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재산 보험
- 재산 보험보험강원도의빠워해외여행 보험 꼭 가입해야 할까요 ? ?짧은 일정으로 해외 나갈때 여행자 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실제로 병원비나 분실 보상이 잘되는지도 알고 싶흡니다. 궁금해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진심감사하는시금치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의 경우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을지?호우 특보로 전남쪽에서는 주택 침수 피해가 있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비가 많이 내리면 집이 침수될까 걱정도 되는데 지금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예전엔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겼던 적이 있어서 이런 피해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혹시 침수 피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보험 가입 시 주의할 점이나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되알진파리278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문의드립니다저와 신랑이 결혼 전 흥국화재 실비보험(무배당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0809))을 동일하게 가입했는데요 이번에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공사를 하게 됐는데 같은 공사건을 저 따로 신랑 따로 보험사에 접수해서 둘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기막히게굉장한물개코인세탁기에 세탁기 하나 고장냈고 배상하려는데 주인에게서 답변이 안와요안녕하세요코인세탁기에 넣지 말라는 문구가 있는걸 못보고 카페트 넣었다가 세탁기가 고장났습니다주인에게 연락해서 죄송하다 하고 수리비 내역 주시면 보험처리해서 배상하겠다 죄송하다 보냈는데주인분이 답변이 없네요고장부터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난 상태고세탁방에 가서 봤더니 지금은 고쳐진 상태입니다주인분이 문자는 읽고 답장 안하시고전화도 잘 안받으시는데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보험이 될 때 처리하고싶은데…난감하네요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배가 입항을 하면서 등대와 접촉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선박보험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일반적으로 선박보험의 경우 선박 및 적재물에 대해서 보상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항을 하면서등대와 접촉사고가 발생해서 등대파손이 되며 선박보험에서 보상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러블리한사슴160만기환급금형 화재보험은 어떤게 있나요?만기환급금형 화재보험은 어떤 보험사인지 알고싶은데요. 궁금해요.보험료도 궁금합니다.몇년후 만기인지도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일반적으로경쾌한마카롱임차인.일배책보상받을수일까요?제가 살고있는집은 친정오빠명의집이구요. 제가 전세로 살고 있구요. 10년동안 화장실을 수리한적이 없어서 타일이 다 일어나고 깨져서 아이들이 다칠까봐,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22년5월달에 수리를 하였고, 불행하게 22년8월말쯤 관리실사람들이 아랫집에 누수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집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수리업체를 불렀고, 당연히 본인들 잘못은 아니라고 하였고, 누수업체를 불렀습니다. 화장실에서 누수를 잡았습니다. 세면대배관이였습니다. 아랫집에서 불편을 호소하여서 바로 진행하였고, 보험에 일배책을 접수 하였는데…전셋집이라며 거절당하고 종결됐습니다.최근에 사람들과 이야기 하면서 알게되었는데..22년4월에 보험약관이 개정이 되었고 전셋집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전화하였고,또 보험사에서는 전세집이라고 종결시킨게 아니라 견적서를 받고 배관을 보고 노후배관으로 판단하여 임대인책임이라고 종결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후배관때문에 아닌거 같아요. 수리를 하였다. 안전과 누수예방으로 그러니 보험회사는 또 업체책임으로 밀더라고요? 업체 책임으로 하자니 수리직후 바로 누수가 된게 아니였다. 라고 했구요.금감원사례를 보니 다른사람들은 아랫집 피해는 일배책 보상받았던데…전 왜 사진조차 받지도 않고 종결을 시켰냐고 하니, 추가 서류를 보내 달라고 하두라고요. 이럴경우 받을수 있을까요? 아님 분쟁이 일어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내내반짝빛나는홍차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대한 약관해석 다툼이있습니다.안녕하세요. 2025.2.25일 지인이 제가 거주하고있는 자택내에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하는 과정에서 방문객이 가져온 휴대용 빈백쇼파를 제가 우연한 사고로 파손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험금청구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이유로 사고장소를 제 집이아닌 피해자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사실확인관계에서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경찰서에 진정서를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조사과정에서 사실확인을 모두 완료한 상태고 형사님께서는 편의를위해 거짓청구를하긴했으나 실제로 일어난 사고도 보상이 가능한 사고이니 이것은 고의적 사기라고는 보기어렵다며 무죄로 처리할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측에서 그 소식을듣고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의제기내용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 내의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합니다.” 라는 약관이 뜻하는바가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자택내에서 이루어진 사고는 보상하지않는다는 뜻이라며 사실대로 말했으면 보상받지못할 사고라 장소를 바꾼게아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후에 제가 알아본 바로 저 약관이 뜻하는 바는 저의 상황과 전혀 무관하다는것을 알았습니다.해당약관은 렌트나 맡아준 재물에대해서 보상하지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해당보험사직원 여러명과의 상담을통해 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내용도 다 확보하였습니다. 보험사측은 저의 유죄처리결과를 받아내기위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판단되는상황인데이경우 무고죄가 성립될지와 제가 어떻게대응해야할지 알고계시면 도움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털털한꽃게잔화재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은 인적 보상과 건물보상이 별개인가요 아니면 통합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나요?A양은 스티로폼 회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얼마 전 화재 사고로 인해 공장 내 개인 물품과 휴대폰이 불에 타고 차량 앞쪽이 녹아내려 훼손이 심합니다. 초기 화재가 발생한 시점이 옆 공장인 가구공장에서 불이 나서 A양 회사로 옮겨붙어서 화재가 났습니다. 불이 나서 이미 밖으로 나왔을 땐 가구 공장은 이미 다 탄 상태였고 A양 회사는 타는 중이었습니다. 가구 공장에서는 최초 발화가 가구 공장이 아닌 물류 공장이나 저희 회사에서 불이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불이 먼저 났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차 수리등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험회사 측에서 주장한다는데, 최초 발화가 어디인지 확인이 안 되면 화재로 인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만약 가구공장에서 불이 나서 A양 회사로 옮겨 붙게 된다면 화재로 인한 보상이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공장 보상과 별개로 인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통합적으로 공장에만 보상이 들어가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인빈시블진짜임모탈해외여행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5만원은 하던데..해외여행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왜 그런지 궁금해요??5만원 정도의 비용이면 사실 싼건아닌데 별로 쓸일도 없는거 가은데 해야할까요?다들 무조건 가입하시는 편이신가요? 안하면 큰 무리가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