는 솔찍히, 좀 닦아내고 약간의 표시가 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준이거든요,,,이 경우에 상대차수리비가 약 200만원 나오고,제 차는 수리를 안할경우에,과실비율에 따라 제가 상대방 차량 수리비 일부를 물어주고,제차는 수리를 안하면 물려받을수 있는게 하나도 없는건가요??그럼 저만 상대방 차 수리비 일부를 물어주고저는 받을수있는게 없으니 저만 손해보는게 아닌가요??그럼 저도 무조건 수리를 해서 상대방에게 물려받아낼 건수를 만들어야 공평한 건지요??남의 돈 뜯어내려는 게 아니라,상호간에 손해보지않고 공평한 합의점이 없지 궁금하여문의드립니다~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상대측은 어찌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인사사고 접수도 안했고, 차도 긁힌체로 그냥 타고다니는 중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양평수박왕복 1차선 도로 불법주정차 추월 사고안녕하세요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과 병원을 어떻게 가야항지 궁금하여 올려봅니다가운데 황색실선, 인도쪽 황색 두줄실선인 왕복 1차선, 사고지점 앞쪽에 신호등은 없음쭉 앞에서 가던 트럭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동시에 오른쪽으로 살짝 붙어 비상깜빡이 킴 >> 조수석 문이 열리고 사람이 내림바로 뒤에서 운전하던 저는조수석 문이 열리는것을 보고 함께 깜빡이를 키며 살짝 멈췄다가(1-2초) 반대쪽 차선에 오는 차가 없는것을 확인 후앞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추월해서 거의 다 넘어간 상태일때 트럭이 갑자기 출발을 하여 승용차 우측 뒷부분 ↔ 트럭 좌측 앞부분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큰 충격은 아니었지만 시트에서 등이 떨어질정도로 몸이 쏠렸고 사고 30분쯤 이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물건을 줍는것도 힘들고 살짝 숙여 인사하는정도만 해도 허리통증이 있습니다바닥도 아니고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날때도 허리에 조금이라도 힘이 들어가면 아파서 옆을 잡고 일어나야 겨우 일어날 수 있습니다주말 오후라 병원 마감으로 입원은 못했고오늘 점심쯤 들어가보려고합니다일단 보험사에서는 블랙박스 확인 후 제가 피해차량으로 보인다고는 했지만 중앙선을 넘은 부분이 있기때문에 과실이 안나오지는 않을거라 생각하고 있고제가 대인접수를 한다고 하니 하나도 다친곳 없다던 상대방도 대인접수를 하겠다고하는데이럴땐 보험처리는 어떻게해야하는지, 병원은 입원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짓굳은기러기127교통사고후 보험사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걸 증명해야하는데차대사람으로 교통사고 당해서 합의했고 직장에 다니는 걸 사원증이나 이런 걸 보내달라는데 제가 판매직이라 사원증도 없고 명함도 없어요 뭘 보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