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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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이미실용적인래빗원천세 신고 시 간이지급명세서 누락의 건 처리방법10월 지급분에 대해서 오늘 확인해보니원천세와 지방세는 납부를 완료하였는데 지급명세서는 따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매우생기있는백숙회계 비용 관련 계정과목 분개 질문입니다[매입매출전표]수입 차. 부가세대급금 100,000원 / 대. 외상매입금 100,000원[일반전표]차. 외상매입금 100,000원 / 대. 당좌예금 100,000원이럴 경우 비용 계정 과목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냉정한토끼1782025년 세제개편안에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셋 월별 제출시기 유예 확정인가요?2025.7.31.자 세제개편안에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가 1년 유예('27.1.1.부터)되었다고 발표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후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다 함은 27.1.1.부터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유예된 것이 확정되었다고 봐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영험한청설모64앱, 게임 개발, 유튜브 개인사업자 등록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등록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일단, 나이는 만 35세 이하입니다.이전에 위탁판매를 준비하면서 업종 525101 으로 개인사업자를 낸 상태입니다. 현재는 위탁판매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앱 개발(유료, 인앱결제) 과 게임 개발 (모바일, 스팀 출시), 유튜브를 할 계획이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처리하고, 다시 525101 + 722000 + 722002 + 921505로 사업자를 내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그렇게되면 525101로는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지만 나머지는 받을 수 있고, 사업자 2개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겠죠..?사업자 2개를 운영하는 귀찮음 vs 모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것둘 중에 선택해야하는 문제인가요..?525101 소득세 감면 혜택을 포기하는게 어느정도 불이익인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전문가분들께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통신판매업신고는 1월에 하는것이 이득인가요..? 또 궁금한게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된다면, 상기 내용과 별개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새잡아오는고양이법인사업자 차량구입 관련문의드맂니다법인대표님이 법인 차량을 구매했고 매입세계발급하셨는데요 차량구입금을 일부는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나머지 3000정도는 다른사람 계좌에서 입금했다는데, 그럼 다른사람 계좌에서 입금됭 금액을 단기차입금르로 잡고 상환해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새잡아오는고양이법인사업자 대표 급여 관련문의드립니다법인사업자 대표가 급여가 매월 25일인데, 별개로 이전날에 수당분을 지급받아도되나요? 소득세내고원천세신고만 제대로하면 상관없나요? 수당분 금액은 300정도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새잡아오는고양이법인사업자 단기차입금 관련문의드립니다.당기 1기 예정부가세, 1기확정부가세가 법인사업자 대표님께서 개인 계좌로 납부하셨는데요. 그럼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거창한살모사190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정정 신고 관련 문의11월에 11월분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미리 팩스로 보냈었는데 기존 인원들 지급금액이 추가되어서 수정을 해야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정 신고를 해야하나요? 근로복지공단 전화 연결이 지금 안되네요ㅜ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새잡아오는고양이법인사업자 대표 개인명의 차량 관련 비용의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법인명의 차량이 없는데, 대표자 개인명의 차량의 자동차 부품관련으로 신용카드 300만원 결제하셧느데, 해당건은 계정과목을 뭐로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크스크스특수 관계 법인 간의 차량운반구 양도 관련 질문안녕하세요.A라는 법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이 A법인 대표님의 자녀분이 B법인을 구매하여 본인이 대표가 되었습니다.즉, A법인과 B법인 대표는 부모-자녀 관계입니다.그리고 자녀분이 B법인 업체를 사기 전에, A법인 대표님이 A대표 지분 1%, B대표 지분 99%로 해서 B법인에서 쓸 차량운반구를 구매했습니다.(이 차량은 B법인에서만 사용합니다.)해당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이며, 차량 매수 세금계산서는 A법인 앞으로 교부받았습니다.그리고 A법인의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부가세 신고를 끝냈습니다.(차량 구매 당시는 B법인 설립 이전이었음) A법인이 차량을 사고 나서 3개월 뒤에 B법인이 설립되어, 이제 A법인에서 산 차량을 B법인의 것으로 계상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러면, (1) A법인이 B법인에게 차량 매각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금전 거래를 한 뒤 양도해야 하는지? (2) 혹은 (1)의 과정 없이, 차량을 A법인의 고정자산에서 양도 처리하고 B법인이 차량을 가져가도 되는지? 이 2가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