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대표자인 A법인이 소유한 건물에 임차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저희는 A법인이구요- 저희 법인에는 주주가 4명 있는데 지분비율은 25%로 동일하고 그 중에 한 분이 대표이사 입니다. 대표이사는 아닌 주주 중 한 분은 B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계신데요, 이 B법인이 소유한 건물에 저희 A법인의 본점 사무실을 임차하려고 합니다.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가요? 특수관계법인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ㅠㅠ그리고 찾아보면 무상으로 임대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임차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고견 부탁드립니다...