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주정차위반과태료 이의제기 신청이 지났을 경우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관련 문자나 우편을 받지 못하였고위택스에 다른일로 접속했다가 과태료를 확인했는데요. 몇달이 지났더라구요.위택스에선 기간이 종료된 것 같아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로 들어왔는데 민원상담(국민신문고) 여기에 문의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내일도유망한물범개인사업자 상호 변경 시 사업자 계좌 명의 변경하는 경우 카드 가맹점에도 알려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개인사업자 상호 변경을 하려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상호명이 들어가 있는 사업자 계좌 명의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때 명의 변경했다는 사실을 카드 가맹점에도 알려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만약 해야 한다면 카드 가맹 대신해준 대행사에 돈 내고 부탁하려고 하는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호기로운물수리17선수금 계산법 알려주세요(회계 분개 처리)24년 에 24.03.19~25.03.18 사용료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었습니다.부가세 포함 11,000,000원24.03.19~24.12.31 사용료에 대해 7,906,337원 매출25.01.01~25.03.18 사용료에대해 2,093,663원 선수금 을 잡았는데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저금액이 안나와요.선수금 기준으로 10,000,000원 *77일/365일 = 2,109,589원이 나오는데 다른 방식으로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종종젊은올리브민생지원금 어떻게 사용하나요???7/21 민생지원금을 카드로 신청해서 방금 농협측에서 쿠폰이 들어왔다고 카톡이 왔는데요 이걸그냥 카드를 쓰면 되는건가여? 현재 농협카드 잔액이0원인데… 그냥 카드를 쓰면 지원금에서 차감돠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호기로운물수리17매출 선수금 역분개 하는 방법(계약기간이 전기 당기 겹쳐 있음)안녕하세요.콘텐츠 사용료 매출에 대해 24년도에 세금계산서 발행했을때 24년도 사용료분에대해서는 매출로 인식하고 25년도 사용분에 대해 선수금 처리 했었습니다.사용계약기간이 2025년 9월까지라고 하였을때 선수금을 없애고 매출로 잡는 분개는 기초에 해야하나요? 사용계약 종료일로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아마도밝은메밀소바토지거래허가용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자금조달 계획서 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이직을 준비하느라 휴직도중,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병원을 다니시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부득이하게 집을 구입하게 되는 상황인데제가 휴직 중이라 소득이 없는 상태이고 제 여유자금은 공부 중이라 따로 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래서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 + 무이자로 차용해야하는 상황이구요(무이자 차용 상한선은 약 2억 1700만원까지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거기다가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을 예정인데토지거래허가받을 때, 자본조달계획서에 저처럼 자기 자본이 없는 경우에도 거래 허가가 날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다소겸손한정치인은행직원의 실수로 세금결재수단이 다르게 결재됬습니다.은행에서 세금(지방세)을 내다가 신용카드로 결재를 해야하는데 직원분이 결재하다가 신용카드가 아니라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는데 결재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취소 방법 정말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호기로운물수리17지점 폐업 시 해야할 업무 리스트 뭐뭐 있을까요?저희가 지점을 폐업하게 되었는데 해야할 업무 리스트가 있을까요?폐업신고, 등기부등본 수정, 부가세 신고, 전화 인터넷 해지 통장은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본점이랑 별도로 사업자 번호가 있으며, 세금계산서도 따로 받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딸기쨈생크림근로장려금 환수에 대해 궁금한 점..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니 이런 경우 환수 된다고 합니다.1)소득·자격 요건 허위 신고소득, 재산, 가족 관계 등을 허위로 기재해 부정수급한 경우 전액 환수됩니다.2)부양가족 변동 미신고결혼, 이혼, 자녀 출생 등으로 가구 구성 변화 시 신고하지 않으면 환수됩니다.3)복지급여·장려금 중복 수급다른 복지제도와 중복 수급 시 초과분을 환수합니다(예: 기초생활수급자).4)지급 후 추가 소득 발생근로장려금 지급 후 예상치 못한 소득 증가로 자격 상실 시 차액을 환수합니다.3)국세·지방세 체납체납액을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별도 고지서로 징수합니다.그렇다면밀린 증여세나 국세.지방세를 일시불로 낸다면 그동안 받은 근로장려금은 다시 환수하나요?그리고 앞으로 근로장려금을 100%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동그란파프리카생활비 비과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자녀가 부모에게서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투자 또는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 증여로 보고 비과세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만약 소득이 없는 자녀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일부를 실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만 저축하는 경우에는 받은 금액 전부가 비과세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생활비로 실제 사용한 금액은 비과세가 되고 저축한 금액만 비과세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가요?예를 들어서 매달 생활비로 30만원을 받는다고 할 때, 25만원을 실제 생활비로 사용하고 5만원을 남겨 저축, 주식 등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30만원 전부가 비과세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스템인 건가요? (소득이 없는 자녀의 경우에)잘 몰라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