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종종미소짓는돈가스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상속후에 대한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개인 간이과세 임대업자가 상속을통해 대표자가 바뀌었는데,이럴경우 국세청에 따로 신고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한결같이당돌한시금치원천세 수정신고시 지급연월 수정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원천세 수정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기타소득을 25년 09월에 지급했는데 신고할때 25년 08월로 신고해서 납부하였습니다.간이지급명세서도 25년 09월로 신고해서 원천세 신고서를 수정하려고 하는데이미 25년 08월로 기타소득세를 납부했는데도 이경우에 가산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단아한고양이804대보험 환수? 한다는데 줘야하는게 맞나요?그 전 직장에서 24년도 25년도 착각해서지급했는데 금액을 잘못했다고 회사 법인계좌로 입금하라는데해야하는게 맞나요? 제 실수도아니고....제가 직접 4대보험 관련처에다가 입금해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ㅏ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단아한얼룩말194종업원분 주민세 과세/원천세 신고 비과세 비교안녕하세요.원천세 신고 시에는식대·보육수당 등 비과세 소득이 원천세 신고 비과세 항목으로 구분되어 신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시에는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시 비과세 항목에식대 / 자가운전보조금 / 보육수당모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또는 원천세 비과세 항목과 주민세 비과세 항목의 적용 기준이 서로 다른지에 대해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귀중한뱀225감가상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ㅠㅠ 도와주세요원래 업무용으로 쓰고있던 건물을 매각의사가 있어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매각도 이루어지지않고 실사용하게될것같아다시 건물로 분류하려고하는데업무용 건물로 전환하려면 투자부동산으로 있던기간 만큼의 상각을 소급처리 해야한다고 하는데회계상으로 당기비용처리를 해도 되는건가요?세무조정시 올해것만 비용인정 되는건 알겠는데회계상으로는 당기비용처리가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하이만세법상 중소기업의 대손 처리는 얼마나 지나면 가능한가요중소기업의 채권 연체가 길어진경우 별 증빙(법원 판결등)없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1년 6개월 지났고 오육밴만원의 소액이고 회수가 어려워 우선 비용처리하고 소액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색다른콜리160코인은 지금은 아직까지세금이 적용대지않는것인가여?코인세금이 2027년부터라고하면 아직가지는 별도 세금이 다로 적용되는것이 업슨 상황인건지궁금한데여, 그리고 세금이 적용되는 거시 해외주식하고 비슷한 것 같은 답을 받은 거 가튼데여. 이거 설마 해외주식하고 통합해서 적용되려는걸가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색다른콜리160코인에 붙는세금은 언제부터 들어갈 것이며, 수익 얼마부터 세그믈먹일가여?그러고보니 2026년부터인가 코인에도 세금을 붙이겟다고 햇던 기억이 나는데여, 정확히는 언제부터 세금이 드러가지는지, 수익얼마부터 새금을 먹이는지 알고 시퍼여?반대로 현금화 안하고 코인 그냥 들고만 잇으면 세금 업는걸가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최고로기대하게만드는소매입자특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매입자특례문의입니다.저희 회사는 매입자특례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매출세액 > 매입세액 이면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해었는데..이번분기때는 매입세액 > 매출세액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발생이 됐습니다.부가세환급시 매출세액 잔액 만큼만 들어오더라구요..12월에 매출세액 잔액이 840,000 12월 매입세액 2,472,180 840,000 만 환급됐습니다.분기말엔 저렇게 마무리가 되던데..초과된 금액은 어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흘러가는 구조는 알겠는데.. 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는 기납부세액이 "0"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푸른왜가리172퇴직금 IRP 계좌 수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반계좌 수령 vs IRP)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 수령 방법 관련해 문의드립니다.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퇴직금제도(DB/DC) 미가입 회사입니다.퇴직금 규모는 약 2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회사 세무사와 통화했을 때는“굳이 증권사 IRP 계좌로 받지 않아도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받은 뒤, 이후 개인이 증권사 IRP 계좌에 입금하면 된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다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되고이후 IRP에 입금하더라도 퇴직금이 아닌 개인 추가 납입으로 처리되어연간 납입한도(1,800만 원)가 적용되고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효과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또한,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은 개인 추가 납입 한도일 뿐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이 IRP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궁금한 점 정리1. 퇴직금제도(DB/DC) 미가입 회사라도회사 →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거같은데, 왜 회사에서 안해주시려고하는건지2.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받은 뒤 제가 직접 IRP에 입금하는 방식이라면과세이연 측면에서 불리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irp 계좌로 바로 넣어주는것과 똑같이 적용되는지?제가 잘못알고있는게 있으면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