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종종미소짓는돈가스여행사업자 영세율 관련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여행사업자이고 (한국 관광 티켓을 판매합니다)해외에서 외국인이 한국 관광 상품 구매대금을 법인통장에 무통장입금을 진행하는것은 세무사님께서 해외에서 발생한 용역이 아니니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1. 영세율이 적용이 되려면 여행사업자가 해외에서 관광을 주최한다 > 이럴경우에는 영세율이고2. 국내에서 한국투어를 진행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종종미소짓는돈가스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영세율 질문입니다세무사님여행사업자입니다. 해외에서 한국 관광 패키지 상품을 구매할때 법인통장으로 무통장입금 한다고합니다1. 실제 용역이 해외에서 발생한 것이면 원화로 입금을 받더라도 영세율 적용가능 > 이 말이 지금 상황과 맞는 상황이 맞을까요?2. 추가로 영세율 적용을 하려면 무조건 은행 외화거래명세서가 필요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종종미소짓는돈가스여행사업자 해외에서 법인통장으로 무통장 입금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해외에서 고객이 법인통장으로 직접 무통장입금을 진행한다고 합니다.이 때 궁금한 부분은1. 원화로 입금되었다면 영세율 적용이 안되는건가요?2. 달러로 입금된다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건가요? 알고있는 바로는 해외에서 입금받은 내역은 외화매입증명서를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면 영세율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위에 말씀 드린 상황처럼 해외에서 직접 고객이(외국인) 무통장 입금 진행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끝없이유식한계란탕지방체육회에서 지급하는 전국체육대회 포상금은 비과세인가요?지방체육회에서 지급하는 전국체육대회 포상금은 비과세인가요?전국체육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 주는 포상금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1항5호 또는 13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재원: 도비보조금내규 있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확실히손꼽히는소시지토스에 카드로 쓴돈 , 쿠팡으로 결제한것등 토스에 안떠요토스에 카드로 쓴돈 , 쿠팡으로 결제한것등 토스에 안뜨네요 수입은 100만원인데 지출은 20만원 이라고 뜨는데 계좌에는 돈이 없고 돈이 빠져나가진않은것같은데 쓴돈이 안떠서 얼마썻는지 모르겠네요 해결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빈티지한뱀눈새219퇴직금 IRP계좌 수령후 즉시 해지시 과세유형 문의근속기간 12년이고요. (만 46세)명예퇴직금 2억 6천만원, 퇴직금 8천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퇴직소득세는 4천만원정도로 계산되는거 같고요.IRP계좌 수령이 의무라고 해서 일단 IRP계좌로 받게 되겠지만수령 후 즉시 해지시 퇴직소득세 4천만원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전체퇴직금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하는지요.IRP계좌는 안전자산에 30%운용 의무가 있어서 즉시 해지하려는 것이고요. 전액 위험자산에 투자하고자합니다. (또는 부동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명랑한코뿔소224비영리법인의 식품 직구시 세금과 절차는찾아보니 직구시 사업자는 관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요 FTA체결 국가에서는 면제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식품을 수입하면 한글 표기된 스티커를 붙이고 사전에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한참배부른갈색곰근로장려금 가구원 잘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제가27살이고 아버지와 할머님하고 같이살고있고 제가 근로장려금을 단독가구로 신청을 하였는데 단독가구로 인정이 될까요? 등본을떼면 아버지랑 저랑만 되어있긴한데 주소는 저희 할머님 댁 주소로 되있습니다 이렇게되면 할머님 재산까지 심사들어가나요? 저의 총소득은 628만원정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살짝센스있는감자전1인 법인 폐업 이후 법인계좌의 가수금을 회수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인 법인으로 폐업을 준비 중입니다.설립 시에 인테리어로 가수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법인 계좌의 잔액과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회수해도 가수금보다는 적은 상황입니다.임대차계약 만료일 두세 달 전에 폐업을 해도 무방한지 고민이 되어아래 두 가지 상황을 문의드립니다.1. 사업자를 먼저 폐업한 이후 법인계좌에 들어온 보증금과 잔액을 가수금 회수로 처리해도 되는지요?임대인이 법인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절차상? 맞기는 하여폐업 이후에 법인 계좌의 가수금 회수로 진행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2. 폐업 이후 법인계좌의 가수금을 회수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후 → 당일 가수금 회수(법인계좌 잔액 모두)→ 당일 오후에 사업자 폐업할 계획입니다.1안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2안으로 처리할 시 법인세나 절차에 문제가 있을지 자문을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둥이둥둥지역 국민연금보험료 미납 상태라고 왔어요.. 도와주세요..ㅠㅠ제목이 곧 내용이고사실 저희 어머니 상황입니다.현재 만 55세 주부(무직)이시고지금까지 국민연금 납입 금액과국민연금 납부기간 또한 거의 없으셔서사실 내셔도 10년이 안채워지시는거같은데그래서 노후에 연금 수령하실 확률이 거의 없으실거같거든요.... 어쩌다보니 저만큼 체납되었다고알림이 왔는데 늦게 알아버렸습니다..ㅠㅠ사실 개인회생중이신 상황이기도하고..저것까지 지금 납부하려면 부담이긴합니다..저 기간동안 소득이 없던 기간이였어도무조건 체납액을 납부 해야할까요? 만약 납부하지않는다면 통장 압류 또는 금전적으로 불이익 가능성이 많이 큰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